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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 폐업 러시|해외 거래소 한국 엑소더스 본격화


'2020 국정감사'로 특금법 시행령 공표가 연기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인피(BITINFI) 코리아가 한국 철수를 확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인피는 지난 10일부터 입금이 차단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예치금의 환전 신청을 받는다. 이로써 2018년 5월 21일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5개월(890일)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다.

6월부터 이어진 비트니아 코리아, 업사이드에 이어 비트인피 코리아까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철수와 서비스 중단은 특금법 통과 이후부터 예고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비트인피 코리아는 16개의 암호화폐로 시작해 본사의 '세계 최초 거래 수수료 0%'의 기조를 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한국을 공략했다. 영업을 시작하면서 거래소의 보안과 고객 지향형 커뮤니티를 내세웠음에도 3년을 채우지 못했다.

2018년 알트코인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우후죽순 생겨났던 다국적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특금법 통과 이후 주소지 이전과 서비스 중단 등 해외 거래소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에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계좌 발급이 사실상 거래소의 허가제 전환을 예고해 이를 준비하지 못한 거래소의 폐업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중소형 거래소의 연쇄 폐업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의 폐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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