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X 리스트 코인 자격 유치한 채 거래량 부족으로 정리




옵저버가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된다.

5일 인도닥스(Indodax)에 따르면 오는 12일 옵저버, 솔브케어(SOLVE), 에이아이 프로퍼시(ACT), 엔엑스티(NXT), 타이탄 스왑(TITAN), 신드럼(CIND) 등 프로젝트 6종을 상장 폐지한다.

앞서 인도닥스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 기준 조정으로 일부 프로젝트를 정리한 있지만, 이번 상장 폐지는 CFX 리스트 코인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상장 폐지다. 

대신 일반적인 알트코인의 상장 폐지지만, 엔엑스티나 신드럼의 경우 인도닥스에서 거래쌍이 사라지면 목적 거래소를 찾을 수 없는 탓에 알트코인의 세계에서 사라진다.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중인 옵저버(OBSR) / 자료=빗썸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인도닥스 단독 상장이라는 점과 거래 중인 기간에 다른 2차 거래소의 거래쌍을 발굴하지 못해 수명을 다한 것.

또 옵저버는 인도닥스에서 빠지면서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비트코인 마켓과 업비트 본진의 테더와 비트코인 마켓이 남게 되며, 법정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곳은 빗썸이 유일해진다. 업비트와 업비트 APAC에서 법정화폐 거래쌍의 승격이 없다면 사실상 빗썸의 원화마켓을 단독 상장으로 분류, 빗썸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옵저버는 총 발행량 140억 개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62억 708만 871개를 유통, 56%가 남아있다. 하지만 마지막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31일에 공개한 내용은 구체적인 항목보다 선언에 불과, 1분기 추진 과제 여부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의 상장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준금리 인하 시 예치금 이자 변동 가능성




은행과 거래소 업계의 이자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기준금리가 기존 2.75%에서 2.5%로 인하, 2022년 8월 25일 이후 약 3년 만에 2.5%로 회귀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DSR(Debt Saving Ratio) 3단계가 시행되며, 대출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업계와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 거래소 업계도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감지, 예치금 이자 조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금리 3.25~3.5%를 기준으로 예치금 이자를 조정했던 거래소 업계였지만, 하반기 금리 역전이 예고되면서 자칫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입출금자유예금' 상품보다 거래소 이자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DAXA에 따르면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 ▲코빗 2.1% ▲고팍스 1.3% 등 고팍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4곳은 2% 예치금 이자를 분기와 한 달 단위로 지급한다.

일반적인 은행의 예·적금처럼 거래소의 예치금 이자는 15.4%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2.25%까지 내려가면 거래소의 이자와 격차가 0.05%까지 줄어든다. 이는 곧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님에도 거래소가 일부 은행의 파킹 통장 경쟁력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자료=한국은행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의 2.1%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며 "조정되는 배경에는 기준금리도 변동 요인이 되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실명 계좌를 발급한 케이뱅크는 거래소와 같은 방식(입출금자유예금)을 적용하면 ▲생활통장 0.1% ▲플러스박스 2.4% ▲챌린지박스 3.5% 등이며, 빗썸의 KB국민은행은 ▲KB마이핏통장 1.5%에 불과하다.

또 코인원의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 1.6% ▲카카오뱅크 저금통 6%, 코빗의 신한은행은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0.75%에 그친다. 이 외에도 고팍스의 전북은행은 ▲JB 언택트 통장 0.7% ▲씨드모아 통장 2.91% 순이다.

은행과 거래소 업계의 다른 점은 우대조건과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다. 은행의 예금상품은 각종 우대조건을 적용하지만,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조항만 존재할 뿐 최소나 최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빗썸의 사례처럼 승부수를 위해 예치금 이자를 미끼로 법인 회원 유치와 개인 회원 사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입출금자유예금 비교 / 자료=은행연합회

지난해 7월 빗썸은 예치금 이자를 4%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지만, 발표 하루 만에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기준금리는 3.5%였지만, 기준금리보다 보상을 높게 책정하면서 금융당국의 철퇴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이자 놀음으로 돈 잔치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수준에 비해 거래소 업계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중잣대가 적용, 모순된 규제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파일럿 테스트로 선발된 법인 자금이 거래소 업계로 유입되면 예치금 이자 조정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운용 자금이 개인과 다르므로 이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예치금 이자도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이자로 먹고사는 괴물 은행을 국내 거래소 업계가 숨통을 한 번 끊어줄 때도 됐다.


재단 관련인 표기 혼선, 넥슨 유니버스는 특수 관계인




넥슨 코리아 직원은 빗썸에서 진행한 넥스페이스(NXPC)의 사전 에어드랍 이벤트 부적격자일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문제는 생각보다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전까지 빗썸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약 조건을 명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넥스페이스는 달랐다. 코빗이 특수 관계인으로 넥스페이스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회사, 관계사, 계열사 등을 한데 묶어 재단 관련인으로 함의(含意),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문구가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빗썸은 넥스페이스의 원화마켓 거래를 앞두고 사전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면 넥스페이스를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이었지만, 거래 시작 전 진행한 이벤트 조건이 특이했다.

거래소 또는 재단 관련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비정상적인 입출금 및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빗썸 직원은 넥스페이스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고, 넥스페이스의 재단 'NEXPACE Limited' 직원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극히 당연한 설명이지만, 첫 거래를 앞두고 진행된 프로모션에서 재단 관련인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빗썸의 1차 답변은 "재단에 속해있거나 재단의 특수 관계인은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 업계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에서 특수 관계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이 언급된다. 범위를 넓힌다면 특수관계인은 법령에 따라 정의와 범위가 달라져 법인세법이나 증여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 과거 법제처도 특수관계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입법례 연구를 진행할 정도였다.

다시 돌아와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범위를 좁힌다면 넥스페이스 리미티드의 특수 관계인은 넥슨 유니버스를 모회사로,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은 자회사, 넥스페이스 리미티드는 손자회사 등 적어도 3곳은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빗썸 측이 설명한 '재단 관련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KYC 기반에 의존한 정보인 탓에 회원 가입이나 KYC 재확인 과정에서 직장을 넥슨 유니버스,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 넥스페이스 리미티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에어드랍 이벤트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넥슨 유니버스는 빗썸의 설명에 따라 특수 관계인으로 인식, 넥슨 유니버스 직원은 이벤트 대상에서 '재단 관련인'으로 규정돼 문제가 된다. 이미 지급받은 물량이지만, 빗썸은 약관을 적용해 거래소 이용에 제약을 둔다.

예를 들면, ▲회원이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형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로그인 제한부터 거래 취소, 입출금 거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업비트도 에어드랍 제약을 '이해 관계자'로 분류, 내부 방침에 따라 선별한다. 빗썸은 내부 방침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AML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규제의 범위를 촘촘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게 아니라면 재단 관련인이 아닌 특수 관계인으로 표기하는 게 준법에 어울린다.

빗썸 관계자는 넥슨코리아와 넥스페이스의 연관성을 "(재단 관련인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갈음했다.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위반




업비트의 계정 대여와 빗썸의 코인 구매 대행 등을 미끼로 고액 아르바이트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전부터 거래소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내외경제TV의 제보를 통해 다수의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계정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코인 구매 대행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현행 법령을 피할 수 있는 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거래소의 KYC가 완료된 계정 중에서 입출금 제한이 없는 최소 1년 이상의 계정 소유주에게 접근하거나 상장 정보와 함께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입금, 거래소를 통한 코인 구매 대행으로 유도한다. 

자칫 하루 단위가 아닌 입출금 횟수에 따른 수수료 선지급 형태지만, 초반에 미끼로 유도하는 금액에 계정을 넘기거나 코인을 대신 사서 출금해 주는 것은 금물이다.

이는 유통업계에 만연한 '팀 미션 사기'처럼 미끼를 던져주고, 계좌와 계정을 활용한 돈 세탁에 이용되므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은행 계좌 대여는 금융실명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정상적인 활동에 따른 수익은 곧 '범죄수익'으로 간주, 몰수되므로 호기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현물과 선물, 원화와 테더 마켓 골고루 포진




넥스페이스(NXPC)가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이미 메이플스토리N 출시와 거래소 상장 등 투 트랙을 선택, 향후 블록체인 게임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넥슨 코리아, 넥슨 유니버스 등에 따르면 넥스페이스는 원화마켓 2곳과 테더마켓 10곳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선물은 바이낸스 퓨처의 50배, 나머지는 모두 현물 거래다.

이미 상장을 예고하면서 입금이 시작됐고, 일제히 오후 3시를 기해 NXPC/USDT 거래쌍 10곳으로 현물과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 업비트와 빗썸 등 원화마켓은 국외 거래소의 시작가를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적어도 오후 5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현물과 선물을 포함해 거래쌍 개설을 확정한 바스프는 12곳이다. 단 거래소 12곳은 합법과 불법 거래소가 혼재, 향후 트래블 룰과 선물 거래 이용 시 DYOR가 필요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1차 선발대는 바이비트, 비트겟, 빙엑스(bingx), 멕스씨(MEXC), 비트루, 게이트아이오 등 총 6곳이다. 뒤를 이어 ▲코인이엑스, 3시 10분 ▲핫코인, 3시 20분 ▲바이낸스 퓨처, 3시 30분 ▲쿠코인, 5시 등 4곳이 2차 거래소로 뛰어든다.

국내외 거래소 업계의 관심사는 넥스페이스의 시작가다.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등의 통계 사이트에서 집계된 평균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가 아닌 탓에 전일종가 등의 기준가격이 없어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내외 거래소는 상장 당일 거래는 가능하지만, 출금은 적어도 16일부터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특히 업비트와 빗썸은 원화마켓 시작가에 따라 상장 특수(거래 시작 24시간)에 따른 거래 수수료가 극대화, 16일 오전 9시 이후 업비트와 빗썸의 첫날 거래량 성적표가 나올 전망이다.

에어드랍 물량 400만 개, 20만 명에게 배분




넥스페이스(NXPC)의 국내 입성을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이 바빠졌다. 전자는 입금 주소만 입력하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거래를 1회 이상 완료한 조건을 만족한 이들만 받는 조건부 에어드랍이다.

14일 업비트, 빗썸 등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넥스페이스 각각 400만 개와 50만 개를 에어드랍 물량으로 배정, 시작가와 상관없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비트는 최대 2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400만 개를 배정, 물량 소진이 될 경우 1인당 넥스페이스 20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빗썸은 50만 개를 배정하는 대신 별도의 쿠폰 코드 'MAPLE-HENESYSL1​'를 입력하고, 이벤트 조건을 만족한 참여자 전원에게 1/N 방식으로 실제 거래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넥스페이스의 재단 역할을 수행하는 넥스페이스 리미티드(NEXPACE Limited)는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의 아랍에미리트 법인이다. 이미 상장 전에 공개된 백서에서 거래 시작과 동시에 넥스페이스는 총발행량 10억 개 중에서 1억 6,904만 개(16.904%)가 배정됐다.

이면을 살펴보면 ▲초기 커뮤니티 1억 6,317만 개 ▲유동성 공급 437만 개 ▲가스비 지원 150만 개 등으로 분배, 국내 거래소 두 곳에 배정된 450만 개는 마켓 메이킹 물량을 초과해 거래소를 초기 커뮤니티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주요 거래소 사칭해 PC 버전 설치 유도




'아무나 하나만 걸려라'라는 쌍끌이 방식의 업비트 사칭이 선을 넘었다. 이전부터 업비트나 빗썸 등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할 때마다 '업비트 다운로드하고 최대 XXXX를 받으세요'라는 유치한 수준의 홍보 문구와 조악한 미러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메타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게이트아이오, 바이비트 등의 스폰서 광고로 위장, PC 버전 설치 보상으로 특정 코인을 상장하는 미러 사이트와 이에 발맞춰 X와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미러링이 한창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라는 단어도 아까운 단순 사칭 웹페이지다. 

메타의 타겟 기반 광고 알고리즘에 따라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카테고리 ▲광고 파트너가 제공하는 활동 정보 ▲타겟 기반 광고 ▲광고 파트너의 광고 ▲메타 관련 광고 등을 활성화, 원래 업비트와 빗썸 홈페이지를 접속한 기록이 있다면 고스란히 사칭과 사기 페이지의 광고에 노출되는 식이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은 스마트 폰 버전 외에는 별도의 PC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 기준에 따라 오픈 API를 활용,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 거래하는 것 외에는 모두 가짜이자 사칭이다.

미러 사이트의 특성상 회원 로그인과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외에는 회사 소개나 입출금 이용 안내와 같은 페이지 주소가 업비트나 빗썸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동일, 교묘하게 위장했음에도 어설픈 티가 난다.

다만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 지원과 에어드랍 등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사칭 페이지도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탓에 주의가 요구된다.

메타 사용자는 계정 설정-광고 기본 설정에서 광고 맞춤 설정과 정보 관리에서 사칭 페이지 노출에 필요한 옵션을 제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혹여나 사칭 페이지가 보인다면 신고와 동시에 숨김 처리하면 된다.

바빌론랩스의 스테이커 참여로 프로젝트 BBS 추진




지난 11일 바빌론(BABY)이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 마켓에 상장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원화마켓 입성이지만, 빗썸과 바빌론의 관계는 특이하다. 지난해 12월 빗썸은 바빌론랩스의 바빌론 비트코인 스테이킹 1단계 캡-3에 비공개로 참여,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진행한 파이널리티 프로바이더(Finality Provider, FP) 목록에는 빗썸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프로바이더는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보상으로 바빌론이 지급됐고, 그 바빌론이 빗썸에 상장됐다. 그래서 이를 두고 투자의 성격이 아닌 스테이킹 실험에 참가한 수준에 그쳤다는 의견과 실험 참가 보상으로 획득한 바빌론이 거래소에 상장,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은 투자와 지분 비율 등은 일명 셀프 상장 금지조항에 가깝지만, 보상으로 획득한 알트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특이 사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거래 지원과 스테이킹 참여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빗썸은 바빌론랩스의 비트코인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 ▲참여 수량과 방식 ▲파트너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이해충돌 내지 이해상충은 상장 전후로 재단이 거래소에 거래 활성화 프로모션을 위해 지급하는 에어드랍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전부터 빗썸은 에어드랍 물량을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표기하며,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별도로 표기한다.

그 결과 '마케팅 관련 가상자산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지급, 당사는 이를 매매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 하고 있지 않음. 잔여 물량은 계약서 상 반환 의무 조항에 의해 발행주체(혹은 운영주체)에 반환 예정'이라는 프로모션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한다.

그럼에도 바빌론의 빗썸 입성을 두고, 현행 법령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하지만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비록 바빌론을 취득했지만, 빗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탓에 파트너에 지급된 이상 그 파트너의 이름과 각종 취득 사유와 수량을 공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바스프로 한정하며, 바스프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프로젝트 상장 금지 조항만 유효하다. 이러한 연유로 컴투스그룹의 프로젝트 엑스플라(XPLA)가 코인원에 거래쌍이 없어진 것이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규제적용보다 바스프의 실험과 수익모델 발굴 차원으로 일정 범위까지 허용을 해주는 게 잡음을 없애는 길이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상장 수수료는 도시전설로 통하는 불편한 이야기다. 한때 수수료의 개념과 비슷한 비용 처리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업비트와 빗썸의 금액을 명시해 흡사 저격에 가까운 상장 수수료를 받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바스프는 이전부터 상장피 논란에 시달려왔다. 워낙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탓에 암암리에 재단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 일부가 상장피로 둔갑하고, 거래소에 넘기는 에어드랍 물량이나 지갑 개설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상장 수수료로 통했다.

당연히 업비트는 발끈했고, 빗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내성이 쌓일 만큼 쌓인 터라 과거에는 아픈 손가락이자, 분노 유발 스위치급으로 극구 부인했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특유의 투명성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를 통해 온체인 데이터를 추출해 추적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각종 재단이 공개하는 자신들의 지갑 주소는 곧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이에 비해 거래소의 유입 경로는 오프체인 데이터로 분류,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재단에서 거래소에 넘기는 각종 물량은 추적이 쉬워졌다.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상장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소의 지갑 주소나 재단이 공급한 에어드랍 물량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스캐너와 스코프 구축 등과 같은 각종 기술이 발전했지만, 정작 상장 심사는 사람이 진행하는 탓에 예상 밖의 결과가 두드러진다.

과거에도 현재도 상장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 당국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명목으로 개입할 여지도 없고, 법으로 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령 발의도 어불성설이다. 굳이 공개해야 한다면 인도네시아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을 도입, 국내 거래소만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다.

범위를 정할 때 학술이나 연구, 기술의 발전을 논할 수 있을 전문가 그룹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거래소가 하는 일 내버려둬라. 거래소의 기능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아닌 이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파는 곳이다. 이익의 제한을 두려 한다면 처음부터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한정하면 그만이다.

굳이 심사 기구를 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상장 수수료 대신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DAXA를 JVCEA처럼 동일시 심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DAXA와 거래소를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정립하고, DAXA와 거래소는 또 다른 기구의 감시를 받는 구조를 구축하면 적어도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대가성 심사도 막을 수 있다.

이전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개선은 하지 않고, 그저 외부에서 입김만 불어 넣는 촌극은 그만둘 때가 됐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실수 만연, 전문성 의심




빗썸의 실수는 어디가 끝일까. 2번의 지적에도 빗썸의 프로젝트 정보 갱신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셀러네트워크(CELR)의 홈페이지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 빗썸 측은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설명서와 국문백서는 잘못된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 2024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방치 중이다.

14일 빗썸에 따르면 셀러네트워크와 세이프팔(SFP)의 가상자산 설명서는 외관상 정상적인 정보를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상자산 백서와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백서와 재단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고,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웹페이지를 연결시키는 초보자와 같은 실수투성이다.

대표적으로 빗썸 측이 작성한 셀러네트워크 가상자산 설명서는 셀러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스케일(SKL) 백서 페이지로 연결한다. 

실제 설명서에 표기된 주소와 연결되는 주소가 다른 이유는 URL 유효성 검사 수준이 아님에도 실수인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즉 작성과 등록만 하고, 검수와 업데이트,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IT 업계에서 '데이터가 오염되면 결과가 오염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대신 면책 조항만 강조한 백서와 설명서에 배치, 올해 1월 15일부터 보여주기식 국문백서와 가상자산설명서를 단기간에 작성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프로젝트팀은 밸리데이터를 파트너로 합류시켜 감시와 모니터링을 맡긴다. 하지만 거래소가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요구하는 서버 관련 업무가 아님에도 단순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전수 조사 과정에서 셀러네트워크와 세이프팔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 이쯤이 되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의 악의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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