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미디어에서 제기된 사태 파악 중
고팍스가 엠스퀘어글로벌의 엠스퀘어(MSQ)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간에 제기된 유사수신 혐의와 관련, 회사 측은 엠스퀘어를 거래 중인 거래소의 일반적인 확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17일 천지일보, 스마트에프엔 등에 따르면 '엠스퀘어글로벌 불법 사기·유사수신 혐의 피고발' 보도 이전부터 고팍스는 엠스퀘어를 모니터링 중이다.
그 이유는 엠스퀘어가 고팍스의 단독 상장 프로젝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재 엠스퀘어는 고팍스와 게이트에서 거래 중(2025년 10월 17일 코인마켓캡 기준)이며, 고팍스의 대처에 따라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지난해 내외경제TV는 엠스퀘어를 고팍스의 단독 상장으로 분류한 바 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5월 28일 엠스퀘어를 원화 마켓에 상장해 거래 지원, 데일리 거래, 메이커 거래, 에어드랍, 모두의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엠스퀘어글로벌 홈페이지 팝업창에 11월 3일까지 테더 5만 개를 지급하는 거래량 이벤트를 진행하는 페이지를 노출, 거래소 프로모션을 홍보 중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불거진 몇몇 이슈로 고팍스 측은 이전부터 엠스퀘어를 모니터링 중이다. 이는 현행 법령과 DAX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상 거래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식, 상시감시 대상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일부 이슈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DAXA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
제14조(심리대상 선정)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이 있는 이상거래를 적출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추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거래양태, 거래관여도, 입출금내역, 공시ㆍ풍문ㆍ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대상을 선정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리대상 외에도 보도ㆍ제보ㆍ민원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가 확인되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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