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앞두고 멈추면서 시세 폭등, 이상거래는?




빗썸이 뿔났다.

센트(XENT, 옛 엔터버튼)는 극적으로 부활했지만, 상장 폐지가 확정된 지난 9일 시세가 폭등해 투자 유의와 주의 종목 꼬리표가 붙었다. 벼랑 끝에 몰려 회생했으니 시세 급등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전에 없는 선례가 오점을 남긴 빗썸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본지가 추가 입장은 없다고 보도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빗썸 측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마이그레이션, 스왑, 에어드랍 등 거래소의 권한을 침범당했으니 빗썸은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까지 열흘 남짓 남은 시간에 벌어진 행태에 빗썸의 공인된 '이상거래' 프로젝트로 센트가 버티는 이상 법 시행 첫날부터 주홍글씨가 새겨진 셈이다.

항간에는 재단이 제출한 로드맵에 대해 거래소의 검사 절차를 두고 의견이 무성하다. 확정된 일정이 아닌 예정된 계획에 불과, 각종 변수에 따라 단축과 연기가 반복되는 상황 탓에 거래소의 숙제 검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상장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외부개입, 그것도 사법 당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 빗썸은 불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DAXA의 공동 대응 프로젝트의 테크 트리처럼 재단의 가처분 신청은 일종의 신고식처럼 인식, 거래소의 상폐 칼부림도 이전만큼 못하다는 평이다.

다만 빗썸과 조율을 해보겠다는 센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뱅크 외에 다른 목적 거래소 상장이 소원해졌고, 빗썸은 센트를 향해 다른 조항을 들이밀면서 상폐를 마무리를 짓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경우의 수는 단 두 가지다. 빗썸이 판을 뒤집고 원래대로 상장 폐지를 확정, 판결문이 나오는 당일 바로 거래 종료다. 또 다른 하나는 다툼의 시간과 비례해 센트도 빗썸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다.

그럼에도 오명을 뒤집어쓴 빗썸에게 특금법과 페이즈2 성격이 짙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센트는 발목을 잡는 프로젝트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재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센트는 빗썸의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럴 거면 상폐는 왜 확정했으며, 가처분에 밀릴 일정 연기는 왜 했나. 

향후 빗썸은 기존 상폐 정책을 DAXA와 다른 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해 약관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재심사 기간 30일이 존재했지만, DAXA와 공동 대응으로 암묵적인 기간이 생긴 탓에 과거 업비트처럼 1주일 이내로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센트가 쏘아 올린 공이 빗썸을 일하게 만든 이상 칼을 뽑았으면, 칼을 쓰라고. 칼집에 다시 넣을 칼이라면 애초에 뽑지를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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