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과 달리 자유형은 바스프가 위험 부담

빗썸이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코인 이자받기로 변경한다. 이미 국내외 거래소 업계에서 채택한 스테이킹이라는 단어 대신 '이자'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을 두고, 이른바 코인세 시행을 앞둔 밑 작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업계의 예적금이나 대출과 같은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서민금융법 등과 같은 금융업계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어와 거리를 뒀다. 원금손실이라는 확실한 위험 요소가 존재, 자칫 거래소가 금융기관처럼 상품을 판매하는 듯한 뉘앙스조차 금기였기 때문이다.

8일 빗썸에 따르면 스테이킹과 코인 이자받기를 병행 표기한다. 서비스 이름을 변경했지만, 업계 용어 스테이킹과 코인 이자 받기라는 친숙한 관용구를 사용한다.

스테이킹도 고정과 자유, 거래소와 지갑 등 흡사 금융업계의 예적금과 1 금융과 2 금융처럼 비슷한 서비스다. 예를 들면, 빗썸의 코인 이자받기의 '자유 스테이킹'은 국내 금융업계의 파킹통장 개념이며, 고정형은 예금이다.

고정형과 자유형 스테이킹의 수수료 설명 / 자료=빗썸

그래서 전자는 바스프의 수수료가 40%, 후자는 10%다. 단순한 수치만 보면 자유 스테이킹은 일반적인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업계에서 거래소 스테이킹은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 보수적인 상품군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초보자에게 유리하고, 맡겨만 놔도 불어나는 '복리' 방식을 채택해 속칭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해당 프로젝트를 정리하기 전까지 스테이킹은 이어진다.

또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형 스테이킹을 서비스하는 바스프의 위기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곧 보상이 낮아지며, 고정형 스테이킹은 반대의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의 코인 이자가 향후 코인세의 '이자소득'을 대비한 용어 채택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테이킹이 원금 손실이라는 1차 장벽만 넘는다면 수량 증가에 다른 차익, 매도 이익 등 이중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2차 장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