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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기존 방식서 개편 가능


미스터 위믹스로 통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토큰(WEMIX)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공언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언급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코인 바이백 등은 주주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암호화폐의 가치 제고에 목적을 둔다. 특히 임금의 정의에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 직접, 전액, 정기 등 4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믹스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명시되어 통화는 아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언급된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으로 위믹스를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지난 18일 장현국 대표는 4월 급여로 위믹스를 11,910.05479721개를 매입한 명세를 공식 텔레그램과 미디엄 등에 공개했다.

월급 수령 후 위믹스 매입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월급 대신 위믹스로 직접 받아도 사규에 따라 월급을 위믹스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농협의 금융기관 코드는 01,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는 001, 위믹스의 가상자산코드는 000923이다. 이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코드를 공개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일명 코인세(기타소득)를 징수하기 위한 거래명세서도 마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급상여명세서에 표기될 지급액과 공제내역의 공제 비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거래소의 하루 평균가액의 공시를 토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료,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의 공제 비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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