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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사전체험판 불법 성행...사후심의 허점 노려
오픈마켓의 심의 시스템 악용, 게임위도 포상신고 외에 손 놓아



개발자 계정만 있다면 등록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가 저작권 사각지대의 온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APK 파일을 등록, 이미지 도용과 에셋을 활용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선정적인 이미지까지 앞세운 게임까지 출시되고 있다.

이는 일부 중국 게임업체가 법인 쪼개기(해외 법인 위장)를 이전보다 세분화, 개인 개발자로 위장해 게임법 시행령에 표기된 '등급면제'보다 진화한 오픈마켓의 시스템을 악용한다. 구글 플레이는 애플이나 에픽게임즈코리아처럼 마켓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들이 파고드는 영역은 구글 플레이의 사전체험판 빌드다. 스마트 폰 게임의 특성상 국내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자체분류에 따라 사전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개발자 계정만 있다면 체험판 빌드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구글의 테스트 트랙에 따르면 ▲내부 테스트(최대 100명) ▲클로즈 베타 빌드(최대 10만 명) ▲오픈 베타 빌드 ▲소프트 런칭 빌드(특정 국가 선행 출시) ▲글로벌 런칭 빌드(구글 플레이 서비스 지역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사전 체험판은 오픈 베타 빌드에 해당해 콘텐츠와 빌링(인앱 결제) 테스트를 겸할 수 있으며, 정식 빌드 전환 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된다. 바로 이 구간에서 현행법과 저작권 등을 무시한 불법 게임들이 상주하는 서식지로 변질된다.

내외경제TV가 추출한 ▲우주 최강 전사(Kanwei Cosmic Enterprise) 12세 ▲우주 최강(zhengzhihao) 12세 ▲트레저 보이지:해적 키우기(馬 熙喬) 전체 ▲슈퍼 Z전사(Gao Shao Yang) 12세 등이 일부 표본이다.

이들은 각각 ▲우주 최강 전사(GOOG-SG-230628-0333) 2023년 6월 26일 ▲우주 최강(GOOG-SG-230626-0751) 2023년 6월 28일▲트레저 보이지:해적 키우기(GOOG-SG-230620-1235) 2023년 6월 20일 ▲슈퍼 Z전사(GOOG-SG-230415-0186) 2023년 4월 15일 등 자체등급분류 게임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단 이는 게임위가 심의한 것이 아닌 개발자들이 등록한 자체등급으로 게임위가 개입하는 '직권등급재분류' 대상은 아니다. 게임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의 드래곤 볼과 원피스 등의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일부 게임의 경우 어색한 이름으로 설정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이 판을 쳐도 게임 전문지나 커뮤니티를 통해 보도되어도 해당 회사 측은 구글플레이의 '신고' 외에는 대안이 없다. 혹여나 앱이 내려가도 APK 파일 배포나 다른 개발자 계정으로 등록, 잡초처럼 다시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15만 원이다. 등급을 받지 않아도 자체등급으로 오픈마켓에 등록할 수 있고, 포상금도 프리서버(불법 사설서버)에 해당해 신고로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국내 게임업계의 씁쓸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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