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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의 정식 출고가 62만8000원(디스크 버전)이지만, 11번가나 쿠팡 등의 오픈 마켓에서는 2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 중이다. / 이미지=11번가 갈무리

가격 경쟁 유도하는 오픈마켓 운영 주체 '통신판매중개자' 역할 제한적


지난해 11월 12일 소니의 9세대 게임기 플레이 스테이션 5(이하 PS5)가 국내에 정식 발매됐지만, 되팔렘(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웃돈을 주고 다시 되파는 사람 혹은 집단을 지칭)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에 등록된 PS5 디스크 버전 가격은 119~124만 원이다. 이는 PS5의 정식 출고가 62만8000원(디스크 버전), 49만8000원(디지털 에디션)에 비해 통상 2~3배를 웃도는 가격대다.

일각에서는 물량 부족 탓에 사전에 구매한 이들이 다시 가격을 올려 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부터 단종된 제품이나 한정판 등의 상품은 일종의 프리미엄처럼 기본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상식적인 한도를 넘지 않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들이 되팔렘으로 시장의 정상가격을 흔들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이나 11번가 등은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오픈마켓의 운영 주체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가 지극히 작다.

최초 회원 가입 시 판매자로 등록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상호, 대표자 이름만 있다면 누구나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가격 설정 또한 판매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11번가를 비롯해 오픈마켓에서 성행하고 있는 PS5 되팔렘을 막아낼 수단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매자나 구매하려는 회원이 판매 부적격 상품이나 허위광고, 제품 사진을 도용한 이미지 등의 사유로 신고하더라도 판매자가 소명하면 사안이 해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단순히 출고가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판매자를 제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상품 페이지를 폐쇄하거나 불이익을 주게 되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페널티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가보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판매자로 등록한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구매자가 사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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