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에 승소했어도 시장 악화로 경영난까지 겹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폐업 징조가 보인다.
지난해 1월 붐비트로 시작된 거래소 연쇄 파산은 루빗, 코인빈, 코인네스트, 프릭스빗, 트래빗, 비트키니, 탑비트, 올스타빗에 이어 2020년 1월 코인이즈까지 왔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1세대 거래소 코인이즈는 오는 14일 오후 3시까지 출금 서비스 지원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 FAFT의 권고안 확정으로 벌집계좌를 사용 중인 국내 거래소는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아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벌집계좌 사용으로 계약 해지에 몰렸던 코인이즈는 농협은행에 승소한 바 있어 거래소 업계는 의외의 반응이다.
코인이즈는 영업 중단 전까지 33개의 암호화폐를 원화마켓(KRW)에서 거래했으며, 2019년 9월에 상장한 일코인(ILCoin)이후 추가로 상장된 프로젝트가 없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벌집 계좌를 이용해 영업 중인 거래소가 금융권과 소송으로 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다른 거래소도 코인이즈와 농협의 판결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의 칼날은 피했지만, 정작 거래소의 영업 중단은 피하지 못했다. 알트코인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코인이즈와 규모가 비슷한 거래소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이즈를 운영한 웨이브스트링 관계자는 "금융권의 계좌발급 정책에 대한 최종항고심에서도 승소하며, 내부적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라며 "정직하게 운영할수록 시장의 반응은 다르게 받아들였고, 경영상황이 악화돼 영업을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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