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절 관계없는 속칭 코인판 블러핑에 불편 호소
쟁글이 엠스퀘어글로벌의 슈퍼트러스트 마케팅 관련 자료에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프로젝트 팀과 코인 공시 플랫폼의 연결 고리가 없음에도 흡사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공식 플랫폼의 투명성에 흠결이 생겼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2일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일부 미디어에 보도된 슈퍼트러스트 자료에 쟁글을 언급하면서 제품 이름도 잘못 표기됐고, 자료와 상관없는 쟁글의 슈퍼트러스트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했다.
쟁글 측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이 인용된 부분을 찾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내외경제TV가 사실 확인을 요청, 이후 대처하면서 자칫 공시 플랫폼에 흠결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사례는 코인판에서 블러핑(Bluffing)으로 통하며, 일부 문장에 인용된 단어와 사진 등이 단순 인용의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 방어를 위한 인위적인 호재 가공으로 분류해 거래소는 이를 현행 법령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로 간주한다.
쟁글 관계자는 "이미 문제를 찾아 수정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블록체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이낸스 "어서와 카이아(KAIA), 테더 출금은 처음이지" (0) | 2025.10.23 |
|---|---|
| 바운드리스(ZKC) 유의 해제가 던진 숙제 (0) | 2025.10.21 |
| 업비트, 법인용 커스터디 서비스 요금 '비공개' (0) | 2025.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