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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청산한 법인의 상표권까지 삼키려는 노림수 무엇?



두나무의 몽니일까, 혹은 업비트를 지키려는 방어기제일까.

3년 전 두나무는 영문명 VERIFYVASP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시작해 영문명 UPBIT와 마찬가지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지난 2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특허청의 거절결정 이후 진행된 '거절결정 불복'에 대해 두나무가 특허청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3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0년 7월 24일에 'VERIFYVASP'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듬해 8월 4일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절결정불복의 심판청구가 2023년 2월 24일에 기각됐지만, 다시 2023년 3월 28일에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표권 출원부터 심사, 등록으로 이어지는 자산 보호 과정이지만, 이면에는 두나무와 베리파이바스프 피티이 엘티디(VERIFYVASP PTE. LTD)의 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베리파이바스프는 업비트 진영의 트래블 룰 솔루션, 빗썸 진영은 코드(CODE, CONNECT DIGITAL EXCHANGES)를 채택했다. 일종의 코인 실명제처럼 특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확인 인증(KYC)과 트래블 룰 솔루션을 적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화이트 리스트와 금융 당국이 정한 16개 블랙 리스트와 거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VERIFYVASP PTE. LTD'처럼 회사 이름과 같은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의 상표권을 두나무가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서 두나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VERIFYVASP PTE. LTD'와 연결 고리에 람다 256이 등장한다.

두나무는 2021년 2월 25일 'VERIFYVASP PTE. LTD'의 지분 10%를 일반 투자 목적으로 1688만1천원에 확보했다. 이전부터 자회사 람다256(2022년 12월 31일 기준, 두나무 확보 지분 60.23%)가 개발한 트래블 룰 솔루션이자 두나무가 람다 256을 거쳐 'VERIFYVASP PTE. LTD'와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람다 256 측은 지난해 내외경제TV에 "VerifyVASP의 기술 파트너로 장기적인 협업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지분투자를 하였으며, 현재 VerifyVASP의 프로토콜 개발과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즉 람다 256은 'VERIFYVASP PTE. LTD'의 기술 파트너지만, 두나무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은 "VERIFYVASP를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 역시 적당하지 않다(대법원 2012후212)"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이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초 암호화폐에서 암호자산, 암호자산에서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바스프로 설명한 자료 게시 시점이 앞선다.

또 오스트리아의 VASP Software GmbH가 VASP, 'Verifi, In'은 VERIFY를 이미 등록해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두나무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지난해 두나무는 쌍용차가 '업비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당시 두나무 측은 업비트를 지키고자 주장했던 '부정경쟁행위'를 방어기제로 내세웠지만, '베리바이파스프' 상표권 독점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VERIFYVASP PTE. LTD'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All IP rights retained,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는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 두나무도 업비트 방어권을 위해 이용 약관에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라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 특허청을 통해 'VERIFYVASP'의 국제등록 번호까지 확보하거나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도 재차 등록을 시도, 상표권 장사에 나서려는 노림수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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