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싱가포르가 라이트 코인(LTC)을 흔적도 없이 처리한 것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업비트 APAC 소속으로 업비트 태국과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업비트의 글로벌 파트너이자 공식 제휴사다.
특히 업비트와 오더 북을 공유하는 거점 거래소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거래지원과 에어드랍 일정, 상장폐지까지 공유할 정도로 제휴사 이상의 법인으로 알려졌지만, 라이트 코인의 유의종목 지정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업비트와 궤를 달리했다.
6일 업비트 APAC, 업비트 싱가포르 등에 따르면 라이트 코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현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라이트코인은 2019년 10월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를 시작, 같은 해 12월 테더 마켓에서 에이다(ADA), 트론(TRX),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과 함께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다.
특히 지난 5월 23일 전후로 업비트,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이 라이트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에 비해 업비트 싱가포르는 침묵했다. 이를 두고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의 밀월 관계가 금이 갔다는 해석까지 나왔지만, 양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현재 업비트 싱가포르는 거래 지원 종료를 앞두고 진행하는 투자 유의(Investment Warning)와 거래 지원 종료 알림(Delisting Notice)을 생략,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라이트 코인의 흔적을 없애버렸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거래쌍을 제거하는 무통보 상장폐지로 프로젝트를 정리, 이전 프로젝트와 달리 깔끔하게 못한 마무리로 오점을 남겼다는 말이 나온다. 2021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거래가 멈춰버린 상황에서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의 밀월 관계가 깨졌다. 이전까지 오더 북을 공유하는 업비트의 해외 파트너 개념이었지만, 라이트코인(LTC)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두고 등진 모양새다.
26일 업비트 APAC에 따르면 업비트 태국과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2022년 5월 23일 오후 19시 16분에 라이트코인(LTC)을 투자 유의 종목(Investment Warning)으로 지정했다. 같은날 업비트 본진이 2022년 5월 23일 오후 18시 30분에 상장 폐지 경고를 날린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이 움직였다.
하지만 업비트 싱가포르는 아무런 안내 없이 라이트코인의 거래를 허용, 사실상 업비트와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 싱가포르가 거래소의 기능을 상실해 라이트코인의 투자유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 이유는 스텔라루멘의 에어드랍 토큰 아쿠아(AQUA)의 3회차 안내다.
2021년 10월에 멈춰버린 업비트 싱가포르의 라이트코인(LTC) / 자료=업비트 싱가포르
지난 20일 업비트 APAC은 업비트와 함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에어드랍 일정을 설명, 항간에서 제기되는 영업 중단과도 거리가 멀다. 대신 테라(LUNA)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루나 클래식(LUNC) 에어드랍 공지는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이 손발을 맞췄다.
싱가포르는 국내보다 앞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지불 서비스법(PSA)이 시행,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함해 프로젝트팀도 규제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단순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싱가포르로 선택한 팀의 제재가 없었지만, 내년 4월까지 신규 법안에 따라 해당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업비트가 라이트코인을 살려둔 업비트 싱가포르와 오더 북을 공유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업비트의 시선에서 다크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협력한다면 표면상으로 제휴사, 실체는 '제 식구 감싸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 서비스 시장법(FSM) 통과로 국내외 프로젝트의 싱가포르 법인(PTE.LTD) 영향권
한때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피난처이자 ICO 천국으로 통했던 싱가포르가 변했다.
2년 전 1월 28일 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안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시행된 이후 금융 서비스 시장법(이하 FSM,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까지 이달 초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의 강도가 이전과 달라졌다.
이번에 통과한 FSM의 핵심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가 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 심사를 받고 획득한 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역외 규제다.
역외 규제는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칭해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xtraterritoriality)으로 언급된다.
26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각) 금융 서비스 시장법이 통과됐다. 이전에 시행된 지불 서비스 법이 2019년 1월 14일에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듬해 1월 28일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FSM의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이다.
◆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PSA는 시작에 불과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은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 기구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특금법-금융위 ▲일본, 자금 결제법-금융청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법-통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28일, 같은 해 5월 1일에 일본의 자금 결제법이 시행됐다. 즉 예로 든 싱가포르와 일본은 국내보다 2년 앞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시행, 디지털 토큰과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개정을 거듭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의 존재를 알게 된 시기는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클레이튼(KLAY)과 라인(LN)의 싱가포르 법인 라이센스 여부였다.
하지만 지불 서비스 법은 국내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처럼 하나의 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 법과 결합하면서 규제의 범위를 설정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1월 14일에 통과된 지불 서비스 법은 일본의 개정 자금 결제법처럼, 이전 지불 서비스 법과 환전 송금법(MCRBA,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 1979)과 함께 2020년 1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불 서비스 법은 2019년 1월 통과 이후 그해 12월에 PSN01, PSN02, PSN03까지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추가해 수정된다.
PSN01은 싱가포르의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 불리는 디피티스프(DPTSP,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 PSN02는 KYC와 이상거래 감지를 위한 FATF의 트래블 룰 조항을 포함했다.
참고로 FATF가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경고한 트래블 룰 시행 권고안은 2019년 6월 버전에서 FATF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바스프에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싱가포르는 PSN01, PSN02, PSN03 등 3개 수정 조항으로 FATF의 권고안과 동기화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수정 조항으로 법에 반영된 게 라이센스 종류다.
◆ PSA와 옴니버스 액트로 규제 끝판왕 FSM 완성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하는 지불 서비스 법의 골자가 이때 추가됐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월 10일에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시행보다 늦었지만, 싱가포르가 이전부터 트래블 룰까지 준비하면서 지불 서비스 법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 2020년 7월 29일부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당시 업비트 싱가포르는 지불 서비스 법 라이센스 심사를 위해 137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는 이른바 '퍼스트 임팩트'를 시전했고, 빗썸 싱가포르와 리퀴드 글로벌도 싱가포르에서 살기 위해 대규모 상장 폐지를 감행했던 이유가 바로 지불 서비스 법 탓이다.
클레이튼과 라인 등과 같은 프로젝트팀은 '단순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었지만, 이달 초 법안 통과로 디파이와 덱스, NFT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싱가포르 통화청의 심사를 거친 라이센스 획득은 필수가 된 셈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라이센스 심사 마감 7일을 앞둔 2020년 7월 21일, 기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역외 규제 조항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New Omnibus Act)의 단초가 돼 이번 금융 서비스 시장법의 토대가 됐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해지며, 국내외 프로젝트팀을 비롯해 디파이와 덱스, NFT 사업자들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현지 법인(PTE. Ltd)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포모 페이 ▲인디펜던트 리저브 SG ▲트리플 A 테크놀로지 ▲DBS 비커 등 ▲시그넘 뱅크 ▲팍소스 달러(Paxos) 총 6곳에 불과하다.
옴니버스 법안에 관련된 보고서가 2020년 7월에 공개된 것을 고려하면 2년이 넘도록 싱가포르 라이센스 심사를 진행한 싱가포르 통화청과 심사를 미룬 프로젝트팀 중의 책임은 후자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이전부터 옴니버스 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라이센스 획득을 위해 현지 법인과 국내에서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특금법 신고 수리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로서 다른 프로젝트팀에 비해 제도권에 편입된 업체로 국내 최초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 획득 1호 팀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사실상 멈췄다. 2020년 10월부터 업비트 싱가포르의 상장 메타는 사라졌으며, 업비트 싱가포르의 거래량은 처참한 수준이다.
24일 업비트 APAC에 따르면 업비트 싱가포르는 41개의 프로젝트와 42개의 거래쌍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전성기 시절 218개 프로젝트(상장 폐지 포함)를 취급했으며, ▲업비트(320개) ▲업비트 인도네시아(298개) ▲업비트 태국(24개) 등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비트 싱가포르의 상장 메타는 2020년 10월 19일 카르테시(CTSI)의 비트코인 마켓 입성 이후 멈췄다. 이후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의 오더북 공유도 끊겼으며, 서버 점검과 에어드랍, 투자유의 종목 지정 등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이 멈춘 지 오래다.
최근 6개월 간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집계된 ROI 순위 / 자료=업비트 싱가포르
이전부터 업비트 싱가포르는 지난해 6월 업비트가 자행한 퍼스트 임팩트(대규모 상장 폐지)의 시초를 알린 거래소다. 싱가포르는 PSA라 불리는 지불 서비스 법이 국내보다 앞서 2020년 1월에 시행된 국가로 업비트 싱가포르는 라이센스 획득을 위해 137개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한 전력이 있다.
현재 업비트 싱가포르는 비트코인(BTC), 테더(USDT), 싱가포르 달러(SGD) 마켓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10월 24일을 기준으로 거래가 멈췄다. 문제는 10월 24일이 2020년과 2021년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처참하다는 데 있다.
최근 6개월 간 ROI TOP 5는 커브(CRV), 코스모스(ATOM), 엘프(ELF), 시빅(CVC), 이더리움(ETH)으로 인도네시아의 보라(BORA),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크립토닷컴체인(CRO), 휴먼스케이프(HUM)와 비교된다.
마로(MARO)의 거래 체결 내역 / 자료=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APAC 중에서 제일 늦게 출발한 태국도 디센트럴랜드, 테더, 이더리움, 비트코인, 엑시 인피니티(AXS) 순이지만, 업비트 싱가포르의 상장 메타가 멈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커브, 2020년 8월 28일 ▲코스모스, 2019년 6월 7일 ▲엘프, 2019년 1월 31일 ▲시빅, 2018년 11월 4일 등 업비트 싱가포르가 2018년 10월 30일부터 현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프로젝트 발굴에 등한시, 사실상 거래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이다.
업비트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비트코인과 테더(USDT) 마켓의 거래가 중단돼 때아닌 시장 철수설에 휩싸였다. 이전에도 거래쌍 추가에 따른 마켓 점검이 있었지만, 현재 열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거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특히 1년 전 비트코인 마켓에 카르테시(CTSI) 상장 이후 추가 상장이 없으며, 대신 일부 프로젝트만 상장 폐지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싱가포르 달러(SGD) 마켓 외에 거래소의 기능이 일부 멈춘 상태다.
11일 업비트 싱가포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현지 시간)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의 거래가 중단됐다. 회사 측은 일반적인 주문 매칭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했지만, 이전보다 길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업계에서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은 실명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 확인, 메인넷과 지갑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등 프로젝트 자체 이슈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시행된다. 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하는 경우는 서버 점검이나 증설, 대규모 거래쌍 추가 혹은 제거 등이다.
비록 BTC와 USDT 마켓에 상장된 프로젝트의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전 주문 체결 업그레이드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일각에서는 대규모 상장과 상폐를 언급하기도 한다.
반면 다른 거래소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점검일 뿐 철수를 언급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비트 측은 "주문 체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금법에 명시된 오더 북 공유 이슈에서 벗어난 거래소가 업비트와 빗썸이다. 업비트는 업비트 싱가포르, 빗썸은 빗썸 싱가포르와 원칙적으로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거래소 특혜 논란으로 와전될 수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거래소 측도 오더 북 공유 허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을 운영 중이며, 이는 게임업계의 모바일 게임 진출 전략 '글로벌 원빌드'와 다른 '로컬 빌드' 대응으로 현지 암호화폐 규제법안과 관리기구의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평이다.
예를 들면, 넷마블이 국내 빌드 세븐나이츠 for Kakao를 기준으로 ▲글로벌 빌드 Seven Knights ▲일본 빌드 セブンナイツ ▲중국 빌드 七骑士 - 全球第一画面 등을 서비스하면서 쌓인 운영 경험과 비슷한 맥락이다.
단순한 거래량만 본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업비트가 월등히 많지만, 향후 특금법 시행 후 라이센스 거래소로 허가받을 경우 업비트 APAC과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업비트 싱가포르, 45개 암호화폐와 46개 거래쌍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28일에 시행된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지난해 7월 28일까지 심사했으며, 7월 29일부터 거래소를 허가제로 전환한 국가다.
특히 싱가포르의 규제법안은 거래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의 라이센스도 관리한다. 국내 게임업체가 블록체인의 게임의 NFT가 적용된 게임을 출시하면서, 국내와 함께 싱가포르도 출시 제한을 설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업비트 살생부 기사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빗썸 싱가포르만 언급했지만, 리퀴드조차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위해 대규모 우량 알트코인이 포함된 29종을 정리한 바 있으며, 그중에는 스텔라루멘(XLM)도 있었다. 그 배경에 에어드랍은 국내 송금(Providing domestic money transfer service), 디지털 토큰(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에 해당돼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가 리플(XRP)을 취급하는 이유는 시총순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리플의 싱가포르 법인(RIPPLE LABS SINGAPORE PTE. LTD)이 거래소와 같은 라이센스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또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가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들이 출시 국가에 싱가포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위믹스(WEMIX)가 싱가포르의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당국이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을 언급해 즉답을 피했지만, 싱가포르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존재하는 일본 자금 결제법보다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자산 거래소가 상장을 위해 JVCEA와 금융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것과 싱가포르는 프로젝트팀이 통화청의 심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큰 스왑과 에어드랍 등의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심사를 진행하는 싱가포르의 PSA는 거래소의 위험 부담이 덜하다. 프로젝트팀 자체가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고, 이는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 실질적인 싱가포르 통화청이 인증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언급했던 거래소 생존을 위해 대규모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업비트 싱가포르를 포함한 현지 거래소나 프로젝트팀도 해당한다. 향후 업비트 본진과 업비트 싱가포르 오더 북 공유에 따른 상장 조건 중 하나가 '싱가포르 통화청의 DPT 라이센스를 획득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업비트 인도네시아, 166개 암호화폐와 193개 거래쌍 거래 중인 프로젝트와 거래쌍만 비교한다면 업비트 본진의 178개 디지털 자산과 289개 거래쌍 다음인 국가다.
인도네이사는 FATF의 유일한 옵저버이자 태국과 함께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회원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처럼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와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가 229개 존재한다.
내외경제TV가 입수한 무역부와 상품거래규제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229개 중에서 클레이(KLAY), 보라(BORA), 무비블록(MBL), 밀크(MLK), 코스모코인(COSM), 테라(LUNA), 팬텀(FTM), 트웰브쉽스(TSHP), 메디블록(MED), 아르고(AERGO), 티티씨 프로토콜(TTC), 메타디움(META), 센티넬 프로토콜(UPP), 루피아 토큰(IDRT), 체인코인(CHAIN) 등이 1차로 파악한 국내 프로젝트다.
229개의 화이트 코인 리스트 명단은 상품거래규제국이 올해 1월에 공개했으며,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IDR) 마켓의 거래쌍을 늘리고 있다.
업비트가 업비트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전면에 공개한 'Officially Registered at BAPPEBTI'라는 문구는 내년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위가 허가한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문구와 같은 의미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도지코인(DOGE)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지만,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테더마켓(USDT)에서 거래쌍을 삭제했으며, 트웰브쉽스는 업비트의 퍼스트 임팩트에서 상장 폐지됐다는 사실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더라도 현지 거래소가 무조건 거래할 의무는 없으며, 향후 업비트는 현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바탕으로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 '프라이스 서베이'를 거쳐 국내에 상장하는 루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업비트 APAC은 클레이(KLAY), 디카르고(DKA), 톤(TON), 밀크(MLK), 온버프(ONIT) 등을 프라이스 서베이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으며, 이후 업비트 APAC과 업비트의 상장 테크를 거쳤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기반으로 업비트 APAC은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상장 후보군과 프라이스 서베이 선정에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 태국, 31개 암호화폐와 40개의 거래쌍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불기를 표기할 정도로 왕령에 의해 관리하는 태국은 업비트 APAC가 마지막으로 입성한 곳이다. 후오비 그룹과 일본의 GMO 인터넷 그룹의 3파전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의 회원이다.
또 DA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비슷한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이라는 명칭이 법정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의미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SEC가 'ICO 포털'의 심사와 자문을 거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공개한다.
지난해 2월 태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루멘(XLM)만 합법적으로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업비트 태국이 획득한 4개 부문의 라이센스는 일본 금융청의 거래소 라이센스와 비슷하며, 암호화폐 대신 법령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한 국가다. 업비트 본진이 국내 약관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기한 것과 같다.
태국 SEC에 따르면 DA법에 명시된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합쳐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했으며,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업비트 태국은 4개 부문을 모두 획득, GMO 인터넷의 제트닷컴 EX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GMO 인터넷 측이 제트닷컴 EX 라이센스 획득과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밝혔을 당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월간 3천300억 엔(한화 3조 4800억 원)으로 태국에서 운영 중인 상위 4곳의 거래소의 거래량을 합한 수치다.
거래량이나 거래쌍만 보면 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밀릴 수 있지만, 태국의 DA법은 일본의 자금 결제법과 비슷하다. 일본 자금 결제법은 거래소 라이센스를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라이센스마다 비용이 다르다.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정식 영업을 할 수 없는 2종 회원은 입회비 2백만 엔이며, 연회비는 360만 엔이다. 2종 회원은 정식 영업에 필요한 1종 라이센스 심사를 최소 6개월 이상 진행하며, 연회비가 라이센스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1종 회원은 예치금으로 3백만 엔을 입금하고, ▲암호자산 거래 720만 엔 ▲암호자산 거래 및 파생상품 판매 960만 엔 ▲암호자산 파생상품 판매 720만 엔 ▲암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360만 엔 등을 1년 마다 납부해야 한다.
즉 거래소에서 획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 4개를 보유하면 매년 2,760만 엔(한화 2억 8355만 원)을 JVCEA에 납부해야 한다.
또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준비하는 거래소는 확인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엔(소비세 별도)을 납부하며,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거래소는 50만 엔(소비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즉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시장은 도둑 상장이 개념이 없으며, 나중에 취급하는 거래소가 두 배의 확인 수수료를 지출한다.
국내 금융 당국이 특금법의 개정안을 추가한다면 싱가포르의 PSA와 일본의 자금 결제법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와 함께 프로젝트팀도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대신 심사 과정을 거치며 1차로 걸러낼 수 있고, 거래소가 개설한 거래쌍과 서비스 상품 부문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해 2차로 걸러내면서 확실한 거래소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일본 금융청(FS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라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도 감시, 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논의 중인 디파이와 NFT도 규제 범위에 들어왔을 때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은 케이스 스터디 덕분에 대응할 수 있다는 평이다.
반면에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거래소들이 원화 마켓 의존도가 높고, 해외 법인의 라이센스 획득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금법 규제 하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지난 11일 25종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5종의 원화마켓 제거 등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업비트 쇼크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1년 전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의 축소판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담겨있다.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는 프로젝트의 코드 네임이 A부터 Z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모두 대거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비트는 이미 1년 전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거래소 라이센스 심사를 위해 137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30종의 프로젝트는 '퍼스트 임팩트'에 불과하며, 아직 38개의 프로젝트가 '세컨드 임팩트'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비트 APAC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일, 7종 ▲1월 17일, 54종 ▲2월 4일, 68종 등 총 129개의 프로젝트를 무통보 상장 폐지했다. 업비트의 상장 폐지 프로세스가 투자유의 종목 지정 후 7일의 재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와 잔류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업비트 싱가포르는 공지를 올린 이후 2주 뒤에 모두 퇴출했다.
문제는 이번 업비트 쇼크라 불리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쌍 제거에 언급된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사이에 상장폐지된 리스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30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세컨드 임팩트'처럼 대규모 상장폐지 리스트가 올라올 것이고, 시쳇말로 업비트 살생부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 PSA의 DPT 라이센스 획득 위해 137개 퇴출한 업비트 싱가포르 지난 11일 업비트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25개 프로젝트 중에서 이그니스(IGNIS), 픽셀(PXL), 피카(PICA), 링엑스(RINGX), 아이텀(ITAM), 베이직(BASIC), 엔엑스티(NXT),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등을 제외하고, 17개 프로젝트는 지난해 1분기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무통보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다.
특히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상장 폐지된 137개 종목 중에서 프로젝트 38개는 업비트에서 거래 중이며, 세컨드 임팩트 발동 시 리스트에 이름이 언급됐던 프로젝트 38종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업비트 싱가포르의 알파벳 상장폐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해외 거래소의 상장폐지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의 관계는 단순한 해외 법인이 아니라 오더 북 공유가 허용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싱가포르는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권고안에 따라 지불 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됐으며, 국내는 특금법이 3월 24일 시행된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6개월의 라이센스 유예기간을 설정,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 면제 획득을 위한 심사 기간으로 이용했다. 즉 7월 29일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즉각 퇴출, 당시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법인은 모두 심사를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등 거래소의 생존이 지상과제였다.
◆ 빗썸 싱가포르도 거래소 생존 위해 우량 알트코인 대거 정리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싱가포르는 프로젝트팀의 해외법인 집결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단순한 토큰 발행을 위한 법인 설립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그 외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한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129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할 때 빗썸 싱가포르도 생존을 위해 이오스(EOS),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 스텔라루멘(XLM) 등을 상장폐지, 심지어 테더(USDT)조차 생존을 위해 퇴출한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싱가포르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서비스(DPT, 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실제 업비트 싱가포르 첫 화면에 보이는 'DPT service'가 싱가포르 통화청이 업비트 싱가포르에 발급한 라이센스 범위다.
다시 돌아와서 업비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법안 PSA와 싱가포르 통화청의 규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대거 정리했다.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위의 관리감독에서 생존을 위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
◆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퇴출한 137개 중 38개는 아직 거래 중 일각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거래소 토큰이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프로젝트의 '셀프 상장'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비트 싱가포르의 생존 전략이 업비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거래쌍 제거 등으로 차단해 업비트 APAC에서 운영 중인 해외 거래소와 오더 북을 공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38개의 프로젝트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대규모 상장폐지 결과,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38개 프로젝트가 업비트 살생부에 등장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PSA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업비트도 업비트 싱가포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비트 태국, 오더 북 공유 이슈로 '태국'은 본진 버프 못 받아|힘든 홀로서기 경쟁력 갖출 시간 필요
업비트 APAC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까지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늘(21일)부터 업비트 태국은 바트(THB)로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XRP),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총 5종의 암호화폐 거래쌍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의 '오더 북 공유 금지' 이슈와 맞물려 태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 기구의 존재로 인해 거래쌍을 쉽게 늘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토큰 거래소 ▲디지털 자산 위탁매매 ▲디지털 토큰 위탁매매 4개 분야의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태국은 국내의 특금법과 금융위원회처럼 일명 DA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특히 2018년에 제정된 규제안에 불기(佛紀)로 표기한 것도 불교국가의 영향이 크다.
DA법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합쳐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했으며, 이번에 업비트 태국이 받은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태국 SEC에 따르면 4종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업비트 태국이 유일하며,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GMO 코인이 지엠오제트닷컴으로 라이센스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는 6곳이며, 디지털 자산 브로커 라이센스는 4곳이다.
국내와 다른 점이 있다면 ICO 금지가 아닌 ICO를 허용하는 국가다. 대신 4개 기업으로 구성된 ICO 포털이 ICO를 심사하는 구조다. 이는 일본의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거래소 회원 등급처럼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교차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태국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이라는 명칭을 표기한다
2021년 1월 기준 ICO 포털에 참여한 기업은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에스이 디지털(SE Digital), 비트허브(BiTherb) 등 4곳이 ICO를 위한 별도의 시장을 마련, 거래소의 무차별 상장을 막는 용도인 셈이다.
지난해 2월 태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루멘(XLM)만 합법적으로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 폐지가 아닌 거래쌍을 형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정해 태국의 바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당시 SEC 관계자는 "ICO를 위해 인증된 암호화폐 리스트를 제공하고, DA 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1월 업비트 태국에 라이트코인의 거래쌍이 존재하는 것에 비춰볼 때 1년 사이에 라이트코인은 거래쌍의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오더 북 공유 금지'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이전에 업비트의 버프가 통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다른 국가에 비해 오더 북 공유 없이 출발한 태국이지만, ICO 포털의 존재로 오더 북 공유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FATF의 회원국이자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은 국가의 거래소와 검증된 프로젝트는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국내와 싱가포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회원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법이 존재하는 국가로 특금법 전후로 예의 조항이 신설되면 업비트 태국의 오더 북 공유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국내 프로젝트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에 대거 포함됐고, 태국은 프로젝트팀과 업비트 태국의 의지만 있다면 'ICO 포털'의 심사를 거쳐 현지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더 북 공유 금지 조항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업비트 측은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을 신중히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관 / 그래픽=비아이뉴스
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 반영한 현지법 파악 우선|일부 국가는 거래소를 허가제로 전환
오는 3월 시행될 특금법을 앞두고 '죽음의 13조'의 허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본지>가 문제를 제기한 13조 5항의 다크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의 차이점과 함께 13조 4항의 '오더 북 공유 금지' 이면에 가려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존재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와 제휴했을 때 무조건 공유 금지 대신 조건부 공유 가능으로 예외 조항을 개설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FATF 회원국으로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현지법이 시행 중이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과 이에 따른 정식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FATF 회원국 현황 / 이미지=FATF 홈페이지 갈무리
◆ FATF 권고안 이후 PSA, 자금결제법, 특금법 시행 대표적으로 일본 금융청과 자금 결제법,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PSA(Payment Services Act),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FSC)와 특금법 등은 2019년 6월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과 관리기관이다.
당연히 일본과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은 FATF의 회원국으로 현재 회원국에 이름을 올린 39개 국가에 속한다. 또 FATF의 준회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속한 국가이기도 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에이프로빗은 비트파이넥스와 오더 북 공유를 중단했다. 또 업비트는 업비트 APAC에서 운영하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오더 북을 연동 중이다.
특금법 13조 4항에 따라 '오더 북 공유 금지'로 업비트도 업비트 APAC과 공유하는 거래쌍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에이프로빗이 제휴한 비트파이넥스는 국내 업계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홍보했지만, 현재는 몰타로 이전했다. 그 이유는 홍콩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FATF 회원국으로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가 거래소를 관리한다.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표기된 인도네시아의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 / 이미지=업비트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갈무리
◆ 권고안 반영된 법이 시행 중이라면 오더 북 공유 논의 필요 홍콩은 SFC의 관리하에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OSL이 SFC의 라이센스를 받은 1호 거래소라는 것 외에는 2호 거래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때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천국이자 피난처로 통했지만, FATF 권고안 발표 이후 관련법 제정과 SFC의 존재로 탈출한 지 오래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28일 PSA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의 라이센스를 발급해 허가제로 전환했다. 그래서 업비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PSA 시행과 함께 라이센스를 신청,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정식 거래소다.
예외적으로 라인테크 플러스의 링크(LN), 클레이튼의 클레이(KLAY),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단순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팀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프로젝트팀의 발행처를 설립하는 주된 이유다.
각설하고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싱가포르는 PSA를 시행 중이며, 대한민국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PSA 시행에 따라 싱가포르 MAS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업비트-업비트 싱가포르와 에이프로빗-비트파이넥스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FATF 회원국 내 관리기관 협조로 풀 수 있어...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더 북을 공유하는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와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거래소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229개까지 공개, 일본 암호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와 거래소까지 심사하는 국가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FATF의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에 불과하지만, FATF의 권고에 따라 법과 관리기구가 존재해 '무조건' 해외 거래소와 오더 북 공유를 금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FATF 회원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법과 관련 기구를 파악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와 제휴한 거래소의 사업장 소재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 이에 맞춰 국내 거래소도 제휴 거래소의 사업장 소재지와 라이센스 발급 여부를 알고 있어야만 특금법 13조 4항에서 예외 조항이 신설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
무조건 오더 북 공유 금지로 거래소 업계에 엄포를 놓는 것보다 조건부 승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