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속 은행권 앞다퉈 상표권 출원 갸우뚱
메타버스유비쿼터스NFT디지털컨버전딥러닝빅데이터TF.
지난 2022년 12월 왓챠 오리지널로 공개된 드라마 사막의 왕에서 설정된 부서 이름이다. 무언가 있어 보이는 단어와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처럼 포장된 특출난 부서로 2022년 드라마의 단순한 설정이었지만, 2025년 7월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촉발된 스테이블 코인 과열 분위기는 한국은행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이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한 번 불타오른 스테이블 코인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참 가관이다. 관련 법규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한강 잠정 중단과 맞물려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각종 용어가 남발, 일부 기업의 주가 상승을 위한 호재와 이에 편승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흡사 코인판처럼 변질됐다.
디파이, 덱스(DEX), NFT, 메타버스 등은 당시 신사업이자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먹거리로 치켜세우던 시절을 떠올리면 요즘 금융권의 상표권 출원은 광기에 가깝다.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에 대해 퍼블릭 블록체인과 퍼미션리스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간편결제 시즌 2를 과대포장하고 있어 볼썽사납다.
현 상황은 스테이블 코인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언급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 시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은 없다. 업비트와 빗썸 등을 위시해 바스프(VASP)로 명시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처럼 범위와 자격, 관리와 감독 등이 시행 중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를 두고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이뤘는지도 의문이다.
그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 자산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구분한다. 그 결과 디지털자산법은 국내 거래소 업계가 현실적으로 원했던 업권법과 거리가 멀다. 법이 발의됐지만,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의 선 긋기가 진행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아이콘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만 주야장천 언급되면서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다'는 장밋빛 미래만 꿈꾸는 게 한심스럽다.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은 자고로 보수적으로 접근, 산업의 진흥과 육성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철옹성을 쌓아야 한다. 워낙 위험성이 크고, 앞서 언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이 내부 상황에 맞춰 제정과 개정 등을 반복해 앞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가와 중요한가에 대해 현재 상표권을 출원한 금융업계에 묻고 싶다. 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시행됐을 때 앞다퉈 법정화폐 기반 코인 발행을 남발하면 재단이 알트코인 발행해서 뿌려대는 스캠과 먹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막을 방책이 있는가.
시쳇말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5천장이면 총 5억 원 규모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이다. 하물며 법 시행 전에 규제샌드박스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관리와 감독 등 각종 항목을 테스트하지 않고, 핀테크와 페이를 해봤으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금융업계가 제정신인가.
준비금이 충분하고, 이미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과 제휴를 했다고 스테이블 코인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금법의 가상자산, 자본시장법의 토큰 증권, 전자금융법의 전자지급 수단 등처럼 정의에 대한 명확한 고찰부터 시작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꼴이라니 가지가지 한다.
이쯤 되면 원화가 비트코인이면 스테이블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우기는 우격다짐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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