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자금 결제법의 암호자산 교환업' 무허가 경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Bitforex)와 아만푸리(AMANPURI)가 일본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본은 지난 5월 1일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서 허가를 받은 암호자산 거래소 23곳만 영업할 수 있으며, 1차 적발은 경고로 2차 적발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 

29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자국민을 상대로 영업한 비트포렉스와 아만푸리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했다. 

일본은 거래소 홈페이지가 '일본어'를 지원하면 인터넷 영업으로 간주, 경고한다. 또 법에 마진거래 한도가 2배로 명시됐지만, 이들은 최대 100배까지 거래할 수 있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지난해 SB101, Cielo EX, BtcNext 등 거래소 3곳을 불법 영업으로 경고했으며, 자이프(Zaif Exchange)를 법령 위반과 관련해 업무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바이낸스도 2018년 3월 바이낸스도 이번 사례처럼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日 금융청에 적발된 비트포렉스 / 자료=일본 금융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