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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획득해도 은행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래소 영업 중단 위기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목줄은 은행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후 제도권 진입의 첫발을 디뎠던 분위기와 달리 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미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이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거래소들은 ISMS 인증 획득에 열을 올렸지만, ISMS를 획득했어도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암호화폐의 범위,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의 개시 기준, 암호화폐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아닌 은행에 책임을 전가해 거래소를 압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부터 ISMS와 실명계좌는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금법의 필수 조건으로 알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은 새롭지 않다"며 "다만 ISMS 인증을 했어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 거래소 관계자는 "2018~2019년 ISMS 의무대상자는 종전 기준으로 실사를 받지만, 이제 준비해야 할 항목이 늘었다"며 "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업체 선정부터 시간과 비용에 따른 부담은 할 수 있지만, 실명계좌 발급은 너무 빡빡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만을 지정했으며, 암호화폐 보관 관리업자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자 등도 사업자 범위에 포함됐다. 즉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 관련 서비스 업체는 특금법 시행령의 범위에 포함돼 시행 전부터 준비할 수밖에 없다.

ISMS-P 법적근거 / 자료=KISA

반면에 디앱이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한시름을 덜었다. 단, 금융위가 사업모델에 따라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방심할 수도 없다.

A 프로젝트팀 리더는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된 사업체는 특금법 시행령이 나왔어도 기존처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문제는 향후 상장을 위한 거래소를 선택할 때 실명계좌가 발급된 곳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B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실장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블록체인 게임에 적용될 NFT의 언급은 없었다"며 "거래소의 사업 범위만 정의를 내릴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NFT까지 논의되지 않은 게 아쉽다"라고 전했다.

11월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 4곳뿐이다. 고팍스와 한빗코, 캐셔레스트 등 3곳이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금융권에 거래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목줄을 쥐여주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폐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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