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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으로 이후로 촉발된 다크코인 퇴출|개인정보 보호 우선한 프라이버시 코인 피해 우려


n번방 사태로 전 국민이 알게 된 암호화폐 모네로(XMR). 이전까지 모네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보다 알고 있는 사람만 거래하는 암호화폐에 불과했다.

하지만 모네로에 구현된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기술 하나만으로 알트코인 세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프로젝트로 통했다. 초기 목표로 했던 발행량의 100%를 유통, 오로지 기술 하나만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이상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대시(DASH)와 제트캐시(ZEC), 버지(XVG), 호라이즌(ZEN) 등이 모네로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모네로를 능가하는 프로젝트는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모네로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의 장점을 살려 자리를 지키는 프로젝트는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다크코인으로 치부하고, 무작정 퇴출에 앞장선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발전도 그만큼 더뎌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모네로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프로젝트지만, 모네로를 잘못된 용도로 활용해 '다크코인=모네로'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메인프레임(MFT) / 자료=업비트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특금법 13조 5항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업계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부르지만, 정부 당국은 '전송기록의 식별 여부'만으로 다크코인의 정의를 명문화했다. 거래소의 ISMS 인증이나 실명 계좌 발급, 오더 북 공유 등은 규제에 가깝지만, 정부에서 접근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시각은 업계와 온도 차가 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n번방 이전에 다크코인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일본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체계가 확립되기 전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정리할 정도로 위험성을 알고 있다.

문제는 업계와 정부 당국의 시각이 멀쩡한 프라이버시 코인도 다크코인으로 치부돼 투자유의 종목 지정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상장 폐지로 이어져 투자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11월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를 기준으로 ▲업비트 5개 ▲빗썸 5개 ▲코인원 3개 ▲코빗 0개 ▲고팍스 1개 ▲캐셔레스트 1개 등 종목은 적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한다.

바이낸스 테더 마켓(USDT)에서 거래 중인 모네로(XMR) / 자료=바이낸스

대표적으로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아이오텍스(IOTX), 코모도(KMD), 그로스톨코인(GRS) 등 3종은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을 제거해 사물인터넷이나 보안 등의 기술 프로젝트로 방향을 변경했지만, 메인프레임(MFT)이나 디지털노트(XDN) 등은 재단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금법 13조 5항을 두고 정부, 거래소, 재단 등의 의견이 다른 탓에 입법 예고 기간에 '다크코인'의 기준과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코인이 자체 익스플로어(Own Blockchain)로 거래 기록을 확인한다. 단지 국내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퇴출한다고 해서 코인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OTC나 오더 북을 공유하는 거래소를 통해 충분히 거래할 수 있으므로 퇴출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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