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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성격에 따라 암호자산과 전자결제로 분리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법정화폐, 현물, 암호자산 등 담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했지만, 결제 수단의 도구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개정된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전통·전자 금융으로 옭아매면서 라이센스 개념을 도입한 것.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 조차도 혼선을 주지 않도록 법정화폐 한정으로 못을 박으면서 랩트비트코인(WBTC, Wrapped Bitcoin)이 코인체크의 화이트로 입성했음에도 코인체크 측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눈길을 끈다.

현재 자금 결제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NFT와 달리 전자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디지털 머니와 암호자산으로 구분한다.

디지털 머니는 엔화로 충전할 수 있는 포인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대신 법정화폐 기반 프로젝트로 발행 주체는 신탁회사나 은행 등 전통 금융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유통도 전자결제수단거래업 라이센스 보유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었다.

기존 프로젝트 팀이 아닌 제도권 사업자로 한정 지으면서 안정성(stability)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리하면 다이(DAI)나 지팡 코인(ZPG)은 자금 결제법에 따라 1종 바스프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외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단 1종 바스프의 전자결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법정화폐와 현물,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송금 사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은행은 뱅크런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송금 사업자는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머니가 아닌 암호자산 기반 프로젝트인 탓에 트래블 룰에 따라 송금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탁회사는 위탁과 수탁, 준비금과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 주체에 따라 분담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규제 리스크를 나눠 갖는 구조인 덕분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바이낸스 재팬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도 바이낸스 코인(BNB)의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과 함께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포석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앞서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BKRW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미쓰비시 UFJ 신탁 은행이 주도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맷(Progmat)은 취급하는 대상에 따라 ▲프로그맷 코인 ▲프로그맷 토큰증권 ▲프로그맷 유틸리티 등으로 구분하는데 프로그맷 코인이 신탁회사가 채택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지 업계는 자금 결제법 규제하에 탄생하는 1호 일본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테더(USDT)나 USD 코인(USDC)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진입 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한 법정화폐 기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갖춰야 한다. 또 자격이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 연동이 깨지는 순간 즉시 적신호가 켜지는 이상 현지 당국이 좋아할 리가 없다. 거래소의 준비금이 뱅크런을 대비한 수준을 웃돌아도 관리할 대상이 제도권에 없는 디파이 사업자와 같아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거래소 대신 신탁회사를 선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위탁과 수탁, 발행과 유통 등이 신탁회사가 담당,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통할 수는 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일상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처럼 결제로 쓰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일본 자금 결제법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국가 한정 법령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한민국도 회원국으로 가입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권고안에 따라 규제의 골격이 구체화되고 있고, FSB에 속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CBDC와 직결돼 향후 회원국 간의 주도권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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