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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가상자산법 제외, 규제 시한폭탄 가능성↑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법은 홀더 권익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아직도 NFT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무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의 제2조는 특금법의 제2조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초로 한국은행의 CBDC는 포함됐지만, NFT 관련 조항은 없다.

단 윤창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2022년 10월 31일, 의안번호 17994)에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NFT를 포함, 입법 기관 안팎에서 제도권의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의 장벽에 가두지만, NFT는 예외다. 당연히 가상자산의 범주에 없으므로 국내 게임업계의 P2E 게임에서 NFT는 사행성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 게임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회원 가입시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한 게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다. 이는 거래소가 주축으로 NFT마켓을 선보이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 거래소 회원 가입 제한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업비트나 빗썸을 비로그인 상태에서 열어볼 수 있지만, 정작 로그인을 해서 코인을 사거나 팔 수는 없다. 

문제는 NFT를 사고파는 마켓이 아닌 만들어진 목적이다. 이전부터 업계에서 통용된 NFT는 이더리움(ETH) 기반으로 만들어진 721번째 규칙으로 통칭 ERC-721(Ethereum Request for Comment, and 721) 토큰으로 일종의 밈(meme) 성격이 강했다.

토큰(Token)은 블록체인의 산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외된 이유는 그 자체의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가보다 어디에 쓰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다. 

다만 증서나 증거의 성격이 강해지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 법조계는 이때 토큰증권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이나 관련 법령 발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NFT 관련 사기나 사고가 상대적으로 투자사기와 같은 코인관련 이슈보다 적다. 예를 들면, 투자금을 유치해서 민팅을 하지 않는 단순한 먹튀 사고가 사회적 공분과 천문학적 금액이 언급되는 사건보다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련법에 명시된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면 혼란에 빠진다. 먹튀나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바스프처럼 ISMS나 실명계좌, AML 등을 갖춘 사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또 재단이라 불리는 집단이 ISMS나 KYC 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NFT의 포함 여부를 두고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NFT는 곧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알트코인처럼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 암호화폐의 불문율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이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규제의 빌드업이 진행 중이고, NFT는 영원히 제외된다는 예외는 없다.

너에게 팔고 튀는 NFT가 피할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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