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거래쌍 제거했지만, 결국 늑장 퇴출



결국 HTX(옛 후오비)에 이어 오케이엑스도 프라이버시 코인 3종의 흔적을 지운다. 이로써 글로벌 거래소 3대장 중에서 후오비와 오케이엑스는 제거, 바이낸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바이낸스만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를 유지한다.

2일 오케이엑스에 따르면 ▲쿠사마(KSM) ▲플로우(FLOW) ▲저스트(JUST) ▲카이버 네트워크(KNC) ▲아라곤(ANT) 등은 USD 코인(USDC) 마켓, ▲퓨전(FSN) ▲제트케이스왑(ZKS) ▲카포 오브 크립토(CAPO) ▲파워풀(CVP) 등은 오는 4일 테더마켓에서 거래쌍을 제거한다.

모네로(XMR)는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USDC, 대시(DASH)는 비트코인-테더, 지캐시(ZEC)는 비트코인-테더-USDC 등 프라이버시 코인 3종은 오는 5일 오케이엑스의 모든 거래쌍에서 상장 폐지된다.

최근 1년간 모네로의 시세 추이 / 자료=코인마켓캡

오케이엑스의 거래쌍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마켓에서 제거된다는 뜻은 거래소가 이들의 거래 수수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구현된 기능보다 이를 사용하는 이들의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다크코인으로 둔갑한 프로젝트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초기 취지와 달리 익명성을 앞세운 자금 세탁과 은닉용으로 국내 거래소 업계도 N번방 사태로 폭탄 돌리기의 우려로 일제히 정리된 바 있다.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라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할 수 없지만, 트래블 룰과 화이트 리스트(입출금 가능 바스프와 월렛)로 풀린 일부 사업자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해 모순이 공존한다. 

대시와 지캐시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항변한 것과 달리 모네로는 재단 산하 모네로 리서치 랩스를 중심으로 진행된 모네로 프로젝트를 통해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했다. 

바이낸스 테더마켓에서 거래 중인 모네로 / 자료=바이낸스

오죽하면 모네로의 캠페인 구호가 '모네로 사지마(Don't Buy MONERO)'다. 사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수요 욕구를 폭발시킨 모네로는 흡사 불행을 먹고 자라나는 씨앗처럼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 불황에서도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특히 시중에 초기 발행량 100%를 모두 유통, 오로지 기술과 시장 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간 10년 차 프로젝트다.

이미 코인마켓캡에서는 모네로를 프라이버시 카테고리로 분류, 빗썸의 월드코인(WLD)이나 업비트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SNT) 등과 함께 같은 범주로 집계한다.

이로써 글로벌 거래소 3대장 중에서 후오비와 오케이엑스는 제거, 바이낸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바이낸스만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를 유지한다.

 

특금법과 자금결제법에 따라 다크코인과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분류


라이트코인(LTC)이 프라이버시 코인, 일명 다크코인으로 낙인이 찍히며 업비트를 필두로 흔적 지우기에 한창이다. 이미 BIG 4를 중심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바스프까지 라이트코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라이트코인은 빗썸과 업비트에 개국공신급 프로젝트다. 각각 2017년 5월과 11월에 빗썸과 업비트에 입성, 업비트의 경우에는 같은 날 리플(XRP)과 동시 상장한 프로젝트다. 3년 전 N번방 이슈로 촉발된 프라이버시 코인의 위험성을 알아차린 거래소의 업계의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고, 이후 현행법에 프라이버시 취급 금지 조항이 생기면서 우량 프로젝트를 지울 명분이 생겼던 셈이다.

앞서 업비트는 라이트코인 이전에 모네로(XMR), 대시(DASH), 제트캐시(ZEC) 등 다크코인 삼형제의 흔적을 지울 정도로 대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을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금법과 일본의 자금결제법이 라이트코인을 대하는 시선이 다른 탓에 국내는 사라졌지만, 일본은 초기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그린 리스트 코인의 이점을 살려 굳건한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정도로 한일 양국의 시각차가 공존한다.

28일 일본 금융청, JVCEA에 따르면 밈블윔블 기능이 추가된 라이트코인을 상장 폐지한 1종 암호자산 거래소는 없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라이트코인의 입지는 1종 거래소 22곳이 취급하는 TOP 5급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현재 ▲비트코인(BTC) 30곳 ▲이더리움(ETH) 30곳 ▲비트코인 캐시(BCH) 24곳 ▲라이트코인(LTC) 22곳 ▲리플(XRP) 20곳 ▲폴카닷(DOT) 11곳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 10곳 ▲스텔라루멘(XLM) 10곳 ▲심볼(XYM) 8곳 ▲넴(NEM) 7곳 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에 이어 취급하는 거래소의 비중이 리플보다 많다.

JVCEA의 심사를 거쳐 영업할 수 있는 1종 암호자산 거래소가 36곳인 것을 고려하면, 과반수가 라이트코인을 취급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밈블윔블의 기능을 알고도 일본 금융청과 JVCEA는 프라이버시 기능과 관련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청과 코인체크의 악연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코인체크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자금결제법의 토대를 제공한 2018년 1월 넴(NEM) 해킹 사태로 금융청의 경고와 행정처분, 업무 개선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다.

코인체크는 당시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기 전 1종 거래소로 진입하기 위해 2번의 업무 개선 명령과 소위 수수료 매출에 기여했던 프라이버시 코인 4종, 기존 3형제와 함께 어거(REP)까지 상장 폐지하고 현재 모넥스그룹의 경영체제로 쇄신할 정도로 제도권 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듬해 2019년 1월 11일 코인체크는 1종 암호자산 거래소로 진입한 이후 금융청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학습한 선례로 남게 된다.

내외경제TV가 입수한 일본 금융청의 프라이버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금융청이 언급한 코인체크의 사례를 통해 알게 된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였으며, 특히 이번에 라이트코인 생태계로 귀속된 밈블윔블의 프로토타입 'mimblewimble.txt156'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즉 일본 금융청은 국내 금융위보다 밈블윔블과 관련된 Grin159와 Beam160까지 언급된 보고서를 2019년 3월 20일에 공개할 정도로 사전에 프라이버시 코인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 사례가 등장하는데 카카오-두나무, 카카오-카카오 픽코마-사쿠라익스체인지비트코인(SEBC)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픽코마는 2022년 1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4월 1일 SEBC의 지분 77.6%를 추가 취득, 사실상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 합류한 일본의 1종 암호자산 거래소다.

전자는 카카오가 지분 10.9%를 보유한 업비트는 라이트코인을 상장 폐지했지만, 후자는 카카오가 일본 법인 카카오 픽코마(91.7%)를 통해 인수한 SEBC는 라이트코인을 취급하는 22곳 사업자 중 한 곳이다. 즉 일반 투자로 접근한 업비트는 상장 폐지, 카카오 픽코마의 자회사에 가까운 SEBC는 프라이버시코인을 취급하고 셈이다.

비록 국내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인수해 해외에서 다크코인을 취급한다면 역외 규제와 속지주의로 접근했을 때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라이트코인의 사례처럼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이 시행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학습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크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은 구분해야|'모네로 프로젝트'서 파생된 프로젝트 존재




불과 몇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도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시행된다. 오더 북 공유와 다크코인 취급 금지, ISMS 인증 번호와 실명 계좌 발급 등이 거래소의 생존 조건으로 확정된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이 바로 다크코인의 존재다.

다크코인의 대장주 모네로(XMR)는 2014년 4월에 공개된 7년 차 프로젝트다.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모네로가 운영하는 MRL(Monero Research Lab)과 모네로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와 개발을 거쳐 신규 프로젝트로 독립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모네로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4조5000억 원 규모로 총발행량 1786만 8741개를 100% 유통, 오로지 기술만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때 1개당 56만 원대에 거래됐던 모네로는 조정기를 거쳐 25만 원 선에 거래 중이며, 모네로의 3대 기술 Stealth Addresses, Ring Signatures, Ring CT 등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덩치가 큰 모네로에 비해 시가총액이 1억도 되지 않은 소규모 프라이버시 코인도 존재할 정도로 '모네로'를 차별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어 다크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 중 그로스톨 코인(GRS)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BTC) 마켓은 업비트와 업비트 인도네시아, 후오비코리아,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등에서 거래 중이며, 차일들리가 운영하는 '비둘기 지갑'도 취급한다.

그래서 '전송기록' 식별 여부가 다크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구분 짓는 기준이라면 향후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정부 당국과 업계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 중인 그로스톨 코인(GRS) / 자료=업비트

가까운 일본은 다크코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심사해 거래소가 취급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존재하지만, 단지 다크코인의 기준을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으로 표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프로젝트팀의 기술보다 N번방 사태로 촉발된 범죄 행위에 사용돼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기사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팀, 재단 등이 사생활 보호 목적과 익명성을 강조한 이상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작성했다.

본지는 이전부터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최초로 작성된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에서 재단과 프로젝트팀의 요청에 따라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시킬 예정이다. 또 모네로의 '링 시그니처'처럼 '모네로 랩'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는 별도로 '다크코인' 리스트를 작성, 공개할 예정이다.

객관적인 리스트 작성을 위해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코인힐스 등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집계되는 프로젝트만을 선별했다. 거래소에 상장됐어도 통계 사이트에서 집계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제외했다.

본지가 '프라이버시 코인'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소라는 가정하에 실무 담당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 양식'에 따라 작성했다.

1. 전체 가상자산 현황(2021년 3월 24일 기준)

가. 총 종류 수(나. + 다.) : 68개
나. 고객 거래용 : 68개
다. 고객 거래 외 : 0개


1) 발행기관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2) 가상자산의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 표기(복수 표기 가능)
3)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4) 비고는 기타 특이사항 기재

모네로(XMR)를 사지 말라는 모네로 재단 미디어 킷 / 자료=모네로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 없이 거래소에 알아서 미리 빼놓으라는 정부


이제 특금법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조항이 있다. 이름하여 죽음의 13조라 불리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13조 5항에 명시된 다크코인의 정의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다크코인이라 표기한 바 있다. 보통 기술적으로 접근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n번방 이후로 촉발된 모네로가 언급된 이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다크코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송 기록을 숨긴다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크코인으로 접근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몇몇 국가가 시행 중인 '화이트 코인 리스트'와 달리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상자산'이라 칭했다면 정부가 사전에 '다크코인 리스트'를 공표해야 한다.

현 상황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 '알아서 기어라!'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몇몇 국가처럼 ICO를 금지했다면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크코인을 리스트를 공개해 하나둘씩 지우는 게 우선이다.

지금까지 다크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등 외에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80종이 넘는다.

단적으로 피벡스(PIVX)와 알파체인(ARPA), Suterusu(SUTER)는 관점에 따라 다크코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피벡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를 지향, 거래 내역이나 총자산 등을 외부 노출로부터 철저히 보호한다. 또 알파체인은 데이터 사용 중 원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비밀을 보호하는 디앱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빗썸 글로벌에 상장된 Suterusu는 ZCash 수준의 개인 정보를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한다고 백서에 나온다.

거래자의 신분과 신원을 보호하는 보안 기술에 특화된 프라이버시 코인을 졸지에 거래 기록을 숨기는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다크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까운 일본은 ICO 금지 대신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상장 남발과 폐지를 억제한다. 적어도 사전에 심사해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걸러낸다. 이에 비해 국내는 '모네로'처럼 공론화된 프로젝트만 다크코인이며, n번방 사태 이후 거래소가 방출한 프로젝트만 '다크코인'이라는 확신만 있는 듯하다.

정부가 다크코인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없다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앞서 언급한 알파체인은 빗썸, 코인원, 후오비 코리아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이며, 피벡스는 빗썸만 취급한다.

자 여기서 알파체인과 피벡스를 취급하는 빗썸의 선택지는 둘 중의 하나다. 재단에 요청해서 다크 코인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거나 상장 폐지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둘의 존재를 다크코인이라 정의를 내리는 순간 특금법 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거래소가 된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먼저 관련 기관에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개 기업이 '다크코인 검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멀쩡한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크코인'으로 변경되면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단 한 줄만 적어놓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여전히 거래 중이다.

ISMS 미인증, 실명계좌 발급 심사 無보다 특금법 개정안 13조 '오더 북 공유 금지' 타격


지난 24일 바이낸스가 '바이낸스KR 한국 철수'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던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후오비와 오케이이엑스 등과 함께 글로벌 거래소 3대장으로 통하지만, 국내는 특금법이 바이낸스의 발목을 잡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을 24일 종료했다. 내년 1월 8일 오후 1시를 기해 바이낸스KR에 상장된 프로젝트 거래는 종료되며, 입출금 서비스는 1월 29일 오후 1시에 종료된다.

올해 3월 바이낸스KR은 우리은행과 법인계좌 사용을 두고 법정 다툼이 있었다. 바이낸스KR 영업 시작 전부터 업계는 우리은행도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양사의 분쟁 이전까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외에 금융권의 거래소 시장 진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관련 커뮤니티에 퍼져나갈 정도였다.

바이낸스KR 국내 서비스 종료 일정 / 이미지=바이낸스KR 홈페이지 갈무리

이후 우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을 들어준 바이낸스KR에 맞서 판결에 불복, 항고에 즉각 나섰다. 이는 우리은행이 바이낸스KR을 품게 됐을 때 정부 당국과 FATF의 규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래소 리스크'를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 특금법 통과 이후 발생한 일이라 국내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고, 그만큼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은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바이낸스KR 철수에 대해 ISMS 인증번호 획득과 실명계좌 발급보다 확실한 특금법 시행령 13조의 존재가 컸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특금법 시행령 13조는 시쳇말로 죽음의 13조로 불린다. 제13조 제4호에 언급된 '오더 북 공유 금지'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3.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를 금지
  4.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5.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특히 지난 1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서 항목의 변경없이 확정,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이낸스KR이 국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바이낸스와 오더 북을 공유하면서 ISMS나 실명계좌보다 우선 발동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에이프로빗도 비트파이넥스와 제휴를 통해 몸집을 키웠던 BTC와 USD 마켓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 오더 북 공유 금지조항이 강력하다는 의미다. 과태료 1억원 보다 법이 정한 거래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은 물 건너 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2월 28일 에이프로빗도 비트파이넥스와 오더 북 공유를 차단했다. / 이미지=에이프로빗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바이낸스KR의 국내 철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후오비 코리아,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등도 바이낸스KR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오더 북 제거를 위한 제휴 파기와 n번방으로 이후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다크 코인 지우기에 분주하다.

더욱 업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던 입법예고까지 종료돼 '오더 북 공유금지'는 제2의 바이낸스KR을 향할 전망이다.



n번방으로 이후로 촉발된 다크코인 퇴출|개인정보 보호 우선한 프라이버시 코인 피해 우려


n번방 사태로 전 국민이 알게 된 암호화폐 모네로(XMR). 이전까지 모네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보다 알고 있는 사람만 거래하는 암호화폐에 불과했다.

하지만 모네로에 구현된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기술 하나만으로 알트코인 세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프로젝트로 통했다. 초기 목표로 했던 발행량의 100%를 유통, 오로지 기술 하나만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이상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대시(DASH)와 제트캐시(ZEC), 버지(XVG), 호라이즌(ZEN) 등이 모네로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모네로를 능가하는 프로젝트는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모네로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의 장점을 살려 자리를 지키는 프로젝트는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다크코인으로 치부하고, 무작정 퇴출에 앞장선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발전도 그만큼 더뎌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모네로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프로젝트지만, 모네로를 잘못된 용도로 활용해 '다크코인=모네로'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메인프레임(MFT) / 자료=업비트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특금법 13조 5항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업계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부르지만, 정부 당국은 '전송기록의 식별 여부'만으로 다크코인의 정의를 명문화했다. 거래소의 ISMS 인증이나 실명 계좌 발급, 오더 북 공유 등은 규제에 가깝지만, 정부에서 접근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시각은 업계와 온도 차가 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n번방 이전에 다크코인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일본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체계가 확립되기 전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정리할 정도로 위험성을 알고 있다.

문제는 업계와 정부 당국의 시각이 멀쩡한 프라이버시 코인도 다크코인으로 치부돼 투자유의 종목 지정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상장 폐지로 이어져 투자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11월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를 기준으로 ▲업비트 5개 ▲빗썸 5개 ▲코인원 3개 ▲코빗 0개 ▲고팍스 1개 ▲캐셔레스트 1개 등 종목은 적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한다.

바이낸스 테더 마켓(USDT)에서 거래 중인 모네로(XMR) / 자료=바이낸스

대표적으로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아이오텍스(IOTX), 코모도(KMD), 그로스톨코인(GRS) 등 3종은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을 제거해 사물인터넷이나 보안 등의 기술 프로젝트로 방향을 변경했지만, 메인프레임(MFT)이나 디지털노트(XDN) 등은 재단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금법 13조 5항을 두고 정부, 거래소, 재단 등의 의견이 다른 탓에 입법 예고 기간에 '다크코인'의 기준과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코인이 자체 익스플로어(Own Blockchain)로 거래 기록을 확인한다. 단지 국내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퇴출한다고 해서 코인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OTC나 오더 북을 공유하는 거래소를 통해 충분히 거래할 수 있으므로 퇴출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퇴출한 다크코인 3종 '대시, 제트캐시, 피벡스'는 빗썸서 거래 중


지난 2월 온 국민이 분노했던 n번방 사태가 불거진 이후 8개월이 지났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과 함께 n번방 입장을 위해 사용된 모네로(XMR)로 인해 '다크 코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발맞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도 불똥이 튀기 전에 '다크 코인'을 퇴출했으며, 최근 불어닥친 디파이 열풍으로 다크 코인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다크 코인은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통하며, 백서에 프라이버시, 익명, 추적할 수 없는 등의 단어가 명시된 프로젝트만 국내 거래소를 포함해 글로벌 거래소에서 100여 개가 여전히 거래 중이다.

모네로는 n번방 사태 이후 다크 코인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혔지만, 1개당 15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2배 이상 상승해 암호화폐 시총 2조6천억 원 규모로 TOP 15로 건재하다. 일각에서 각종 기사를 통해 퍼드(FUD, Fear Uncertainty And Doubt)가 아닌 검증된 뉴스가 나오면서 '불행을 먹고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업계의 속설을 증명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모네로의 뒤를 이어 제트캐시(ZEC), 대시(DASH), 버지(XVG), 호라이즌(ZEN) 등이 뒤를 쫓고 있으며, 레지스턴스(RES)나 세이프포스트(STAMP)처럼 규모가 작은 프라이버시 코인도 여전히 거래 중이다.

모네로는 지난 2월에 개당 7만원 대에서 현재 15만 원대로 거래 중이다. / 자료=코인마켓캡

한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n번방'이라는 폭탄을 피하려고 모네로 퇴출에 집중했지만, 나머지 프라이버시 코인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어도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 5개 ▲빗썸 5개 ▲코인원 3개 ▲코빗 0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로 범위를 넓히면 ▲고팍스 1개 ▲캐셔레스트 1개 등으로 확인됐다. 

프라이버시 코인 기준
- 백서에 프라이버시, 거래 익명성을 명시하고, 거래소가 상장할 때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밝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명시한 프로젝트. 거래량이 없어도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코인마켓캡, 코인게코, 코인힐스)에 거래쌍이 존재하고, 거래소 목록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이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것도 포함

업비트는 예전에 '프라이버시코인 인덱스'를 별도로 구성, 15종의 프로젝트를 따로 구분했다. 그 중에서 아이오텍스(IOTX), 코모도(KMD), 그로스톨코인(GRS), 메인프레임(MFT), 디지털노트(XDN) 등은 여전히 거래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호라이즌(ZEN) 등이 포함된 8종의 프로젝트를 향해 1주일의 상장 재심사를 거쳐 3개만 남긴 채 거래쌍에서 지웠다.

당시 GRS, IOTX, KMD 재단은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을 제거해 보안, 사물인터넷, 아토믹스왑 기술 등으로 방향을 수정해 업비트에서 살아남았다.

이에 비해 빗썸은 대시, 제트캐시, 피벡스(PIVX), 오리고(OGO), 알파체인(ARPA) 등이 거래 중이다. 업비트가 지난해 9월 모네로를 비롯해 대시, 제트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등을 모두 퇴출할 때 빗썸은 3개의 프로젝트를 거래, 다크코인의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다.

아이오텍스는 프라이버시 코인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꿔 업비트에서 살아남았다. / 자료=업비트

코인원은 알파체인, 아이오텍스, 킹디에이쥐(KDAG)를 취급하며, 코빗은 단 한개의 프라이버시 코인도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트캐시는 빗썸, 고팍스, 프로비트, 비트소닉, OKEX 코리아, 후오비 코리아에서 대시는 빗썸, 프로비트, 비트소닉, 캐셔레스트, 지닥, OKEX 코리아, 후오비 코리아 등에서 살아남았다.

지난해 10월 다크코인 퇴출 분위기 속에 OKEX 코리아는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호라이즌, 슈퍼비트코인 등 5종의 프라이버시 코인 퇴출 일정을 공개했음에도 대시와 제트캐시는 남겼다.

당시 대시 재단은 거래소에 '다크 코인'의 기준에 의문을 표했으며, '대시는 비트코인에 기반을 둔 지불 특화 프로젝트'로 소명해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대시의 초기 이름이 다크코인(Darkcoin)이라는 것을 고려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됐음에도 재단의 해명을 받아들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이들을 살려놓았다.


빗썸에서 거래 중인 대시 / 자료=빗썸

N번방 사태로 다크코인 경각심 갖게 됐지만, 익명성 앞세운 프라이버시 코인 강세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n번방의 불씨는 여전하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암호화폐 모네로(XMR)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크코인 퇴출 러시는 빗썸의 모네로 상장 폐지를 끝으로 국내에서 거래 중인 다크코인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다크코인은 모네로에 불과할 뿐 여전히 83개의 암호화폐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본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암호화폐 프로젝트팀이 백서에 공개한 'privacy'라는 키워드에 주목,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취합했다. 이후 자신의 익스플로어에서만 탐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외에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코인까지 추출했다.

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크코인 대신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대체하며, 이들의 추출은 코인마켓캡-코인게코-코인힐스 등의 코인 정보 사이트에 수집해 공식 홈페이지와 미디엄, 트위터, 자체 익스플로어와 이더스캔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생존 여부를 검증했다.

특히 10개의 프라이버시 코인 외에는 악용을 우려해 74개의 코인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모네로 전체 물량의 8.7%가 바이낸스의 테더마켓에서 거래 중이다. / 자료=바이낸스

<본지>가 집계한 프라이버시 코인 84개 현황에 따르면 ▲자체 블록체인 68개 ▲이더리움 13개 ▲이오스 1개 ▲트론 1개 ▲네오 1개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퇴출당한 모네로는 알트코인 생태계에서 이상적인 프로젝트로 통한다. 2014년 4월에 최초로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발행량 1,753만717개(7월 6일 기준) 중에서 100%를 유통해 시가 총액 1조3천억 원에 육박,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17위다.

6년 차 프로젝트가 추가 발행량 없이 오로지 기술만으로 1개당 7만6000원 선에 거래, 프라이버시 코인의 대장주로 통한다. 한때 테러자금 코인의 대명사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악명은 곧 모네로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A 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에는 퍼블릭 프로젝트로 준비했지만,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준비 중이다"라며 "다크코인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면 프로젝트의 생명력과 승산이 있다"라고 전했다.

시가총액 24위 대시(DASH)는 비트지(BitZ)의 테더마켓이 전체 물량의 7.9%를 소화한다. / 자료=비트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모네로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80곳이다. 빗썸이나 업비트가 퇴출하기 전까지 글로벌 3대장 거래소 바이낸스와 후오비, OKEx에서 가격 방어가 잘되는 프로젝트로 확실하게 검증된 암호화폐다.

뒤를 이어 대시(DASH), 제트캐시(ZEC), 버지(XVG), 코모도(KMD), 호라이즌(ZEN), 슈퍼제로 프로토콜(SERO), 제트코인(XZC), 빔(BEAM), 피벡스(PIVX) 등이 모네로와 함께 글로벌 프라이버시 코인 TOP 10이다. 

이들은 이더스캔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체 탐색기로 확인한다. 초기 프라이버시 코인의 취지는 거래 내역을 숨기는 것이 아닌 안전한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를 숨기기 위한 기술 개발보다 손실없는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B 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일부 프로젝트는 거래소의 상폐와 프라이버시 코인의 장점을 맞바꿨다. 국내 거래소도 n번방 이후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주목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내 거래소도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한다. 단지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모네로 퇴출' 동참, 다크코인 1종은 언급조차 없어
과거에 관리했던 15개의 프라이버시코인 중에서 메인프레임 거래 여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N번방' 이슈로 모네로를 비롯한 다크코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일부 거래소는 여전히 모네로에 준하는 다크코인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업비트 측은 이들을 별도의 추적 방지기능(거래기록 셔플, 암호화된 주소)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코인 15종을 '프라이버시코인 인덱스'로 구분한 바 있다.

16일 업비트에 따르면 메인프레임(MFT)은 2018년 7월 13일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뒤 9월 14일 원화(KRW) 마켓까지, MFT/BTC와 MFT/KRW 등 거래쌍 2종이 활성화되어 있다.

메인프레임은 완전히 탈중화된 통신으로 신뢰가능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과 메시지 전송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 다크라우팅, 토큰 인센티브 노드, P2P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의 취약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시와 도청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강조한 프로젝트다.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메인프레임(MFT) / 자료=업비트

업비트가 프라이버시코인으로 분류했던 '프라이버시코인 인덱스'는 15종의 프로젝트가 존재했다.

우선 2019년 9월 30일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 6종을 퇴출했다.

올해 ▲3월 6일 메메틱(MEME) ▲4월 30일 시베리안체르보네츠(SIB) ▲5월 8일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호라이즌(ZEN) 등을 상장 폐지했다. 

정리하면 과거에 관리했던 15개 프로젝트 중에서 13개를 정리했으며, 그로스톨코인(GRS)과 메인프레임(MFT)는 거래 중이다. 이중에서 업비트는 상폐 경고를 받은 그로스톨코인 재단의 ▲현재 프라이버시 전송이 불가능 ▲ 기존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 제거 등 소명을 인정해 퇴출을 철회했다.

해당 프로젝트가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기해 사실상 업비트는 메인프레임만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취급한다. 그로스톨코인처럼 경고하거나 재단의 소명도 요구하지 않는 메인프레임은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조차 없이 여전히 거래 중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메인프레임도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지법 시행에 따라 상폐 기준 '오락가락' 뒤늦게 상폐 경고



같은 다크코인을 싱가포르는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했지만, 국내는 뒤늦게 경고한 업비트의 행보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비트가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전에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한 다크코인을 국내는 N번방 이슈로 뒤늦게 상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업비트가 지난달 29일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프로젝트 8종 중에서 아이오텍스와 코모도를 제외한 6종이 다크코인이며,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퇴출당한 프로젝트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올해 1월 28일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 시행 전후로 130개의 프로젝트를 퇴출한 바 있다.

업비트 싱가포르에 따르면 1월 17일 ▲그로스톨코인(GRS),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등 2종을 상장 폐지했으며, 2월 4일 ▲지코인(XZC), 버지(XVG), 코모도(KMD), 나브코인(NAV), 호라이즌(ZEN), 아이오텍스(IOTX) 등 6종을 '유동성 부족'을 앞세워 퇴출했다.

이 중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호라이즌(ZEN), 그로스톨코인(GRS),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등은 다크코인, 즉 업비트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프로젝트다. 

이들은 업비트가 '거래내역을 통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로 별도로 분류해 '프라이버시코인 인덱스'로 관리되는 다크코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1분기에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방출된 프로젝트를 국내는 시간이 흘러서야 퇴출도 아닌 경고만 보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6월 권고안 확정 이후 싱가포르는 올해 1월 28일 지불 서비스 법을 시행했으며, 국내는 지난 3월 5일 특금법이 통과됐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PSA 시행 후 올해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 유예를 받아 현지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업비트는 상황이 묘하다. 

오더북을 공유한 싱가포르는 현지 영업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국내는 특금법 통과 후 공백기가 길어지는 시행령의 맹점을 틈타 뒤늦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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