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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래소 엑소더스 이면에 암호화폐와 개인정보 전송 경계해야


이 정도면 대규모 상장폐지를 가장한 알트코인 학살극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거래소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폐지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내달 거래소의 신고 수리 마감에 따라 ISMS 인증번호가 없는 해외 거래소의 이탈은 바이낸스나 비트프론트처럼 한국어 메뉴를 삭제, 국내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등 사실상 국내를 버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탈 이면에는 법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을 무시하고,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불법 영업을 해온 터라 이들의 이탈과 함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7일 본지 와치독팀이 글로벌 거래소 비키(BIKI)의 상장폐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2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프로젝트 320종을 상장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테더마켓(USDT) 중심의 거래쌍으로 영업했던 거래소임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트론 마켓의 거래쌍까지 모두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비키는 하루 거래량 5천억 원 규모(8월 27일 코인마켓캡 기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코인원급이다. 이미 클레이(KLAY)나 위믹스(WEMIX) 등 국내 일부 프로젝트도 상장된 이후 거래가 될 정도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수준은 아니다.

이번 비키의 상장폐지 현황은 비키의 거래소 공지사항과 블로그, 미디엄, SNS 등을 전수조사했으며, 한국어 메뉴에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추출했다. 비키는 영어와 일본어로 등록되는 공지사항이 한국어와 달랐으며, 이는 곧 상장 폐지 리스트도 달라졌다. 그 결과 비키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는 상장폐지 종목 중에서 일부 프로젝트는 홈페이지 메뉴의 언어 설정에 따라 숨기거나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수집한 320개의 상장폐지는 비키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보다 거래쌍을 의미하며, 일부 프로젝트는 ATT나 ETN, BAR와 BARTOEKN 등 같은 코인 티커를 사용하지만, 실체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도 포함했다.

특히 비키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상장 재심사를 위한 기간 대신 출금일을 표기했으며, 대부분 공지로 안내한 1~3일 뒤에 거래를 중지했다. 예를 들면, 오케이비(OKB)는 8월 20일에 상장폐지를 안내한 이후 8월 23일에 거래 중지, 9월 23일 출금 기한 마감으로 안내했다.

비키가 안내하는 업비트에서 출금하는 방법 / 자료=비키

또 ▲2월 1종 ▲3월 2종 ▲4월 16종 ▲5월 42종 ▲6월 73종 ▲7월 120종 ▲8월 66종 등 특금법 시행 이후 상장 폐지되는 프로젝트의 수를 늘려나가 7월에만 120개의 프로젝트를 날려버렸다. 즉 신고 수리 마감이 다가올수록 비키에서 거래 중인 종목을 대거 줄이면서 국내에서 정상영업하는 것보다 해외로 돌아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홍보했지만, 싱가포르 통화청에 등록된 거래소 라이센스에 비키(BIKI PTE. LTD)는 없었다. 회사 측의 설명처럼 싱가포르 법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리퀴드 글로벌처럼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없어 국내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에서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래소라는 의미다.

비키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원화마켓이 없을 뿐 업비트와 빗썸처럼 영업한다. 원화 입금만 되지 않을 뿐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비키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해 거래할 수 있다.

메뉴에서 한국어나 한글 메뉴만 삭제할 뿐 영업 방식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앞세워 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기본이라 지갑을 이용한 거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다른 덕분에 진입장벽을 낮춰 강점으로 작용한 게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뿐 비키의 사례처럼 대규모 상장폐지가 소리소문없이 자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므로 입출금이나 로그인, 회원 탈퇴 등의 CS 관련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도 한몫한다.

현재 금융위가 특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국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탓에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상장폐지나 무통보 거래 중단, 도둑 상장과 에어드랍 미지원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분위기 대신 해외 거래소의 먹튀나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 당국이 국내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규제의 칼날을 세운 가운데 해외 거래소의 횡포나 이들을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민국 특금법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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