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4곳은 유지|그린리스트 코인 자격 유지




리스크(LSK)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퇴출된다. 앞서 OMG 네트워크(OMG), 스텔라루멘(XLM), 넴(NEM) 등이 일본 1종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전력이 있고, 거래소 한 곳의 독자행동에 불과할 뿐이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12일 비트트레이드(옛 후오비 재팬)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를 기해 JPY/LSK 거래쌍을 지운다. 단순한 거래쌍 제거가 아닌 비트트레이드가 상장 폐지, 메인넷 이전에 따라 이더리움 기반 리스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셈이다.

앞서 리스크는 메인넷 이전 과정에서 기존 리스크 메인넷과 이더리움 기반 리스크로 재단이 양분됐다. 전자는 커뮤니티 클레이어(Klayr)가 이끌고, 후자는 새롭게 바뀐 리스크2의 개념으로 LSK2로 바뀌었다. 하지만 리스크의 코드 네임은 기존 LSK를 사용 중이며, 현재 거래 중인 리스크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다.

비트플라이어는 이더리움 기반 리스크 거래를 지원한다. / 자료=비트플라이어

현재 리스크는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리스크를 최초로 발굴한 비트플라이어, 비트트레이드, 바이낸스 재팬, 코인체크, 오케이코인 재팬 등이 거래 중이며, 비트트레이드가 빠지면서 거래소는 4곳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기존 그린 리스트 코인은 자격은 유지하며, 이더리움 기반 리스크만 거래를 유지한다.

비트트레이드의 상장 폐지 사유는 일반적인 거래량 급감에 따른 수수료 급감보다 메인넷 이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8년 차 프로젝트 리스크가 독자 메인넷을 버리고,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로 일종의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스크 메인넷 이면에는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종속된 옵티미즘(OP) 기반 프로젝트로 종속됐고, 이는 곧 레이어1에서 이더리움의 레이어2로 프로젝트의 확장보다 단순한 프로젝트의 수명 연장에 불과해 이전보다 프로젝트 정체성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단 화해 제스처에도 상폐 원칙 고수




결국 빗썸의 상폐 칼날이 센트(XENT)를 향해 마무리를 지었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 방침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보류됐다가 이에 불복, 상장 폐지를 고수한 초기 방침을 지켜내면서 상황을 종료했다.

21일 빗썸에 따르면 센트는 11월 25일 오후 3시를 기해 거래쌍 XENT/KRW이 사라진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센트의 옛 이름 엔터버튼(ENTC)이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 센트도 사라지게 됐다.

센트는 빗썸에 있어 아픈 손가락으로 분류된 프로젝트다. 거래소가 정한 원칙에 따라 상장 폐지를 확정했지만,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폐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상폐가 보류된 유일무이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전까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연장을 거듭한 적은 있었지만, 재단의 반발로 가처분이 인용돼 빗썸의 상장메타가 멈춘 것은 센트가 최초였다. 당시 빗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고 응수하며, 재단이 내민 화해의 손길도 거부한 채 상폐 원칙을 고수했다.

앞서 일부 프로젝트가 빗썸의 상장 폐지가 반발, 가처분을 신청해 거래소의 방침에 불복하는 게 반복되자 빗썸도 고초를 겪었다. 당시 빗썸 측은 이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 지속성은 별개라고 선을 그을 정도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이로써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상승분을 이번 상폐로 고스란히 헌납하며, 센트는 엘뱅크 테더 마켓 외에 목적 거래소를 찾아 상장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日 화이트 리스트 코인 자존심 구겨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변했다.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공격적인 발굴과 동시에 거래량 급갑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곧 거래를 중지하는 상장폐지를 감행하고 있다.

이미 OMG 네트워크(OMG)와 엔진 코인(ENJ)의 상장 폐지가 시작된 이후 바이낸스 재팬도 넴(NEM)을 버렸다.

3일 바이낸스 재팬에 따르면 넴(NEM)의 상장 폐지를 확정해 9월 18일을 기해 거래쌍을 지운다. 앞서 바이낸스의 알트 살생부에 넴이 포함됐고, 해외 법인도 별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고려했지만, 정작 넴은 바이낸스 재팬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재팬이 넴을 상장 폐지한 사안에 대해 거래소가 정한 내부 원칙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유통량 100%를 달성한 프로젝트의 수명이 다했다는 평이 나온다. 넴은 알트코인의 전성기를 맛봤던 9년 차 프로젝트로 총발행량 89억9999만9999개를 모두 유통, 사실상 프로젝트로서 생명의 불꽃을 다했다.

이후 생태계 병합이나 브랜드 변경, 에어드랍 파생 프로젝트 등으로 수명 연장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기술주로서 우상향을 기대하기 힘들다.

업비트 원화마켓에 거래 중인 넴(XEM) / 자료=업비트

현재 비트 플라이어와 GMO 코인, 자이프와 비트 트레이드 등이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넴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도 거래량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리스트에 넴을 올릴 수 있는 바스프로 분류된다. 

넴 이후로 출시된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이 다수 등장했고, 일본 금융 당국이 선호한 프로젝트라는 점도 과거의 이력일 뿐이다. 또 넴은 포이(Proof of Importance)를 증명 방식으로 채택, 스테이킹과 같은 홀더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포스(Proof of Stake)와 다른 것도 성장 동력의 발목을 붙잡은 것도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으로 꼽힌다.

넴의 포이 방식은 넴이 최초로 도입했지만, 이후 추가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았다. 즉 포스 방식의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많아졌고, 포이 방식은 코인의 보유량만큼 보유 기간도 기여에 포함된 탓에 홀더의 초기 진입장벽을 막아 '승자독식'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원칙에 따라 상장 폐지했지만, 유통량 100%에 도달한 프로젝트의 활로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업비트 TMS에 표기, 탄력적으로 방출 가능 현재까지 적용 사례 없어



최근 지닥의 위믹스(WEMIX) 퇴출을 두고 시끄럽다.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출금 지원 30일 외에는 정책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 외에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거래소의 무통보 상장 폐지는 국내는 낯설지만, 글로벌 거래소는 빈번하다. 단지 유의 종목 지정과 해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심사를 진행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식 행위일 뿐 거래소가 얻을 수 있는 '거래 수수료'가 적다면 언제든지 거래쌍을 지워버린다.

4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DAXA 협의체 중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무통보 상장 폐지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전자는 거래지원 종료 정책과 후자는 이용약관을 이전에 개정해 재심사 일정을 생략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업비트 7~14일, 빗썸 28일 등과 같은 재심사 일정은 DAXA가 설립된 이후 미묘하게 변경됐다. DAXA의 공동 대응 프로젝트로 지정, 권고안에 따라 유의 지정과 해제, 거래지원 유지와 거래지원 종료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를 두고 거래소의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DAXA의 권고안을 묵살하는 거래소의 고유 심사 권한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거래소는 하드포크(업데이트), 마이그레이션(동기화), 스왑(코드 네임 변경), 에어드랍(별도의 토큰 지급), 리스팅(거래쌍 개설) 등 고유 권한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으며, 이는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는 사법당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요소다.

DAXA 회원사를 기준으로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공개, 앞서 언급한 '상장 폐지 빌드업'을 구축한 지 오래다. 특히 업비트는 무통보 상장 폐지 정책을 공표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을 뿐이다. 참고로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 이용약관에 동의,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업비트에 따르면 ▲거래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문제되는 디지털 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거래지원을 종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거래지원을 종료 등이 무통보 상장 폐지 조항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바로 특금법에 명시된 프라이버시 코인 취급 금지다. 그래서 특금법 시행 이전에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바스프는 일명 다크코인 정리에 나선 바 있고, 시행 이후에도 라이트코인(LTC)의 밈블윔블 기능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다.

업비트는 ▲디크레드(DCR) ▲모네로(XMR) ▲지코인(XZC) ▲버지(XVG) ▲대시(DASH) ▲지캐시(ZEC) ▲코모도(KMD) ▲이그니스(IGNIS) ▲시스코인(SYS) 등을 다크코인으로 분류, 모두 정리했다. 퇴출 명분은 특금법 위반 1호 거래소가 되지 않기 위한 프라이버시 코인 퇴출이었고,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14일까지 재심사 일정도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조정했다.

그래서 업비트 상장 메타는 2020년과 2021년은 7일(유의 종목 지정 후 1주일), 2022년 10월 DAXA 공동 대응 1호 위믹스(WEMIX) 이후 14일로 재심사 기간을 표기했다. 이후 쓰레스홀드(T)와 루나(LUNA) 이후 상폐 경고 프로세스에서 재심사 기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예를 들면, 라이트코인은 ▲상폐 경고, 2022년 5월 23일 ▲상폐 확정, 6월 8일 ▲출금 지원 종료, 6월 20일 등 투자 유의 지정부터 출금 지원 종료까지 29일, 실질적인 상폐는 재심사 기간이 포함된 17일이다. 

테라 쇼크의 주인공 루나(LUNA)는 ▲유의 지정, 2022년 5월 11일 ▲상폐 확정, 5월 13일 ▲출금 지원 종료, 5월 20일 등 거래쌍의 흔적을 지우는 데 있어 3일 걸렸다. 또 허위 공시를 지적받은 고머니2(GOM2)는 ▲유의 지정, 2021년 3월 17일 ▲상폐 확정, 2021년 3월 18일로 이틀 만에 사태를 정리했다. 

현재 거래소는 업계는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의 이용약관은 약관법, 바스프(VASP,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기초한다. 그래서 약관에 명시된 상장 폐지와 관련된 재심사 기간과 정책은 약관보다 특금법을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불공정 약관처럼 보이지만,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면책 조항 덕분에 무통보 상장 폐지의 명분은 충분하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의 AML 책무가 부여됐지만, 거래소의 권한도 커졌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월드프리미어 프로젝트도 예외 없는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후 상장 폐지까지 5일 걸렸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유의 종목 지정부터 거래쌍 제거, 출금 지원 등 상장 폐지를 일련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쿠코인(KuCoin)은 1주일도 필요없다.

5일 쿠코인에 따르면 프리마(PRMX), 템다오(TEM), 헤이븐 프로토콜(XHV), 체인엑스(PCX), 모디파이(MODEFI) 등 프로젝트 5종을 테더마켓(USDT)에서 상장 폐지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쿠코인의 STA(Special Treatment Area)에 따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다. 즉 거래소가 먹을 수수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알트코인을 날려버리는 일반적인 상장 폐지 절차다. 

멕스씨 테더마켓에서 거래 중인 프리마(PRMX) / 자료=멕스씨

프리마와 템다오는 쿠코인의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상장된 알트코인이었지만, 예외는 없었다. 템다오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쿠코인에 거래쌍이 개설됐지만, 6개월 만에 단명했다.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6개월의 거래 기간을 기록한 알트코인 잔혹사에 불과하다.

프리마(PRMX), 템다오(TEM), 헤이븐 프로토콜(XHV), 체인엑스(PCX) 등 4종의 프로젝트는 쿠코인의 거래 물량이 빠지더라도 게이트아이오나 멕스씨(MEXC), 코인이엑스(CoinEx) 등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모디파이는 쿠코인의 퇴출이 확정된 이상 거래소(CEX, Centralized Exchange)가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스왑 등 DEX에 기대될 수밖에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약관 변경으로 12월 1일부터 유의 지정 후 즉시 상폐


빗썸이 변했다.

2019년 10월 10일 빗썸 코리아는 빗썸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 등 프로젝트 3종을 시작으로 프리마스(PST), 기프토(GTO), 에토스(ETHOS), 솔트(SALT), 큐브(AUTO), 미스릴(MITH), 폴리매스(PPLY) 등 거래쌍에서 지웠다.

특히 롬과 디에씨씨는 픽썸 1라운드 1위와 2위, 큐브는 픽썸 2라운드 1위로 선정될 정도로 당시 해외 거래소의 런치패드나 상장 투표를 벤치마킹, 거래소가 선택한 변칙 IEO 개념으로 선발됐지만, 빗썸이 버린 프로젝트다.

3일 빗썸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30일 재심사를 폐지, 무통보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신규 약관에 따라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이전까지 유의 종목 지정과 재심사를 통해 프로젝트팀의 소명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지만, 상장 폐지의 칼날을 세웠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는 특금법 시행 후 신고 수리된 사업자로 AML 전문가를 영입하고, 리스팅 팀의 숙련도를 앞세워 대대적인 청소에 나섰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미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도 이전과 달리 상장부터 재심사까지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DAXA를 통한 연합을 구성해 이른바 '김치코인 타파'와 특정 프로젝트를 비호해 세력으로 의심받는 해소 차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오는 21일 상폐가 확정된 싸이클럽(CYCLUB) 외에 바이오패스포트(BIOT), 위믹스(WEMIX), 블로서리(BLY) 등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재심사가 진행된다. 반면에 12월 1일부터 신규 약관에 따라 무통보 상폐가 가능해져 알트코인 잔혹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거래소 업계에서 무통보 상폐는 거래소에 폐업에 따른 기획파산과 환불 거부를 위한 일종의 바스프 러그풀이었다. 앞서 코인베네, 비트 글로벌(구 빗썸 글로벌), BCEX Global 등은 정책을 앞세워 무통보 상폐를 자행했던 거래소다.

업계 관계자는 "DAXA의 2주 유예 기간과 별도로 빗썸은 단독상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별도의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별할 것"이라며 "이제 빗썸의 가두리 메타가 사라지면 다른 거래소들도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9월 30일, 프로젝트 10종 상장 폐지


하루 거래량 1조 원 규모의 중형 거래소 비박스(Bibox)가 오는 30일 프로젝트 10종을 상장 폐지한다. 길게는 작년 8월, 짧게는 올해 4월에 거래쌍이 개설된 신규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정리, 거래쌍 슬림화에 나섰다.

참고로 비박스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발표한 16개 불법 거래소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소로 현재까지도 한글로 영업하는 행태를 보여 비박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28일 비박스(Bibox)에 따르면 ▲아피다이 네트워크(APIDAI) ▲뎁스 토큰(DEP) ▲엘반티스(ELV) ▲갤럭시 히어로즈 코인(GHC) ▲에이치케이디닷컴 다오(HDAO) ▲제이드 커런시(JADE) ▲마셜 이누(MRI) ▲펙스 코인(PEX) ▲쿼터(QTA) ▲더 리차지(RCG) 등 프로젝트 10종을 테더마켓에서 정리한다.

엘반티스(ELV)는 비박스에서 퇴출되면 MEXC만 남게 된다. / 자료=MEXC

특히 뎁스 토큰을 제외한 9종은 거래소의 상장 라운드나 런치패드처럼 거래쌍 정규 신설을 위한 이노베이션 존(IZ)을 통해 입성한 프로젝트지만, 사실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프로젝트를 퇴출해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디파이, NFT, P2E, 밈토큰, 스포츠 팬 토큰 등 다양한 테마를 앞세웠지만, 홈페이지가 폐쇄됐거나 커뮤니티 활동이 전무한 러그 풀 프로젝트로 지적받으면서 테더 마켓에서 퇴출됐다.

비박스 측은 정기적으로 이노베이션 존에 입성한 프로젝트를 정리하는데 하루 거래량 10,000 테더(USDT) 이하, 1주일 연속 10만 테더 이하를 기록하면 상장 폐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 시작 보름도 못 채우고 C2X 거래 중단



트래블 룰 리스크로 곤혹을 겪은 비트겟이 결국 C2X(CTX)를 상장 폐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베리파이바스프 싱가포르 법인과 업비트 APAC 등이 개입된 트래블 룰 회원사 권고안이 즉시 발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비트겟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테더마켓(USDT)에서 거래를 시작한 C2X(CTX)를 이미 상장 폐지했다. 이로써 2022년 3월 21일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12일 만에 상장 폐지, C2X 거래 수수료보다 트래블 룰 연합에서 활동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겟은 트래블 룰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업비트 진영과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비록 C2X 상장으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네오플라이의 네오핀(NPT)와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가 공식적으로 상장된 거래소로 업비트의 원화 마켓 매도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C2X 탓에 네오핀과 위믹스를 포기하면 비트겟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거래 기간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한다면 프로젝트팀의 러그풀 시도나 거래량 미비로 간주한다. 즉 프로젝트팀의 로드맵이 부실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거래소가 사후 심사를 통해 걸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C2X는 예년과 달리 특금법 시행 이후 적용된 트래블 룰이라는 변수가 작용했고, 비트겟도 '신고 수리 미완료 사업자'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는 탓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특히 베리파이바스프의 싱가포르 법인의 권고가 이번 트래블 룰 리스크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회원사들을 향한 제약은 이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거래소 엑소더스 이면에 암호화폐와 개인정보 전송 경계해야


이 정도면 대규모 상장폐지를 가장한 알트코인 학살극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거래소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폐지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내달 거래소의 신고 수리 마감에 따라 ISMS 인증번호가 없는 해외 거래소의 이탈은 바이낸스나 비트프론트처럼 한국어 메뉴를 삭제, 국내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등 사실상 국내를 버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탈 이면에는 법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을 무시하고,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불법 영업을 해온 터라 이들의 이탈과 함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7일 본지 와치독팀이 글로벌 거래소 비키(BIKI)의 상장폐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2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프로젝트 320종을 상장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테더마켓(USDT) 중심의 거래쌍으로 영업했던 거래소임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트론 마켓의 거래쌍까지 모두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비키는 하루 거래량 5천억 원 규모(8월 27일 코인마켓캡 기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코인원급이다. 이미 클레이(KLAY)나 위믹스(WEMIX) 등 국내 일부 프로젝트도 상장된 이후 거래가 될 정도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수준은 아니다.

이번 비키의 상장폐지 현황은 비키의 거래소 공지사항과 블로그, 미디엄, SNS 등을 전수조사했으며, 한국어 메뉴에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추출했다. 비키는 영어와 일본어로 등록되는 공지사항이 한국어와 달랐으며, 이는 곧 상장 폐지 리스트도 달라졌다. 그 결과 비키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는 상장폐지 종목 중에서 일부 프로젝트는 홈페이지 메뉴의 언어 설정에 따라 숨기거나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수집한 320개의 상장폐지는 비키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보다 거래쌍을 의미하며, 일부 프로젝트는 ATT나 ETN, BAR와 BARTOEKN 등 같은 코인 티커를 사용하지만, 실체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도 포함했다.

특히 비키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상장 재심사를 위한 기간 대신 출금일을 표기했으며, 대부분 공지로 안내한 1~3일 뒤에 거래를 중지했다. 예를 들면, 오케이비(OKB)는 8월 20일에 상장폐지를 안내한 이후 8월 23일에 거래 중지, 9월 23일 출금 기한 마감으로 안내했다.

비키가 안내하는 업비트에서 출금하는 방법 / 자료=비키

또 ▲2월 1종 ▲3월 2종 ▲4월 16종 ▲5월 42종 ▲6월 73종 ▲7월 120종 ▲8월 66종 등 특금법 시행 이후 상장 폐지되는 프로젝트의 수를 늘려나가 7월에만 120개의 프로젝트를 날려버렸다. 즉 신고 수리 마감이 다가올수록 비키에서 거래 중인 종목을 대거 줄이면서 국내에서 정상영업하는 것보다 해외로 돌아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홍보했지만, 싱가포르 통화청에 등록된 거래소 라이센스에 비키(BIKI PTE. LTD)는 없었다. 회사 측의 설명처럼 싱가포르 법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리퀴드 글로벌처럼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없어 국내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에서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래소라는 의미다.

비키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원화마켓이 없을 뿐 업비트와 빗썸처럼 영업한다. 원화 입금만 되지 않을 뿐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비키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해 거래할 수 있다.

메뉴에서 한국어나 한글 메뉴만 삭제할 뿐 영업 방식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앞세워 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기본이라 지갑을 이용한 거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다른 덕분에 진입장벽을 낮춰 강점으로 작용한 게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뿐 비키의 사례처럼 대규모 상장폐지가 소리소문없이 자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므로 입출금이나 로그인, 회원 탈퇴 등의 CS 관련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도 한몫한다.

현재 금융위가 특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국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탓에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상장폐지나 무통보 거래 중단, 도둑 상장과 에어드랍 미지원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분위기 대신 해외 거래소의 먹튀나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 당국이 국내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규제의 칼날을 세운 가운데 해외 거래소의 횡포나 이들을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민국 특금법의 현주소다.


 

현재 재심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 5종의 패자부활전




2년 전 빗썸이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픽썸 1라운드 1위로 이름을 알린 롬(ROM)을 상장 폐지할 때만 하더라도 단순한 알트코인 정리에 불과했지만, 현재 특금법 통과와 시행에 따른 '특금법 메타'가 빗썸의 상장 폐지 리스트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빗썸은 여느 거래소와 달리 작년에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연장을 거듭했던 프로젝트도 해를 바꿔 경고와 해지를 결정할 정도로 '알트코인 잔혹사'는 업비트에 비해 고강도 규제로 통한다.

지금까지 빗썸은 2019년 11월 롬과 디에이씨시(DACC)를 날리고도, '미워도 다시 한번' 메타를 유지할 정도로 상장폐지의 칼날은 여전히 매섭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 코넌(CON), 다빈치(DAC), 비트코인에스브이(BSV), 폴라리스쉐어(POLA) 등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짧게는 8월 29일부터 길게는 9월 24일까지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 방출과 잔류가 결정된다.

빗썸에서 거래 중인 코넌(CON) / 자료=빗썸

이 중에서 코넌과 다빈치는 이번 상폐 빔이 처음이 아닌 두 번째다. 다빈치는 피벡스(PIVX)와 지난해 3월 12일, 코넌은 4월 2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다빈치는 지난해 상폐 경고에 이어 심사 연장을 거쳐 상폐 빔을 맞고도 패자부활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앞서 언급한 특금법 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고, 단일 거래소 의존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빈치는 지난해 3~5월 차트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후 기존 빗썸 90%에서 의존도를 35%로 낮추면서, 후오비 글로벌의 테더마켓(USDT)가 50% 이상을 소화한다.

이에 비해 코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로지 빗썸의 원화마켓 의존도가 100%이며, 2차 거래소 상장없이 로드맵 이행으로 패자부활전에 임하고 있다. 즉 악재가 터지더라도 다빈치는 후오비 글로벌로 버틸 수 있지만, 목적 거래소없이 단일 거래소 의존도가 높은 코넌은 이번 심사 결과가 알트코인의 수명까지 재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과 함께 경고받은 더마이다스터치골드나 폴라리스쉐어도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코넌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빗썸 의존도가 높아서 빗썸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만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한 '상폐빔'과 특금법 시행에 따른 양산형 알트코인 정리의 희생양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빗썸에서 거래 중인 다빈치(DAC) / 자료=빗썸

최근 폴라리스쉐어는 폴라리스오피스와 상표권 침해에 관련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폴라리스쉐어의 폴라는 브랜드 변경이나 토큰의 코드 네임을 바꾸는 게 불가피하다. 

빗썸에 따르면 폴라는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 안정성을 문제삼아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빗썸 측이 밝힌 투자유의 종목 기준 중에서 '형사사건'이 언급되는데 폴라리스쉐어-폴라리스오피스도 분쟁 여파가 지속되면 폴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어도 30일 재심사 기간에 따라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최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까지 빗썸은 베네핏(BNP)의 시세 조작을 두고 법적조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다크코인 3형제(대시, 피벡스, 제트캐시)를 방출할 때 프로젝트팀의 기술보다 법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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