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그·카페, 권리보호센터 시스템으로 게시물 삭제
멕스씨(MEXC)가 국내 거래소 업계가 혼란한 가운데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에서 자사에 부정적인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저작권과 권리 침해를 이유로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카페의 게시물을 신고해 숨김 처리(게시 중단)를 진행 중이다.
11일 과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 자라 하더라도 이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일 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에 게시물 게재 중단을 요청한다.
즉 신고자는 네이버의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게시 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하고, 작성자 혹은 등록자가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포스팅은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현재 MEXC는 특금법 시행 전후 보도된 각종 부정적인 기사가 공유된 블로그 내용이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포털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중단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IT 업계는 정보통신망법과 특금법의 충돌보다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한다.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게재 중단으로 표기하고, 소명 결과에 따라 다시 게시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몇 년 전부터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스캠이나 다단계, 일부 미신 거래소 등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포털에 권리 침해 신고를 접수해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기사나 포스팅 등을 모두 숨김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MEXC의 저작권과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미디어의 기사가 아닌 해당 기사를 공유한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이 지워지는 현실.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라고 명단까지 공개하고, 업비트나 빗썸이 입출금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로 이름까지 공개한 사업자임에도 이 순간에도 MEXC의 권리 침해에 따른 소명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MEXC를 포함한 27개 사업자(2025년 8월 7일 기준)를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아 주의를 당부한다.
또 이들의 미신고 영업이 의심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 DAXA, 경찰 등에 제보하라고 안내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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