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세 참가자 랜덤박스 지급 오류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금은 '오늘의 시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랜덤박스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급과 동시에 잘못 지급된 내용을 파악, 일부 물량에 대한 매도 물량과 금액도 약관에 따라 회수를 진행할 전망이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이용약관을 적용해 지난 6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 수습을 진행한다.

사태 수습은 랜덤박스 지급 오류 이전을 돌리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미 매도된 일부 물량의 계약과 출금 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로 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약관의 손해배상 항목을 부각, 회수를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업계와 거래소 업계의 시각 차이가 존재, 부당이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업계는 오입금, 즉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기준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은행이 특정 고객에게 잘못 입금했다면 민형사 책임을 물어 채무와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수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거래소 업계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돌려주거나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단 거래소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 고객 확인(KYC)이 확인된 회원을 대상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제19조 (회사의 면책사항 및 손해배상)

누구든지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 받게 될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을 회수하거나 원상회복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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