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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후 겪게 될 거래소의 공시메타 불씨 여전|공시 관련 조항 無




업비트가 애니멀고와 고머니2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업비트를 향한 애니멀고의 반발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공시 내용을 두고 진위 여부와 사전 검증 절차, 사후 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시장의 혼란을 일으켜 업비트가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상장 재심사 7일의 유예기간을 생략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고머니2(GOM2)가 됐다.

지난해 코스모체인의 코스모코인(COSM)을 두고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가 전방위로 압박했던 상황을 재현, 재단의 부정행위가 클레이튼 스코프로 발각됐을 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업비트-고머니2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로 접근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특금법도 자본시장법의 제391조와 제392조에 의해 규정과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에는 공시 관련 조항은 없다.

그나마 예년과 달리 '관련 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긴 게 없다'는 무법지대보다 나아졌다는 평도 있지만, 특금법 시행 초기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특금법에는 공시 관련 조항이 없다. 또 법의 테두리를 떠나 기업과 기업으로서 업비트와 쟁글은 협력 관계가 아니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공시를 별도로 운영하고, 쟁글도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의 한계점은 기업의 사규나 정책 그 이상이 되지 못해 강제성이 없으며, 폐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업비트와 쟁글이 제휴하더라도 중복 공시만 차단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대형 호재'로 돌변하면 업비트와 쟁글도 의심 대상으로 간주, 흔히 코인판에서 말하는 세력으로 둔갑하는 건 한 순간이다.

또한 공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처럼 처벌 근거도 없고, 사후 관리도 '부실 검증'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사전 검토나 사후 관리도 특금법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 주체, 내용, 조건, 자격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 특금법 시행 이후 '공시 메타'가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시가 RSS 리더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검증이나 사후관리를 논할 수도 없다. 막연히 업계의 자정작용에 기댄 희망일 뿐 이번 사태처럼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분탕질만 보게 될 뿐이다.

내용 검증도 하지 않는 공시라면 텔레그램 봇의 푸시 알림과 다를 바가 없다. 공정한 가격 형성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공시가 일부 세력과 결탁한 소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유치한 장난은 그만둘 때도 됐다.

쌈무가 아니고서야 무보증, 무책임, 무관심이 특금법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암호화폐 업계 공시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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