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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TMS에 표기, 탄력적으로 방출 가능 현재까지 적용 사례 없어



최근 지닥의 위믹스(WEMIX) 퇴출을 두고 시끄럽다.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출금 지원 30일 외에는 정책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 외에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거래소의 무통보 상장 폐지는 국내는 낯설지만, 글로벌 거래소는 빈번하다. 단지 유의 종목 지정과 해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심사를 진행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식 행위일 뿐 거래소가 얻을 수 있는 '거래 수수료'가 적다면 언제든지 거래쌍을 지워버린다.

4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DAXA 협의체 중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무통보 상장 폐지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전자는 거래지원 종료 정책과 후자는 이용약관을 이전에 개정해 재심사 일정을 생략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업비트 7~14일, 빗썸 28일 등과 같은 재심사 일정은 DAXA가 설립된 이후 미묘하게 변경됐다. DAXA의 공동 대응 프로젝트로 지정, 권고안에 따라 유의 지정과 해제, 거래지원 유지와 거래지원 종료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를 두고 거래소의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DAXA의 권고안을 묵살하는 거래소의 고유 심사 권한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거래소는 하드포크(업데이트), 마이그레이션(동기화), 스왑(코드 네임 변경), 에어드랍(별도의 토큰 지급), 리스팅(거래쌍 개설) 등 고유 권한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으며, 이는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는 사법당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요소다.

DAXA 회원사를 기준으로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공개, 앞서 언급한 '상장 폐지 빌드업'을 구축한 지 오래다. 특히 업비트는 무통보 상장 폐지 정책을 공표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을 뿐이다. 참고로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 이용약관에 동의,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업비트에 따르면 ▲거래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문제되는 디지털 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거래지원을 종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거래지원을 종료 등이 무통보 상장 폐지 조항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바로 특금법에 명시된 프라이버시 코인 취급 금지다. 그래서 특금법 시행 이전에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바스프는 일명 다크코인 정리에 나선 바 있고, 시행 이후에도 라이트코인(LTC)의 밈블윔블 기능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다.

업비트는 ▲디크레드(DCR) ▲모네로(XMR) ▲지코인(XZC) ▲버지(XVG) ▲대시(DASH) ▲지캐시(ZEC) ▲코모도(KMD) ▲이그니스(IGNIS) ▲시스코인(SYS) 등을 다크코인으로 분류, 모두 정리했다. 퇴출 명분은 특금법 위반 1호 거래소가 되지 않기 위한 프라이버시 코인 퇴출이었고,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14일까지 재심사 일정도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조정했다.

그래서 업비트 상장 메타는 2020년과 2021년은 7일(유의 종목 지정 후 1주일), 2022년 10월 DAXA 공동 대응 1호 위믹스(WEMIX) 이후 14일로 재심사 기간을 표기했다. 이후 쓰레스홀드(T)와 루나(LUNA) 이후 상폐 경고 프로세스에서 재심사 기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예를 들면, 라이트코인은 ▲상폐 경고, 2022년 5월 23일 ▲상폐 확정, 6월 8일 ▲출금 지원 종료, 6월 20일 등 투자 유의 지정부터 출금 지원 종료까지 29일, 실질적인 상폐는 재심사 기간이 포함된 17일이다. 

테라 쇼크의 주인공 루나(LUNA)는 ▲유의 지정, 2022년 5월 11일 ▲상폐 확정, 5월 13일 ▲출금 지원 종료, 5월 20일 등 거래쌍의 흔적을 지우는 데 있어 3일 걸렸다. 또 허위 공시를 지적받은 고머니2(GOM2)는 ▲유의 지정, 2021년 3월 17일 ▲상폐 확정, 2021년 3월 18일로 이틀 만에 사태를 정리했다. 

현재 거래소는 업계는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의 이용약관은 약관법, 바스프(VASP,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기초한다. 그래서 약관에 명시된 상장 폐지와 관련된 재심사 기간과 정책은 약관보다 특금법을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불공정 약관처럼 보이지만,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면책 조항 덕분에 무통보 상장 폐지의 명분은 충분하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의 AML 책무가 부여됐지만, 거래소의 권한도 커졌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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