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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시장법(FSM) 통과로 국내외 프로젝트의 싱가포르 법인(PTE.LTD) 영향권




한때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피난처이자 ICO 천국으로 통했던 싱가포르가 변했다.

2년 전 1월 28일 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안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시행된 이후 금융 서비스 시장법(이하 FSM,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까지 이달 초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의 강도가 이전과 달라졌다.

이번에 통과한 FSM의 핵심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가 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 심사를 받고 획득한 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역외 규제다.

역외 규제는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칭해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xtraterritoriality)으로 언급된다.

26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각) 금융 서비스 시장법이 통과됐다. 이전에 시행된 지불 서비스 법이 2019년 1월 14일에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듬해 1월 28일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FSM의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이다.


◆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PSA는 시작에 불과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은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 기구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특금법-금융위 ▲일본, 자금 결제법-금융청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법-통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28일, 같은 해 5월 1일에 일본의 자금 결제법이 시행됐다. 즉 예로 든 싱가포르와 일본은 국내보다 2년 앞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시행, 디지털 토큰과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개정을 거듭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의 존재를 알게 된 시기는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클레이튼(KLAY)과 라인(LN)의 싱가포르 법인 라이센스 여부였다.

하지만 지불 서비스 법은 국내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처럼 하나의 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 법과 결합하면서 규제의 범위를 설정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1월 14일에 통과된 지불 서비스 법은 일본의 개정 자금 결제법처럼, 이전 지불 서비스 법과 환전 송금법(MCRBA,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 1979)과 함께 2020년 1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불 서비스 법은 2019년 1월 통과 이후 그해 12월에 PSN01, PSN02, PSN03까지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추가해 수정된다.

PSN01은 싱가포르의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 불리는 디피티스프(DPTSP,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 PSN02는 KYC와 이상거래 감지를 위한 FATF의 트래블 룰 조항을 포함했다.

참고로 FATF가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경고한 트래블 룰 시행 권고안은 2019년 6월 버전에서 FATF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바스프에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싱가포르는 PSN01, PSN02, PSN03 등 3개 수정 조항으로 FATF의 권고안과 동기화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수정 조항으로 법에 반영된 게 라이센스 종류다.


◆ PSA와 옴니버스 액트로 규제 끝판왕 FSM 완성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하는 지불 서비스 법의 골자가 이때 추가됐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월 10일에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시행보다 늦었지만, 싱가포르가 이전부터 트래블 룰까지 준비하면서 지불 서비스 법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 2020년 7월 29일부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당시 업비트 싱가포르는 지불 서비스 법 라이센스 심사를 위해 137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는 이른바 '퍼스트 임팩트'를 시전했고, 빗썸 싱가포르와 리퀴드 글로벌도 싱가포르에서 살기 위해 대규모 상장 폐지를 감행했던 이유가 바로 지불 서비스 법 탓이다.

클레이튼과 라인 등과 같은 프로젝트팀은 '단순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었지만, 이달 초 법안 통과로 디파이와 덱스, NFT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싱가포르 통화청의 심사를 거친 라이센스 획득은 필수가 된 셈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라이센스 심사 마감 7일을 앞둔 2020년 7월 21일, 기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역외 규제 조항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New Omnibus Act)의 단초가 돼 이번 금융 서비스 시장법의 토대가 됐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해지며, 국내외 프로젝트팀을 비롯해 디파이와 덱스, NFT 사업자들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현지 법인(PTE. Ltd)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포모 페이 ▲인디펜던트 리저브 SG ▲트리플 A 테크놀로지 ▲DBS 비커 등 ▲시그넘 뱅크 ▲팍소스 달러(Paxos) 총 6곳에 불과하다.

옴니버스 법안에 관련된 보고서가 2020년 7월에 공개된 것을 고려하면 2년이 넘도록 싱가포르 라이센스 심사를 진행한 싱가포르 통화청과 심사를 미룬 프로젝트팀 중의 책임은 후자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이전부터 옴니버스 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라이센스 획득을 위해 현지 법인과 국내에서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특금법 신고 수리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로서 다른 프로젝트팀에 비해 제도권에 편입된 업체로 국내 최초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 획득 1호 팀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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