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거래 프로모션 에어드랍 물량 보관 중
코인원이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휴면 예금 시효 5년이 지나면 휴면 예금으로 분류,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하거나 은행이 보관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 업계는 출연 기금이나 '휴면예금 찾아줌'과 같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유권 해석의 근거가 미약하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인원은 엑스플라(XPLA) 72,469개를 보관 중이다. 이는 특수관계인 컴투스홀딩스가 발행한 프로젝트로 현재는 위탁 형태로 보유 중이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유 자산 현황에 표기 중이다.
코인원은 엑스플라를 상장시킨 적은 없다. 대신 3년 전 테라-루나 거래 프로모션으로 당시 씨투엑스(C2X, 코드네임 CTX) 50만 개를 에어드랍 이벤트로 배포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컴투스홀딩스의 엑스플라 전신은 씨투엑스로 테라 기반 토큰이었기 때문이다.
테라 프로모션이 2022년 4월에 진행된 것을 고려,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7만 2천여 개가 코인원의 지갑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원은 관계 법령에 엑스플라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위탁 보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 엑스플라는 코인원에 상장하지 않았어도 이전에 거래했던 상장 폐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분류,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상자산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트랜잭션 1개당 출금 수수료 3만 원으로 엑스플라를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로 전송해야 한다.
홀더는 엑스플라를 옮기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코인원 측은 보관만 하면서 보유 중인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법령은 코인원이 아닌 외부의 기관에 맡겨야 하지만, 코인원에 준하는 보안 등급(AML 숙련도와 자격증 보유 인원 상주)을 보유한 수탁 기관이 드문 탓에 '특수관계인'의 위탁 자산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엑스플라 출금이 필요하다면 출금 수수료를 3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설명 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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