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국적자 회원 가입 불가, 트래블 룰은 위험평가 대상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금융혁신국가로 자리를 잡아가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이 UAE 본사 이전과 영업권 허가로 주목받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UAE를 혁신국가로 치켜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UAE는 지난달 3월 초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로 추가되면서 일명 그레이 리스트(Grey List)로 지정됐다.

3월 기준으로 그레이 리스트는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UAE 등 총 23개국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회원국을 포함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과 규제 강도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는데 이는 매번 총회 때마다 그레이 리스트를 공개하며, 평가에 따라 고위험과 강화된 관찰 대상으로 분류해 적극적 대응·특별한 주의·위험 참고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총회 참석결과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를 공개한다. 

그래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Grey 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총회 결과는 업비트와 빗썸 등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특금법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국적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면책을 위해 FATF의 총회 결과를 앞세워 이용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레이 리스트 국적자는 회원 가입 차단과 이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빗장을 걸었지만, 트래블 룰로 입출금을 허용해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예를 들면, 업비트와 빗썸은 UAE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바이비트가 UAE에 거점을 잡고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업비트와 빗썸은 FATF가 그레이 리스트로 지정한 국가에 위치한 사업자와 거래를 시작한다.

즉 국내 거래소 업계가 트래블 룰로 FATF의 권고안을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이를 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는 내부적으로 정한 위험평가 심사를 다시 준비 중이다. 그 이유는 거래소가 공표한 이용약관에 FATF의 발표 자료를 인용, 이용계약과 계정 생성 등의 거부 사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바이비트 거래소의 본사 이전 건에 대해서 당사 준법 감시부서가 면밀히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비트가 UAE로 거래소 이전을 마칠 경우 거래소 소유자 확인과 UAE 현지 감독 당국의 인가사항, 규제 여부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BIG 5에서 언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 조항이다.

 

업비트
제5조 (이용계약 체결)
8. 가입 신청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빗썸
제6조 (고객확인)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이용을 거절 합니다.
1. 회원이 전항의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 진행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회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등이 지정하는 특정 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이거나 제재대상자 및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인 경우

코인원
제5조 (계정 생성 거절 및 유보)
⑬ 이용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또는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체류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코빗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8. 가입신청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고팍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일본 거주자만 회원 가입 가능한 거래소 특수성



게임업계가 P2E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IP 천국이자 갈라파고스 현상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일본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전부터 일본 금융청과 JVCEA 등이 현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선별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이 유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될 트래블 룰 적용에 따라 재무성도 암호자산 시장에 개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일본에서 P2E 게임을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더리움이나 엔진코인(ENJ) 등과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의 NFT만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위믹스(WEMIX), 보라(BORA), 플레이댑(PLA) 등은 일본에서 영업 중인 1종 암호자산 거래소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사실상 P2E 사업은 물 건너 간다.


◆ 자금 결제법 시행에 따라 34곳의 사업자만 영업
일본은 과거의 자금 결제법을 개정, 국내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해 관련된 규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래서 법정 마진거래 한도 2배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등이 자금결제법의 대표적인 규제안이다.

일본 자금 결제법은 게임업체와 거래소를 한 곳에 묶어서 관리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업비트는 특금법, 엔씨소프트가 게임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일본은 자금 결제법 하나로 엔씨소프트와 업비트가 같이 규제를 받는 식이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일본 법인 사업자는 넥슨, 넷마블 재팬, 엔씨소프트 재팬, 카카오게임즈 재팬, 게임온, 위메이드 온라인, 컴투스 재팬, 게임플렉스(엔픽셀 일본 법인) 등이 현지에서 영업 중인 비트플라이어나 후오비 재팬 등과 같이 자금 결제법 안에서 영업한다.

현재 게임업계는 테라(LUNA) 기반 C2X, 이더리움 기반 위믹스(WEMIX)와 플레이댑(PLA), 클레이튼(KLAY) 기반 네오핀 등이 P2E와 NFT 사업의 경주마로 언급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기 전까지 관련 사업은 일본에서 할 수 없다.

1월 3일을 기준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42종으로 지난해 10월 비트포인트 재팬이 상장한 자스미코인(JMY)이 42번째 프로젝트다. 국내와 달리 에어드랍 토큰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가 단 3종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시장이다.

또 일본 거주자 한정으로 20세 이상 75세 이하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국내 프로젝트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더라도 국내 투자자는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 이더리움 기반 NFT로 실증실험 마쳐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이더리움 기반 NFT로 각종 실증실험을 진행, 유의미한 결과를 모두 도출했다. 이전부터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이더리움으로 현지 암호자산 업계와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콜라보와 크로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앞서 언급한 자금 결제법에서 시행된 화이트 리스트 코인 덕분에 업종이 다른 업계끼리 협업이 자유로워 규제 샌드박스의 지원 없이도 사업을 진행했다. 

대신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콘텐츠협회'를 중심으로 NFT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 회원사끼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표준 NFT 개발과 실증실험을 모두 완료했다.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에 따르면 NFT의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법은 형법, 경품표시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 거래법, 회사법 등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프리세일 금지와 경품 제공 금지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 결과 일본은 표준 NFT '옥트 패스'를 통해 NFT를 발행하면 폴리곤(MATIC), 링크(LN), 플로우(FLOW), 이뮤터블 X(IMX) 등 멀티 블록체인에 대응해 이더리움 기반 NFT의 가스비 절감 실증 실험도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NFT 전용 프로젝트 팔레트(PLT)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아 국내 프로젝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다음은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의 가이드라인

▲ NFT 등 환금성을 가진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유료뽑기는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경품표시법에는 '과도한 경품 제공 금지'가 규정되어 있어 게임 내 아이템을 고객에게 배포할 때 경품표시법의 '경품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판매하려면 '암호자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단 NFT가 경제적 기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협회는 NFT를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단 업체가 NFT 매매나 모집, 취급 등을 업으로 진행하면 금융상품 거래법의 등록이 필요하다. 


◆ 한국만 P2E 규제한다는 생각 버려야
업비트가 업비트 APAC을 해외 진출의 페이스메이커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트플라이어와 GMO코인도 미국과 유럽, 태국에서 해외 사업을 진행한다. 자금 결제법 개정 전부터 법정 마진거래 한도가 16배에서 8배, 8배에서 4배, 4배에서 2배로 줄어들면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윔블던 효과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후오비 재팬, OK코인 재팬 등이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규제에 맞춰 영업 중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이 국내 사업자로 한정되고, 해외 사업자와 금융기업의 진출을 차단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후오비 토큰(HT)이나 오케이비(OKB) 등 거래소 토큰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아 거래되는 현실과 달리 국내 특금법은 거래소 토큰 거래 금지 조항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두고 특정 지점을 빌미로 포인트 규제라면 일본은 프레임 규제다. 프로젝트만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으면 그 순간부터 관련 사업은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프로젝트팀 자체가 일본 거래소 입성 의지가 절실해야 하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도 신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냉정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일부 프로젝트팀이 일본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국내와 달리 도둑이나 납치 상장의 개념이 없으며, 최초 상장 거래소보다 후발 상장 거래소가 상장 심사 비용의 2배를 JVCEA에 납부해야 거래쌍이 형성되는 식이다.

결국 국내 게임업계의 일본 법인을 통한 P2E 사업은 암호자산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무용지물이다. 과거 글로벌 원빌드로 전 세계 동시출시로 일본 게임시장에 진출하는 시절과 비교하면 P2E 게임으로 일본에 로컬 빌드를 출시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래서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 법인이 있는 게임업체의 사업전략은 애플과 구글의 마켓 정책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175개 국가 ▲구글 플레이 151개 국가가 아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움직이는 7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영향권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면, 태국은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을 금지했다.

국내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해외 진출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FATF 회원국 중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마지막에 시행돼 규제의 틈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이미 관련법이 시행 중인 국가는 법을 개정하고, 역외 규제를 시행하는 각종 조항까지 추가한 지 오래다. 또 FATF가 디파이와 덱스, NFT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K-게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수출역군이 해외에서 테러자금 조달단체로 취급받는 건 한순간이며,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

국내만 P2E를 규제한다는 착각 버려라.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 수리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거래소 업계 분위기는 흉흉해지고 있다. 지난주 공개된 정부 당국의 ISMS 미인증 거래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른바 살생부 명단으로 둔갑, 사업 중단에 따른 대규모 상장 폐지와 철수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신고 수리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를 제외하고, 어느 하나 잔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퍼드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내국인 상대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까지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언급된 4개 거래소는 이전부터 업계에서 BIG 4로 분류돼 일찌감치 살아남을 곳이라 생각했지만, 현 상황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당당하게 지급받아서 서류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외에 없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수리 서류 마감 전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실명계좌와 원화마켓을 포기한 이후의 플랜B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미 거래소 멸망전이 예고된 업계의 상황에서 업비트는 긍정이나 부정,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히 UDC에 집중하고 있다. 서류 제출을 제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 업비트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내 1호 거래소도 출발하더라도 졸속심사 논란과 함께 힘의 균형이 일그러져 국내 거래소 업계에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1년 FIU 중점 추진과제 / 자료=금융정보분석원

특정 거래소에 거래량이 몰릴 경우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비트의 견제와 경쟁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라이벌과 러닝메이트, 페이스 메이커 등의 성격을 가진 여러 거래소가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현재 정부 당국의 기조와 은행권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데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농협은 FATF의 권고안과 특금법을 초월해 실명계좌가 필요한 거래소를 향해 트래블 룰을 강요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거래소 살생부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앞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가 거래소의 생존 조건으로 언급했을 때 정부는 대규모 상장폐지의 후폭풍을 알고 있었다. 시행령에 따른 준비 기간이 짧다는 업계의 볼멘 목소리에도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은 2017년 9월 4일 이후에도 여전했다.

법 시행 초기 후유증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에 미리 겪으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올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4월에 진행된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호주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 점검'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일본은 '강화된 후속 점검'이라는 평가를 일본 정부 당국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도 실질적인 불합격에 가깝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심각한 분위기다.

국내와 같은 '강화된 후속 점검' 평가를 일본은 자금세탁방지 불합격으로 받아들였다. / 자료=FATF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고,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거래소, STO까지 철저하게 제도권에서 규제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보다 나을 뿐 현행법이 FATF의 평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합격으로 받아들인 일본은 재무성을 중심으로 3년 플랜을 다시 짜고,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반면에 국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체제 정비보다 거래소를 세력으로 간주, 이들만 제거하면 자금세탁의 요인은 사라질 것이라는 정리만 있을 뿐이다. 만약 법의 허술함을 감추기 위해 거래소만 없앤다면 채찍만 들지 말고, 최소한 당근은 던져줘라.

때아닌 디지털 금난전권을 내세워 생존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규제가 아니라 억제다. 숨통만 조일 뿐 적어도 살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그렇게 거래소 지우기에 나섰던 정부 당국의 조치가 특금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의 FATF 상호평가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해진다. 



자회사 람다256 통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과 연계할 가능성 농후


내년 3월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을 앞두고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합의가 깨졌다.

지난달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MOU였지만, 업비트가 빠지면서 3개 거래소만 남게 된 것. 이미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 3곳과 합류할 명분이 없음에도 특금법 시행에 따른 연합전선 구축을 위해 잠시 머물러있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업비트 관계자는" MOU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지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래블룰은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업비트는 조인트벤처에서 빠지면서 향후 람다256의 분산 프로토콜을 트래블 룰의 표준화로 채택해 업비트 본진과 업비트 APAC,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등과 함께 트래블 룰 실증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업비트 APAC을 비롯한 12개 업체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얼라이언스에 합류, 사실상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의 분산 프로토콜을 트래블 룰의 표준화로 채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는 ▲비트칸 ▲인도닥스 ▲레가투스 글로벌 ▲머클 사이언스 ▲핀투 ▲펀디엑스 ▲스카이빗 ▲스패로우 ▲업비트 APAC ▲브이씨씨 ▲집멕스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 등이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해 뭉친 일종의 얼라이언스다.

국내는 내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이 시행될 예정이며, 일본도 금융청이 JVCEA에 통보해 내년 4월까지 현지에서 영업 중인 1종 라이센스 보유 암호자산 거래소에 트래블 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비트 탈퇴 배경에 람다256의 분산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 업비트 본진과 업비트 APAC의 오더 북 공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비트 APAC 소속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모두 나라마다 FATF 권고안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안이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해 국내 특금법에 명시된 오더 북 공유가 가능하다.

즉 오더 북 공유와 이미 규제에 따른 KYC 규격을 따르는 만큼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실증실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중에서 오더 북 공유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와 빗썸 단 두 곳뿐이다.

빗썸도 알디엠체인이 운영하는 빗썸 싱가포르와 비트맥스(BitMax) 등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 2곳과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향후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실험이라면 업비트와 업비트 APAC처럼 이들과 함께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탈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빗썸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트래블 룰 조인트벤처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 자금세탁과 함께 '게임' 위험성 언급


일본 정부 당국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NFT를 디파이와 함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블록체인게임협회를 설립해 표준 NFT 옥트 패스, 가스비 절감을 위한 폴리곤(MATIC) 채택 등 기술적인 노하우 공유와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관과 함께 공표, NFT가 도박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NFT가 도박으로 변질되는 순간 금융청이 아니라 소비자청이 전면에 나서면서 형법, 금융상품 거래법, 경품표시법 등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일순간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청이 NFT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자금 결제법에 명시된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던 금융청이 NFT와 디파이를 들여다보는 관망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앞서 금융청은 이달 초 디지털 분산 금융 기획실을 신설, 디파이를 혁신과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바 있다.

연구회는 NFT 대신 게임 콘텐츠 거래를 언급했다. / 자료=일본 금융청

20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블록체인부터 CBDC, STO 등의 디지털 대응 방식에 따른 사용자 보호 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디지털 분산 금융 대응 방식 연구회를 설치했다. 연구회는 법률 사무소, 교수(정치, 경제, 법학, 공학), 재무부 등이 참여해 앞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디지털 대응 방식 연구하는 취지지만, NFT는 예외 대상으로 언급됐다.

연구회는 NFT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현지 업계는 콘텐츠와 저작물을 NFT로 보고 있다.

연구회 측은 게임 콘텐츠 등의 거래가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일본 NFT 시장이 과열되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의 효용성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결제법에 의해 움직이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와 STO는 규제와 육성으로 관리받지만, NFT는 결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NFT 마켓을 개설해 고가의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자산으로 인정한 일본이지만, 디파이와 NFT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행보와 동기화되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월 FATF는 99페이지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면서 디파이와 NFT를 언급, 향후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 달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이후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 회의에서 공표하는 대신 10월에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만 합의, FATF의 디파이-NFT 규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지난달 태국은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을 개정,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을 금지했다. 국내는 블록체인 게임의 NFT를 게임위가 사행성의 기준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는 무법 지대다.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미카(MiCA, Market in Crypto Assets) ▲싱가포르-지불서비스 법(PSA) ▲일본-자금 결제법 ▲대한민국-특금법 등을 제정한 것처럼 향후 FATF의 NFT 포함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비트 싱가포르, PSA법 시행 라이센스 획득 위해 137개 상폐 전력


지난 11일 25종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5종의 원화마켓 제거 등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업비트 쇼크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1년 전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의 축소판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담겨있다.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는 프로젝트의 코드 네임이 A부터 Z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모두 대거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비트는 이미 1년 전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거래소 라이센스 심사를 위해 137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30종의 프로젝트는 '퍼스트 임팩트'에 불과하며, 아직 38개의 프로젝트가 '세컨드 임팩트'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비트 APAC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일, 7종 ▲1월 17일, 54종 ▲2월 4일, 68종 등 총 129개의 프로젝트를 무통보 상장 폐지했다. 업비트의 상장 폐지 프로세스가 투자유의 종목 지정 후 7일의 재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와 잔류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업비트 싱가포르는 공지를 올린 이후 2주 뒤에 모두 퇴출했다.

문제는 이번 업비트 쇼크라 불리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쌍 제거에 언급된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사이에 상장폐지된 리스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30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세컨드 임팩트'처럼 대규모 상장폐지 리스트가 올라올 것이고, 시쳇말로 업비트 살생부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 PSA의 DPT 라이센스 획득 위해 137개 퇴출한 업비트 싱가포르
지난 11일 업비트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25개 프로젝트 중에서 이그니스(IGNIS), 픽셀(PXL), 피카(PICA), 링엑스(RINGX), 아이텀(ITAM), 베이직(BASIC), 엔엑스티(NXT),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등을 제외하고, 17개 프로젝트는 지난해 1분기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무통보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다.

특히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상장 폐지된 137개 종목 중에서 프로젝트 38개는 업비트에서 거래 중이며, 세컨드 임팩트 발동 시 리스트에 이름이 언급됐던 프로젝트 38종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업비트 싱가포르의 알파벳 상장폐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해외 거래소의 상장폐지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의 관계는 단순한 해외 법인이 아니라 오더 북 공유가 허용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싱가포르는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권고안에 따라 지불 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됐으며, 국내는 특금법이 3월 24일 시행된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6개월의 라이센스 유예기간을 설정,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 면제 획득을 위한 심사 기간으로 이용했다. 즉 7월 29일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즉각 퇴출, 당시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법인은 모두 심사를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등 거래소의 생존이 지상과제였다.


◆ 빗썸 싱가포르도 거래소 생존 위해 우량 알트코인 대거 정리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싱가포르는 프로젝트팀의 해외법인 집결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단순한 토큰 발행을 위한 법인 설립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그 외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한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129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할 때 빗썸 싱가포르도 생존을 위해 이오스(EOS),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 스텔라루멘(XLM) 등을 상장폐지, 심지어 테더(USDT)조차 생존을 위해 퇴출한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싱가포르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서비스(DPT, 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실제 업비트 싱가포르 첫 화면에 보이는 'DPT service'가 싱가포르 통화청이 업비트 싱가포르에 발급한 라이센스 범위다.

다시 돌아와서 업비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법안 PSA와 싱가포르 통화청의 규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대거 정리했다.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위의 관리감독에서 생존을 위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


◆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퇴출한 137개 중 38개는 아직 거래 중
일각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거래소 토큰이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프로젝트의 '셀프 상장'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비트 싱가포르의 생존 전략이 업비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거래쌍 제거 등으로 차단해 업비트 APAC에서 운영 중인 해외 거래소와 오더 북을 공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38개의 프로젝트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대규모 상장폐지 결과,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38개 프로젝트가 업비트 살생부에 등장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PSA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업비트도 업비트 싱가포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거래소 15곳과 지갑 1곳으로 3월 25일 시행|日 자금결제법 시행 당시 23개보다 적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가 ISMS 막차를 탔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 15곳, 지갑 1곳 등 총 1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도권에 진입, 규제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어엿한 시장이 됐다.

지난해 1월 28일 싱가포르의 PSA에 이어 4월 1일 일본의 자금 결제법에 이어 대한민국도 2021년 3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 FATF 권고안에 따라 규제를 시작하는 FATF 회원국이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라비트는 프로비트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ISMS 인증 번호를 획득,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두고 오케이코인(OKcoin)이 23번째 거래소로 합류, 법 시행과 함께 1종 라이센스를 획득한 23곳의 거래소와 25개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출발한 바 있다.

국내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개념이 없는 탓에 대신 ISMS 인증 번호를 기준으로 16곳, 실명 계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4곳으로 특금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특히 올해 4분기는 고팍스로 시작해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5곳의 거래소가 ISMS 갱신심사가 예정돼 거래소 전용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달리 특금법 시행으로 '특금법 메타'가 발동, 중소형 거래소의 기획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명 계좌 6개월 갱신에 눈치 보는 업비트, 카카오뱅크에 밀린 케이뱅크 이해관계



약 2년 동안 신규 회원 가입없이 버텼던 업비트가 케이뱅크를 만났다. 업계는 기업은행 대신 케이뱅크를 선택한 업비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케이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에 나섰을 때도 업계는 카카오-두나무-카카오뱅크로 이어지는 트리오를 중론으로 받아들였다.

업비트에 따르면 케이뱅크 제휴를 준비하면서 타 은행(카카오뱅크 포함) 검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제휴를 진행했다'는 설명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카카오는 블록체인 유닛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유닛처럼 그라운드X, 클레이튼의 클레이, 두나무의 업비트, 카카오뱅크로 이어지는 카카오톡의 회원 가입을 통한 실명 계좌까지 개설돼 업비트도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국내 시장을 재편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업계에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는 반쪽 은행 또는 식물 은행으로 통했다. 업비트도 2년 가까이 신규 회원 가입이 차단된 반쪽 거래소로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로 거래소 살림을 꾸렸다.

겉모습은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전략적 제휴지만, 이면에는 우리은행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케이뱅크를 앞세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예치금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1대 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뒤를 이어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기타(29.86%) 순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바이낸스 코리아와 원화 입금 계좌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3대장의 한국지사인 '바이낸스 코리아'와 우리은행의 조합만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거래소의 벌집 계좌 허용으로 비치면서 거래소와 은행이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 코리아 이후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를 보고 직접 나서는 것보다 케이뱅크를 통한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FATF의 제재가 거래소 대신 은행을 향한다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주주로 관망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검토설과 관련해 말할 상황 아니다"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용어 '들쭉날쭉' 혼란만 부추겨...국내 4대 거래소도 제각각
가상자산,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혼재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까지 9개월 남짓 남았지만, 여전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가상자산'이 아닌 병행 표기와 개별적인 용어를 선택해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F)가 권고안을 확정했을 당시 암호자산이었지만, 이후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 표기해 국내도 FATF 회원국이라 가상자산을 특금법에 반영했다.

2일 <본지> 트래킹 팀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7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암호화폐 46곳 ▲가상자산 8곳 ▲가상화폐 5곳 ▲디지털 자산 7곳 ▲암호자산 2곳 ▲디지털 통화 1곳 ▲블록체인 자산 1곳 등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준은 ▲검색엔진최적화(SEO)에 필요한 메타 태그(meta tag) ▲회원 가입 시 필수로 동의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장 정책과 입출금 관련 안내 ▲API 이용 약관 등이다.

※ 괄호 형태로 병행 표기했어도, 우선순위는 회원가입 시 필수로 동의하는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메타 태그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검색 엔진에 전달하는 태그로 검색 엔진은 구글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 '암호화폐' 용어 선택 65%, 전체 70곳 중 46곳이 여전히 사용
특금법 통과 전 정부는 가상통화를 줄곧 사용했다. 이에 맞서 업계는 '암호화폐'로 채택해 국내 프로젝트팀이나 거래소, VC 등도 사용할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다.

현재도 대부분의 거래소가 사용 중이며, 일부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병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닥은 메타 태그와 상장 정책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하지만, 정작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암호화폐'로 표기했다. 심지어 상장 폐지 정책을 안내하면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블게이트도 가상화폐(이용약관), 암호화폐(메타 태그, 스테이킹 이용 약관), 가상자산(상장 정책) 등에 사용 중이며, 일부 정책 안내에 가상자산(가상통화)을 병행으로 사용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3대장 거래소 바이낸스·OKEx·후오비 중에서 후오비코리아만 '가상자산'을 모두 표기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병행 표기가 아니라 제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낸스 코리아는 이용약관에 암호화폐로 표기했지만, 메타 태그는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정책 고지는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했으며, 오케이이엑스코리아도 암호화폐 외에 메타 태그와 정책 안내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 중이다.

또 디지파이넥스코리아도 암호화폐(이용약관), 디지털 자산(메타 태그)을 사용 중이며, 일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암호화폐(가상통화)로 병행 표기했다.

또한 독자 용어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존재한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비트프론트는 디지털 통화, 게이트아이오는 블록체인 자산, 벤타스비트와 뉴엑셀은 암호자산을 사용 중이다.

비트프론트는 상장 정책을 사용하며 '디지털 토큰'을 명시했으며, 게이트아이오는 가상통화(개인정보 처리 방침)와 암호화폐(상장 정책)을 사용 중이다. 



▶ 빗썸이 채택한 가상자산 8곳, 업비트가 선택한 디지털 자산 7곳
특금법 통과 후 빗썸은 가상자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해 사용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빗썸, 고팍스, 코빗, 빗크몬,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코인제우스, 플라이빗 등 8곳이 채택해 이용약관에 표기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빗썸은 이용약관, 빗썸캐시 이용약관, 빗썸API 이용약관, 빗썸프라임 이용약관, 빗썸의 각종 운영 정책 등에 '가상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용어를 확정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으로 혼용되었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업비트는 특금법보다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 자산'을 채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자산의 실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방향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을 채택한 거래소는 업비트, 캐셔레스트, 네임빗, 씨피닥스, 체인비, 블루벨트, 코어닥스 등 총 7곳이다. 

이미 업비트는 3월 23일부터 이용약관, 오픈 API 이용약관,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적용했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4대 거래소가 가상자산(빗썸, 코빗), 디지털 자산(업비트), 암호화폐(코인원) 등 제각각 사용하고 있어, 이를 두고 업계는 시행령 가이드라인보다 용어 통일부터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금법 통과 한 달 지났어도 가상·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용어 혼재 심각



지난달 5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알렸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업계에서 부르는 명칭이나 용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용어를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암호자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2020년 3월 5일 이전까지 정부는 가상통화, 업계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이전부터 정부는 암호화폐 대신에 정식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돈의 개념이 아닌 '가짜 돈'을 빗대 가상통화를 사용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반할 수 없었던 업계는 통화보다 암호화된 프로젝트나 암호화폐를 줄곧 사용해왔다.

그러나 특금법 이후로 용어의 혼재는 심각해졌다. 

<본지>가 4대 거래소를 확인한 결과 ▲ 빗썸(가상자산) ▲ 업비트(디지털 자산) ▲ 코빗(암호화폐) ▲ 코인원(암호화폐) 등을 사용 중이며, 그 외 ▲ 한빗코(가상자산) ▲ 지닥(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 고팍스(가상자산, 암호화폐)▲ 포블게이트(암호화폐)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서 영업 중인 ▲후오비 코리아(디지털 자산) ▲ OKEx 코리아(디지털 자산) ▲ 바이낸스 코리아(암호화폐) ▲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암호화폐) ▲게이트아이오(암호화폐) ▲디코인(암호화폐) 등 글로벌 거래소의 한국 사무소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2019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까지 총 3번의 국제회의에서 언급된 용어는 암호자산(crypto asset)이었다.

일본은 그보다 앞서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crypto-assets'를 따라 2019년 3월 가상통화(仮想通貨)를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을 포함한 개정 자금 결제법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G20과 FATF 총회에서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공개한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을 사용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상통화와 암호화자산, 암호자산 등을 정부가 사용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FATF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암호자산을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특금법에 '가상자산'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G20과 FATF 회원국으로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확정된 이후 지난 3월 빗썸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변경했으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으로 명칭을 바꿨다. 특히 지닥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등 업계, 정부, 특금법에 명시된 단어를 모두 사용하는 거래소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디지털 자산'을 사용했다. 현재로선 가상자산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빗코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로 혼용되던 용어를 특금법에 발맞춰 가상자산으로 변경, 용어 사용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에 사용했던 단어 대신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을 사용해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때 정부 당국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대부분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며 "누군가 보면 특금법에 명시된 단어를 사용하면 이미 허가를 받은 어엿한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Coin)과 토큰(Token)은 엄연히 다름에도 코인 내지 암호화폐로 사용했다"며 "시행령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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