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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언급된 기존 2000만 원에서 개편안에 언급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자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작년부터 논의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기본공제 금액을 두 배 이상 상향해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라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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