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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 게임 10개사의 약관상 서비스 종료 고지 방법을 분석한 결과, 4개사가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만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 종료 사실은 홈페이지와 공식 카페, SNS와 게임 내 팝업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PC가 아닌 스마트 폰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홈페이지 고지는 정보 전달 경로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해당 게임의 모든 이용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 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명의 유저들은 59.3%(178명)가 업체의 기존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알림(푸시알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 56.0%(168명), 게임 접속 후 게임 내 쪽지나 우편함 40.0%(120명), 게임사가 운영하는 공식카페 11.7%(35명), 게임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10.7%(32명), 문자 10.7%(3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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