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장 폐지 전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약관 명시



빗썸이 알트코인 퇴출을 본격화한다. 

21일 빗썸에 따르면 이용약관에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항목 4개를 추가했다. 기존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과 함께 약관까지 추가해 거래량 0인 알트코인 퇴출 명분이 생겼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빗썸은 9개의 상장 폐지 기준을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라는 명목으로 설명했지만,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거래소 입맛에 따라 상폐를 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의식했던 빗썸은 약관에 정확하게 상폐 이전 단계인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항목을 추가, 몸집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은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 위쇼토큰(WET), 프리마스(PST), 기프토(GTO), 에토스(ETHOS), 솔트(SALT), 큐브(AUTO), 아피스(APIS) 등 총 1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상폐 경고를 보냈으며, 이중에서 아모코인(AMO)은 지난 7일 빗썸에서 퇴출당했다.

특정 거래소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상폐에 준하는 악재가 작용,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최근 웨이투빗의 BORA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슈퍼'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업비트에서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당시 BORA는 메인넷 이전 이슈로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공식 커뮤니티의 파장은 컸던 사례가 있다.

빗썸 관계자는 "12월 19일부터 적용될 투자유의종목지정과 지정된 암호화폐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