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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산업 성장동력 블록체인 꼽았지만, 플랫폼 정책 최대 장벽



지난 7일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규제보다 혁신을 강조한 강력한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장려 ▲게임아이템 자산화(NFT) ▲거래소 운영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등급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을 수립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두고 게임산업법의 게임위와 특금법의 금융위원회가 공조해 이전보다 블록체인 게임 심의가 물꼬를 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사후심의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소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등 총 8개 사업자다.


애플 심사 지침에 명시된 암호화폐 항목 / 자료=애플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 허용 불가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자체 마켓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업자로 애플의 애플 앱스토어, 구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심의 외에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그들만의 규칙이 존재하는데 바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허용한 결제 수단 외에는 모두 거부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허용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게임위가 허용한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이기 전에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했다. 전자는 폐쇄, 후자는 개방적인 생태계라고 평가받지만, 실상은 국가의 법보다 기업의 마켓 가이드 라인이 앞선다.

예를 들면, 게임위에서 심의를 받은 블록체인 게임도 애플이나 구글에서 퇴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도중에 삭제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팀의 게임이나 토큰 스왑을 통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하는 게임은 규제 대상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전체 이용가로 등록된 크립토워리어즈 / 자료=구글

청소년은 암호화폐 거래할 수 없어 청불로 심의 받아야
특금법 이전에 정부는 청소년과 외국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당연히 거래소는 18세 이상만 가입해 이용할 수 있어 상장했거나 상장을 앞둔 블록체인 게임은 애플과 구글에서 18세 이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애플과 구글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외부 결제를 별도의 생태계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허용된 외부 결제는 없다.

과거 국내 게임업체의 모바일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다 구글에 적발,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게임도 일순간 사라진 사례가 많다.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의 장벽이 사라지면 이용자가 많아져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러운 이유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대표는 "심의를 받았어도 애플의 테스트 플라이트(90일) 신세를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기반 게임을 피처드해줄 것이라 믿는 개발자나 개발팀은 없다"며 "2세대나 3세대 블록체인도 애플의 시선에서는 달갑지 않은 외부 결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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