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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3명 중에서 1명은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유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또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유저는 9.0%(27명)에 불과했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이에 비해 일부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유저들은 서비스 종료 공지 전에 진행한 할인 이벤트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유저는 34.8%(40명)에 불과했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더욱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무제한 아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사용 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서비스비교팀 여춘엽 팀장은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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