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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으로 12월 1일부터 유의 지정 후 즉시 상폐


빗썸이 변했다.

2019년 10월 10일 빗썸 코리아는 빗썸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 등 프로젝트 3종을 시작으로 프리마스(PST), 기프토(GTO), 에토스(ETHOS), 솔트(SALT), 큐브(AUTO), 미스릴(MITH), 폴리매스(PPLY) 등 거래쌍에서 지웠다.

특히 롬과 디에씨씨는 픽썸 1라운드 1위와 2위, 큐브는 픽썸 2라운드 1위로 선정될 정도로 당시 해외 거래소의 런치패드나 상장 투표를 벤치마킹, 거래소가 선택한 변칙 IEO 개념으로 선발됐지만, 빗썸이 버린 프로젝트다.

3일 빗썸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30일 재심사를 폐지, 무통보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신규 약관에 따라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이전까지 유의 종목 지정과 재심사를 통해 프로젝트팀의 소명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지만, 상장 폐지의 칼날을 세웠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는 특금법 시행 후 신고 수리된 사업자로 AML 전문가를 영입하고, 리스팅 팀의 숙련도를 앞세워 대대적인 청소에 나섰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미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도 이전과 달리 상장부터 재심사까지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DAXA를 통한 연합을 구성해 이른바 '김치코인 타파'와 특정 프로젝트를 비호해 세력으로 의심받는 해소 차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오는 21일 상폐가 확정된 싸이클럽(CYCLUB) 외에 바이오패스포트(BIOT), 위믹스(WEMIX), 블로서리(BLY) 등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재심사가 진행된다. 반면에 12월 1일부터 신규 약관에 따라 무통보 상폐가 가능해져 알트코인 잔혹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거래소 업계에서 무통보 상폐는 거래소에 폐업에 따른 기획파산과 환불 거부를 위한 일종의 바스프 러그풀이었다. 앞서 코인베네, 비트 글로벌(구 빗썸 글로벌), BCEX Global 등은 정책을 앞세워 무통보 상폐를 자행했던 거래소다.

업계 관계자는 "DAXA의 2주 유예 기간과 별도로 빗썸은 단독상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별도의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별할 것"이라며 "이제 빗썸의 가두리 메타가 사라지면 다른 거래소들도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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