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두나무, 특허청 등에 따르면 두나무가 확보한 VERIFYVASP 상표권은 기존 영어 단어에 브이(V)를 갈매기 패턴으로 디자인, 왼쪽에 V를 배치한 VERIFYVASP 로고다.
이로써 두나무는 VERIFYVASP 상표권을 특허청이 규제하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은 두나무의 VERIFYVASP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4년 전 VERIFYVASP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언급된 바스프(VASP, 가상자산서비스업자)와 오스트리아의 바스프 소프트웨어가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며,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
두나무가 확보한 베리파이바스프 상표권 / 자료=특허청
하지만 두나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기각됐음에도 다시 상표권을 출원, 도형 하나를 추가시켜 베리파이바스프 상표권의 주인이 됐다.
현재 두나무는 업비트 진영의 트래블 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를 토대로 회원사 간 암호화폐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미 같은 이름의 싱가포르 법인 베리파이바스프 피티이 엘티디가 운영하는 베리파이바스프는 바스프에 따라 베리파이바스프 얼라이언스, 계정주 확인, 업비트 내부 위험평가 통과 바스프 등으로 구분, 암호화폐를 식별하는 포맷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베리파이바스프를 트래블 룰 솔루션으로 채택한 바스프끼리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가이드라인을 구축, 오입금 사고 방지까지 겸한 안전한 송금 길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위의 대사는 한때 직장인들이 꺼져가는 한숨 섞인 탄성이 나왔던 '많이컸네 황회장'의 개그맨 황현희의 유행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지난 주말에 업비트에서 발생했고, 사태가 수습됐음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퍼드(FUD)처럼 확산된 기프티콘 이슈는 거래 수수료에 따른 일종의 도의적인 보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른바 꾼이 보낸 알트는 금융업계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해당하지 않아 업비트의 고객이 매도한 이후에도 금융상품이 아닌 탓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과 업비트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수시 모니터링 덕분에 주말 이슈를 해결, 한낱 스쳐 가는 해프닝에 그쳤다고 말한다. 반면에 현물 거래로 치중된 기형적인 시장에서 업비트가 국내 1위 거래량 거래소라는 점을 들어 소숫점 두 자리를 오인한 해프닝은 위기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트래블 룰 제약에 따른 100만 원(앱토스 약 135개 상당) 미만으로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 이를 시장에 매도한 일부 업비트 회원 등은 앞서 언급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된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앱토스 오입금 승인 사례는 최초에 업비트가 회원사로 속한 'DAXA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언급됐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업비트의 자존심만 구겨졌다.
DAXA,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금융거래등'은 특금법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언급된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저금, 주식 등만 해당해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비트를 살려준 조항이기도 하다.
또 사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업비트는 이용약관의 이상 거래 항목을 손질, 사실상 업비트의 실수를 약관으로 업데이트해 면책 조항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앱토스 사건 이후 이상 거래 활동을 탐지했을 때 입출금 제한과 고객센터를 통한 연락(전화, 문자)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적으로 말장난처럼 보이는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유선 또는 문자메시지-개정 전)'라는 조항과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합니다. - 개정 후)의 차이는 효력 발생 시점이다.
이상 거래 제한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번 앱토스 사례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차에 따른 조처보다 '즉시 실행 후 조처'에 조항이 추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비트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금까지 업비트가 주창했던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곱씹어 볼 시점이다.
3년 전 두나무는 영문명 VERIFYVASP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시작해 영문명 UPBIT와 마찬가지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지난 2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특허청의 거절결정 이후 진행된 '거절결정 불복'에 대해 두나무가 특허청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3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0년 7월 24일에 'VERIFYVASP'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듬해 8월 4일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절결정불복의 심판청구가 2023년 2월 24일에 기각됐지만, 다시 2023년 3월 28일에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표권 출원부터 심사, 등록으로 이어지는 자산 보호 과정이지만, 이면에는 두나무와 베리파이바스프 피티이 엘티디(VERIFYVASP PTE. LTD)의 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베리파이바스프는 업비트 진영의 트래블 룰 솔루션, 빗썸 진영은 코드(CODE, CONNECT DIGITAL EXCHANGES)를 채택했다. 일종의 코인 실명제처럼 특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확인 인증(KYC)과 트래블 룰 솔루션을 적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화이트 리스트와 금융 당국이 정한 16개 블랙 리스트와 거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VERIFYVASP PTE. LTD'처럼 회사 이름과 같은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의 상표권을 두나무가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서 두나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VERIFYVASP PTE. LTD'와 연결 고리에 람다 256이 등장한다.
두나무는 2021년 2월 25일 'VERIFYVASP PTE. LTD'의 지분 10%를 일반 투자 목적으로 1688만1천원에 확보했다. 이전부터 자회사 람다256(2022년 12월 31일 기준, 두나무 확보 지분 60.23%)가 개발한 트래블 룰 솔루션이자 두나무가 람다 256을 거쳐 'VERIFYVASP PTE. LTD'와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람다 256 측은 지난해 내외경제TV에 "VerifyVASP의 기술 파트너로 장기적인 협업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지분투자를 하였으며, 현재 VerifyVASP의 프로토콜 개발과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즉 람다 256은 'VERIFYVASP PTE. LTD'의 기술 파트너지만, 두나무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은 "VERIFYVASP를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 역시 적당하지 않다(대법원 2012후212)"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이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초 암호화폐에서 암호자산, 암호자산에서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바스프로 설명한 자료 게시 시점이 앞선다.
또 오스트리아의 VASP Software GmbH가 VASP, 'Verifi, In'은 VERIFY를 이미 등록해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두나무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지난해 두나무는 쌍용차가 '업비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당시 두나무 측은 업비트를 지키고자 주장했던 '부정경쟁행위'를 방어기제로 내세웠지만, '베리바이파스프' 상표권 독점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VERIFYVASP PTE. LTD'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All IP rights retained,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는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 두나무도 업비트 방어권을 위해 이용 약관에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라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 특허청을 통해 'VERIFYVASP'의 국제등록 번호까지 확보하거나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도 재차 등록을 시도, 상표권 장사에 나서려는 노림수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카카오가 카카오픽코마를 통해 지분을 인수한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이하 SEBC)을 두고, 두나무가 업비트 재팬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픽코마가 SEBC 홀딩스의 지분을 다시 두나무나 두나무앤파트너스에 양도한다는 셈법에 따라 두나무가 업비트라는 브랜드를 일본에 알릴 수도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두나무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콜롬비아, 대만, 인도, 필리핀 등 국가 도메인을 보유 중이다.
닷컴이나 닷넷 등과 달리 국가 도메인은 여권이나 사업자등록증, 무작위 심사 등 도메인 등록 과정에서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일본에 있는 회사, 개인,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 부여 등 현지 도메인을 확보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내외경제TV 취재 결과 두나무는 업비트 일본 도메인을 2017년 6월 13일에 구입한 이후 5년 동안 소유권을 행사 중이다. 이전에는 단순한 방어 차원으로 구입한 것이지만, 카카오가 SEBC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카카오와 두나무의 지분 양수도 절차에 따라 SEBC 거래소가 업비트 재팬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앞서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후오비 재팬(구 비트레이드) ▲FTX 재팬(구 리퀴드) ▲크라켄 재팬(구 페이워드 재팬) ▲SBI VC 트레이드(구 타오타오) 등은 지분 양수도 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사업자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자금결제법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가 일본에 있어야 하고, 외국 법령(일본 기준)에 의해 금고, 벌금,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두나무는 일본에 사업장 소재지는 없지만, 현지 법에 따라 카카오픽코마가 두나무에 거래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해 추진할 수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도메인 구입은 악용 방지 차원일 뿐 해외 진출과 무관하며, 일본 진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중단 러시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원화마켓과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올비트(Allbit)가 사업을 접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비트는 특금법이 시행 3일 전, 내달 22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켓을 모두 멈춰있는 상태이며, 서비스 종료 전까지 남아있는 암호화폐를 출금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제도권 진입 전후로 중소형 거래소의 사업 중단이 이어진 것과 달리 시행까지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사업 중단은 의미가 다르다. 예년과 달리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확정되면서 사업 유지와 포기 중에서 양자택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올비트는 2018년 7월 오픈한 거래소로 두나무가 투자한 업체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원화거래 없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거래하는 CC 마켓으로 특금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소였음에도 사업 포기를 밝힌 것.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개한 이후, 오더 북 공유에 대한 숨통은 트였다는 의견과 함께 원화마켓-실명계좌 발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화마켓을 포기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원화마켓을 유지하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심사가 필수로 떠오른다.
대신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CC마켓은 실명계좌만 포기하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정작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입금과 출금이 되지 않는 원화마켓이 존재하지 않으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특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최근 불어닥친 비트코인의 치솟는 가격과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거래소 비박스(Bibox)에 이어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20일 이더스캔,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업비트가 리퍼리움 전체 거래량의 평균 90% 이상을 원화마켓(RFR/KRW)에서 소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업비트,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싱가포르는 리퍼리움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미 재단 측이 프로젝트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혀 국내외 거래소의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했다.
빗썸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30일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업비트는 1주일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리퍼리움 상장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만, 예상과 달리 업비트는 퇴출 대신 '기간 연장'으로 상폐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이에 비해 업비트 APAC이 운영하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데이터(DTA)와 함께 퇴출을 결정했다. 리퍼리움과 데이터는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로 업비트 APAC은 ▲유동성 부족 ▲사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오는 29일 거래를 종료한다.
업비트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리퍼리움 / 자료=업비트
업비트 측은 업비트 APAC은 별도의 법인으로 현지에 적용된 관련법과 상장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업비트가 밝힌 투자유의 종목 지정 이유다.
업비트 관계자는 "프로젝트 소명 결과 명확한 사업 재개 일정을 답변받지 못했으며, 프로젝트 측 공식 발표 시까지 유의 종목으로 연장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를 조건으로 '잠정 보류'로 유예를 얻었다.
비슷한 예로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 중인 비트쉐어(BitShares, BTS)는 지난달 30일 점검을 시작, 내달 3일 ''비트쉐어 4.0'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재단 측이 일부 기능(기록, 보고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양해와 함께 서버 점검 기간을 밝혀, 리퍼리움 재단의 플랫폼 공개 시기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한편, 리퍼리움 전체 물량의 1% 수준을 소화하는 글로벌 거래소 비트코인닷컴, HitBTC, Bitbns, VCC Exchange, 게이트아이오 등은 상장폐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