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의견 엇갈려

국내 거래소 업계가 DAXA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령과 준칙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DAXA의 공동 대응 종목처럼 '같은 사안, 다른 심사 결과'가 연출되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슈는 제19조(재산상 이익 제공)에서 불거졌으며, 사업자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시 방법과 집계 기간 등이 모두 달랐다.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 가이드는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 이용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누군가는 5년 치 결과를 집계했지만, 누군가는 의무 시행일 2월 1일부터 집계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면, 업비트는 공시 게시판, 빗썸은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일부 항목의 조율이 있어서 다소 지연됐다"라고 말했다. 

처음 시행되는 자율규제의 일환인 탓에 사업자가 해석이 달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한 탓에 엇박자를 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DAXA의 공동 대응 종목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시행 소기에 벌어지는 일종의 이벤트인 셈이다.

단 업계 일각에서는 일종의 영업 비밀과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까지 공개하는 탓에 볼멘소리도 나온다. 멤버십 혜택이 공개되면서 흔히 말하는 고래의 거래 규모를 간접적으로 노출,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이 적은 투자자와 혜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혜택은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고, 특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지나 공시는 좋지만, 보여주기식 공시라면 굳이 할 필요하겠냐는 의문은 남는다. 각종 상세 내용은 금융당국이나 국감 대비 의원실 자료라면 공개하는 의미는 있지만, 실적 발표도 아닌 트집 잡기용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라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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