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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업계, 재단의 가처분 승소 사례 드물어



갤럭시아(GXA) 상장 폐지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빗썸은 침묵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법무법인 선임과 관련된 사실 확인도 생략한 채 '상장 폐지 결정'을 일관, 사전에 나올 수 있는 잡음조차 원천 차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갤럭시아 재단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앞세워 빗썸을 상대로 상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보루지만, 이를 지켜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앞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페이코인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거래소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세종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페이코인은 DAXA의 공동 대응 종목이자 금융정보분석원 이슈가 존재, 사법 당국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와 고머니, 빗썸은 페이코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단이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이전부터 거래소의 거래지원은 에어드랍과 메인넷 지원(마이그레이션), 코드네임과 브랜드 변경, 스테이킹 서비스 등과 거래소 고유 권한이다.

즉 프로젝트팀이 거래소와 거래쌍을 개설하는 이른바 거래지원 계약은 거래왕 이벤트나 에어드랍 지원, 거래지원 종료까지 포함된다. 

특정 코인이 거래소 폐업 전까지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시 모니터링과 원활한 거래지원을 위한 의무는 재단과 거래소가 분담한다. 대신 거래소는 특금법의 바스프로 자금세탁방지의 책무가 무겁게 책정,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해 번복한 사례가 드물다.

또 갤럭시아는 빗썸 입성 시 원화와 비트코인 마켓에 동시 상장, 비트코인 마켓에서 원화로 승격된 프로젝트도 아니다. 이는 원화마켓 상장 폐지 후 비트코인 마켓의 거래쌍이라도 살려줄 명분이 갤럭시아에 없었고, 빗썸은 갤럭시아를 내칠 명분만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비트나 빗썸 등과 같은 거래소는 거래 지원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함구,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본지는 갤럭시아 상장 폐지에 대해 재차 문의했지만, 빗썸 측은 "거래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며 공지 사항으로 갈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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