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 계좌 없는 중소형 거래소 특금법 통과 후 경영난 시달려
올해 1월 코인이즈 폐업으로 시작된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후 ISM 획득과 실명 계좌가 '허가제'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며, 이를 준비하지 못한 거래소의 폐업은 예고된 상태였다.
26일 <본지> 트래킹 팀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현황에 따르면 '클라우드퓨전'이 운영하는 거래소 '비트프렌즈'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중단 3일 전에 공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알렸지만, 향후 비트프렌즈가 취급한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의 난항이 예상된다.
클라우드퓨전은 지난 22일 서비스 종료 안내한 이후 3일 뒤 25일 정오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단 3일 동안 출금을 신청한 투자자만 출금을 지원,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출금 서비스 기한이 제각각이라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의 공백기가 이어지며, 거래소의 회원 이용 약관조차 표준이 없다.

폐업이 확정된 비트프렌즈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암호화폐 제외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항이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회원 보유 암호화폐를 외부 전자지갑으로 출금 방법 등을 제22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 제18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또 클라우드퓨전은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원의 재산 보호,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7일 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회원이 공지 내용을 조회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즉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렸지만, 최소 7일이 아닌 3일 전에 등록한 것. 30일 이전 고지는 거래소의 서비스가 아닌 암호화폐의 상장 폐지와 관련된 사항에 불과, '영업 중단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항이 없어 거래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폐업 배경에 대해 클라우드퓨전 측은 ▲은행권의 법인계좌 사용금지 ▲대내외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향후 특금법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거래소 파산, 영업 중단, 서비스 종료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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