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BTC·ETH 외에 트래블 룰 대상 암호자산 확대 가능성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10만엔 이상을 전송할 때 적용되지만, 모든 암호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탓에 시행 전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트래블 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국가로 이후 기존 자금결제법을 개정, 금융청과 JVCEA 등을 중심으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도입해 무분별한 상장을 사전에 차단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통용되는 화이트 리스트가 사전 등록 개념이라면 일본 암호자산 업계의 화이트 리스트는 정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다.

즉 민간 기업의 사전 인증과 정부 기관의 사전 심사는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자금 결제법의 규제 프레임이 국내와 다르며,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유가증권과 자금결제법의 암호자산을 의미하며, 단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국내 게임업체의 P2E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통하지 않는다.


◆ 트래블 룰 사각지대 보완용으로 그린 리스트 코인 도입
현재 일본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암호자산의 정의에 따라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총 50종이다. 이 중에서 그린 리스트 코인은 17종으로 이들은 JVC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3곳 이상이 취급 ▲최초 상장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프로젝트 ▲JVCEA가 상장 필수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상장 시 JVCEA의 결격 사유가 없는 암호자산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전부터 제기된 상장 간소화 정책이지만, 대신 사후 심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JVCEA의 사전 심사 대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자율 상장 이후 JVCEA의 사후 심사로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JVCEA의 그린 리스트 정책 공표 이후 1종 라이센스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 러시가 이어졌다. 특히 트래블 룰 시행과 함께 일본의 민법에 명시된 성인의 기준이 기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지며,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 민법과 자금 결제법이 같이 움직인 셈이다.

▲4월 5일 후오비 재팬, 에이다(ADA)
▲4월 16일 후오비 재팬, 퀀텀(QTUM)·스텔라루멘(XLM)
▲4월 19일 비트뱅크, 엔진코인(ENJ)
▲4월 22일 크라켄 재팬, 폴카닷(DOT)
▲4월 27일 크라켄 재팬, 엔진코인(ENJ)
▲4월 28일 비트포인트, 이오스트(IOST)
▲4월 28일 리퀴드 바이 FTX, 폴카닷(DOT)
▲4월 30일 OK코인 재팬, 팔레트 토큰(PLT)
▲5월 3일 후오비 재팬, 폴카닷(DOT)·엔진코인(ENJ)

그린 리스트 코인 중에서 테조스(XTZ)는 취급하는 거래소가 3곳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그린 리스트 코인에 이름이 올라간 이상 추가 상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JVCEA와 금융청의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거래소가 거래, 판매, 파생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 라이센스 비용은 다르지만, 최초 상장 거래소는 심사비를 제출한다. 이후 추가 상장을 원하는 거래소는 최초 심사 비용의 2배를 납부하는 식으로 상장과 상장 폐지를 정부 기관이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그린 리스트 코인 도입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50종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15종의 암호자산을 트래블 룰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트래블 룰 적용 대상 암호자산을 늘리는 대신 사후 심사로 안전장치를 마련, 기존 정책의 반발심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728x90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자 회원 가입 불가, 트래블 룰은 위험평가 대상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금융혁신국가로 자리를 잡아가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이 UAE 본사 이전과 영업권 허가로 주목받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UAE를 혁신국가로 치켜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UAE는 지난달 3월 초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로 추가되면서 일명 그레이 리스트(Grey List)로 지정됐다.

3월 기준으로 그레이 리스트는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UAE 등 총 23개국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회원국을 포함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과 규제 강도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는데 이는 매번 총회 때마다 그레이 리스트를 공개하며, 평가에 따라 고위험과 강화된 관찰 대상으로 분류해 적극적 대응·특별한 주의·위험 참고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총회 참석결과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를 공개한다. 

그래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Grey 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총회 결과는 업비트와 빗썸 등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특금법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국적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면책을 위해 FATF의 총회 결과를 앞세워 이용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레이 리스트 국적자는 회원 가입 차단과 이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빗장을 걸었지만, 트래블 룰로 입출금을 허용해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예를 들면, 업비트와 빗썸은 UAE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바이비트가 UAE에 거점을 잡고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업비트와 빗썸은 FATF가 그레이 리스트로 지정한 국가에 위치한 사업자와 거래를 시작한다.

즉 국내 거래소 업계가 트래블 룰로 FATF의 권고안을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이를 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는 내부적으로 정한 위험평가 심사를 다시 준비 중이다. 그 이유는 거래소가 공표한 이용약관에 FATF의 발표 자료를 인용, 이용계약과 계정 생성 등의 거부 사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바이비트 거래소의 본사 이전 건에 대해서 당사 준법 감시부서가 면밀히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비트가 UAE로 거래소 이전을 마칠 경우 거래소 소유자 확인과 UAE 현지 감독 당국의 인가사항, 규제 여부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BIG 5에서 언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 조항이다.

 

업비트
제5조 (이용계약 체결)
8. 가입 신청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빗썸
제6조 (고객확인)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이용을 거절 합니다.
1. 회원이 전항의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 진행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회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등이 지정하는 특정 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이거나 제재대상자 및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인 경우

코인원
제5조 (계정 생성 거절 및 유보)
⑬ 이용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또는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체류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코빗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8. 가입신청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고팍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728x90

바이낸스 125배, 바이비트 100배, FTX 20배, 비트플라이어 2배



BIG 4의 출금 거래소 선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마진'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을 무시해 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수료 장사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 당국의 현행 법을 '무늬만 특금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말까지 나온다.

2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는 BIG 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개한 해외 출금 거래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마진 거래 한도가 최대 125배(바이낸스 기준)에 달해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 연동보다 선물 마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A 거래소 이사는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매달 지출하는 상황에서 실명계좌도 없는 데 해외 거래소부터 출금을 해주면 우리 같은 사업체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해외 거래소부터 챙기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다"라고 전했다.

B 거래소 실장은 "트래블 룰 솔루션 채택을 두고 양자택일로 강요하는 업계 분위기가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선물 마진 무제한으로 돌리고 문을 닫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현재 실명 계좌 심사 통과를 완료한 5곳의 거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바스프(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 완료 거래소)는 시쳇말로 단타 맛집과 코인 경유 거래소로 전락했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항변과 함께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거래소와 지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업비트 측은 ▲소재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여부 ▲소재 지역의 위험도 ▲언론 리서치 ▲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평가에서 통과한 거래소라고 명시한 공지사항 외에는 "공지에 올라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빗썸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는 내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체크 리스트로 선정한다"라고 말했고, 코빗 관계자는 "해외 출금 거래소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대신 소재국가의 위험도 및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통제 수준을 파악해 결정한다"라고 전했다.

코인원 측은 "이미 공개된 해외 거래소 외에 추가될 거래소의 선정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728x90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부터 물꼬 터준 거래소 책임론 부각




지난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가 완료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트래블 룰이 시행됐다.

트래블 룰은 2021년 3월 25일에 특금법과 함께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관련 업계는 적용 방식과 기준을 두고 난색을 보이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됐다. 그러나 트래블 룰 적용 전부터 업비트 중심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과 코인원, 코빗 중심의 코드 연동이 미뤄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의 연동이 예정보다 한 달 미뤄진 상황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추가하면서 국내보다 해외를 우선시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글로벌 3대장 모시기 제각각 달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가 공개한 입출금 거래소 리스트에 후오비는 없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4곳, OKX는 빗썸을 제외한 3곳의 거래소가 출금 가능 거래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OK코인은 업비트에서만 출금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됐다.

참고로 OK코인은 OKX보다 먼저 출발한 거래소로 인지도는 OKX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 오히려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획득, 영업 중인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1종 라이센스를 획득한 OK코인 재팬이 OK그룹의 일본 법인이다.

문제는 4대 거래소가 글로벌 3대장 선정 기준을 특금법보다 회사 내부 방침으로 결정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거래소 측은 해외 거래소 선정 기준에 대해 위험평가 심사를 완료했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소재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여부 ▲소재 지역의 위험도 ▲언론 리서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평가에서 통과한 사업자, 빗썸 측은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심사를 완료한 사업자로 정의했다.

또 코인원도 자금세탁 의무 이행 준수 여부의 지속적인 평가 및 내부 기준에 의한 심사로 실질적으로 제3자 평가보다 내부 심사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다.


◆전송망 연동보다 해외 거래소부터 챙겨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베리바이바스프, 코드) 연동보다 해외 거래소부터 우선시해 특금법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를 위한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합법 사업자가 아니므로 불법이다.

바이비트나 비트겟 등은 국내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트리머를 중심으로 추천인 코드로 통하는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이 성행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 유도를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겠다고 금융위가 해석한 바 있어 입출금 거래소 리스트에서 일부 거래소는 제외될 수도 있다.

일례로 일본의 1종 거래소 DMM비트코인은 현지인만 가입할 수 있음에도 국내 IP를 차단, 해외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앞서 특금법 시행 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어가 사라진 것은 '한글을 지원하면 국내 영업으로 간주한다'는 금융 당국의 방침에 따라 거래소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지워버린 것이다.

특금법 자체가 신규 사업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황에서 ISMS 인증 번호와 실명 계좌 등 두 가지 필수 요소는 거래소 홈페이지 운영과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존재, 실질적으로 해외 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 업계가 입출금 해외 거래소를 추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들이 먼저 해외 거래소에 물꼬를 터주면서 시장의 '그린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국내에 진입하지 않아도 업비트와 빗썸 등이 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되면서 특금법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미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일 상장하고 있어서 상장 메타가 동기화되고, 스테이킹이나 랜딩, 레버리지 등 서비스 상품도 우월해 출금만 가능해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 3대장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급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검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입성 가능성이 커지므로 입금 거래소에 이름을 올려도 해외 거래소는 이득이다.

트래블 룰 리스크는 국내 사업자가 짊어지면서 해외 거래소의 코리아 패싱을 부추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728x90

거래소 수수료 조정 요인은 공개했지만...책정 기준은 비공개


거래소의 출금 수수료는 고정됐지만, 일부 암호화폐는 유동성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는 "가스비 실화냐?"를 논할 수준의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는 탓에 거래소 4곳이 수시로 안내한다.

예를 들면, 하드포크와 메인넷 이전, 소각, 스왑 등이 거래소의 수수료 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암호화폐도 거래소마다 다르게 책정해 안내한다.

이전에 언급했던 원화 출금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이지만, 암호화폐 출금 수수료는 해당 프로젝트의 네트워크망에 납부한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설명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출금 수수료는 거래소의 수익모델보다 네트워크 전산망에 납부하는 일종의 공과금 개념이다. 문제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설명이며, 특정 코인의 총판 개념으로 접근하는 노드 비즈니스가 주력이 아닌 이상 납부 내역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출금 수수료가 재단에 납부하는 이용료 개념인지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래소의 수익 모델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 거래소 업계의 주장대로 전산망 납부라면 특정 프로젝트의 에어드랍 거부권과 배치된다. 에어드랍은 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더라도 거래소가 거부하면 진행하지 않거나 해외 거래소에 비해 지원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또 상장 특수라 불리는 최초 상장 시 코인마켓캡 기준 종가와 최소 거래 수량과 출금 시기를 안내하면서 출금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이 남는다. 답변을 요청했던 거래소 측은 "수수료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책정 기준은 영업비밀"이라고 설명한다.

18일 본지는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출금 수수료 책정과 조정 기준 확인을 요청했으며,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업비트
디지털 자산 출금 수수료는 디지털 자산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수수료는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복잡도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업비트는 해당 네트워크 상황을 반영해 출금 수수료를 조절한다.


빗썸
각 체인별로 (ETH, BSC, SOL, Klay 등) 입출금 시 소요되는 실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각 코인별 시세에 맞춰 책정하고 있다. 출금 수수료 조정은 ▲해당 코인의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실제 발생 수수료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각 체인별로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를 통해 수수료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 한해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코인원
내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더리움 계열의 경우 가스비에 따라 조정된다. 소수점 같은 경우 타 거래소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해서 책정을 하고 코인원은 소수점까지 정확히 구분을 해서 오히려 고객들이 좋은 점이 있다.

ERC-20 경우에만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유지된다. ERC 기반은 이더리움 가스비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출금 수수료가 가스비보다 심하게 높아질 경우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코빗
코인 출금 수수료는 실제 그 코인을 출금할 때 요구되는 비용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돼있는데 그 코인 가격이 1개당 10,000원이고 그 코인 출금할 때마다 30,000원이 필요하다면
출금 수수료는 3A다. 하지만 A라는 코인이 어디에도 상장이 안 돼 있다면 1개당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코빗은 어디에도 상장 안 된 코인을 상장한 적이 없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728x90

원화 출금 외에 네트워크 비용 정책 변경으로 거래소 자체 책정


18일 본지 와치독 팀이 BIG 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를 전수 조사한 결과 4곳이 모두 취급하는 34종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출금 수수료를 산출했다.

그 결과 무료를 유료로 책정했거나 최소 1.6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났다. 스텔라루멘(XLM)과 리플(XRP)은 거래소 4곳이 1개로 책정됐지만, 에이다(ADA)는 코인원이 다른 3개 거래소에 비해 2배 높게 책정됐다.

또 위믹스(WEMIX)는 코빗이 0.1개로 책정, 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이 출금 수수료를 0.05개로 책정한 것에 비해 2배 높았다.

기간 : 1차 2월 1일~8일 / 2차 2월 9일~16일 / 3차 2월 17일
방식 :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 포함한 전수 조사, 중복 코드 네임까지 검수
산출 : 거래소 출금 수수료를 토대로 고객 체감 수수료를 비례식으로 계산
공식 : 원화 환산 수수료 '1개 : 거래 가격=출금 수량 : 산출 수수료(Y)'로 적용
가격 : 2월 17일 업비트 원화마켓 종가 기준, BTC 마켓은 종가를 원화로 전환
참고 : 빗썸은 수수료 쿠폰 미적용 가격,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변동될 수 있음

이번 조사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주일에 걸쳐 확인했으며, 각 거래소의 최소 출금 금액과 수수료 쿠폰(빗썸만 해당)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 등을 취합했다. 또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까지 운영하는 거래소만을 1차 대상으로 선별했으며, 향후 해외 거래소와 비교한 2차 리포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컴파운드(COMP)는 ▲업비트 0.18개 ▲빗썸 0.03개 ▲코인원 0.2025386개 ▲코빗 0.07개다. 1개당 16만 원을 기준으로 출금 수수료를 원화(KRW)로 계산하면 ▲업비트 28,800원 ▲빗썸 4,800원 ▲코인원 32,406원 ▲코빗 11,200원으로 코인원이 빗썸의 약 7배다.

또 다이(DAI)는 ▲업비트 24개 ▲빗썸 15개 ▲코인원 1개 ▲코빗 20개로 1개당 1, 220원으로 계산하면 ▲업비트 29,280원 ▲빗썸 18,300원 ▲코인원 1,220원 ▲코빗 24,400원으로 코빗이 코인원의 24배다.

또한 신세틱스(SNX)는 ▲업비트 12개 ▲빗썸 0.7개 ▲코인원 5.38637729개 ▲코빗 3개로 1개당 5800원으로 계산하면 ▲업비트 69,600원 ▲빗썸 4,060원 ▲코인원 31,240원 ▲코빗 17,400원으로 업비트가 빗썸의 17배다.

이 외에도 이캐시(XEC)는 ▲업비트와 빗썸이 1000개 ▲코인원 10만 개 ▲코빗 1만 개로 1개당 0.0957원으로 계산하면 ▲업비트와 빗썸 96원 ▲코인원 9,570원 ▲코빗 957원으로 코인원이 업비트의 100배다.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 출금 시 1개당 49,376,000원(2월 17일 업비트 종가) ▲업비트 44,438원(0.0009 BTC) ▲빗썸 49,376원(0.001 BTC) ▲코인원 74,064원(0.0015 BTC) ▲코빗 49,376원(0.001 BTC)으로 코인원이 업비트에 비해 1.6배 비싸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1개당 3,527,000원으로 ▲업비트 63,486원(0.018 ETH) ▲빗썸 35,270원 (0.01 ETH) ▲코인원 70,540원 (0.02 ETH) ▲코빗 35,270원 (0.01 ETH)으로 코인원이 빗썸에 비해 2배 비싸다.

종합하면 거래소 4곳이 모두 취급하는 종목 34개 중에서 공동으로 비싼 것을 제외하고 ▲업비트 9개 ▲코인원 7개 ▲빗썸 2개 ▲코빗 2개 순이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거나 특정 거래소를 선호하는 것보다 투자 대상에 따른 선물과 레버리지 거래까지 고려한다면 출금 수수료까지 확인해야 한다.

728x90

매수·매도 수수료로 고객 유입, 출금 수수료는 이탈 방지 목적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출금 수수료를 비교했더니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 최소 1.6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종목은 출금 수수료가 무료임에도 일부 거래소는 '네트워크 비용 정책 변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료로 전환해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다. 운영하는 마켓에 따라 원화(KRW), 비트코인(BTC), 테더(USDT) 마켓이 대표적이며, 마켓마다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업비트의 원화마켓 수수료는 0.05%,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은 0.25%다. 원화마켓을 기준으로 ▲빗썸 0.25% ▲코인원 0.2% ▲코빗 0.15%다. 단 해당 수수료 적용 기준은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만족했을 때 해당하며, 거래소마다 수수료 쿠폰(빗썸), VIP 프로그램(코인원)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원화 출금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일종의 균일가로 책정됐다. 대부분은 매수와 매도를 거쳐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화로 출금해 적어도 수수료 논란은 없다. 그러나 원화가 아닌 코인이나 토큰을 외부로 출금하는 과정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거래소 업계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 등 외부로 출금할 때 최초에 책정된 '출금 수수료'가 책정된다. 앞서 언급한 원화 출금과 달리 코인과 토큰 등의 출금은 고정 수수료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TC)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거나 이더리움(ETH)을 유니스왑, 팬케이크 스왑, 선데이스왑 등을 위해 전송할 때 해당 코인을 수수료 차감한다.

정리하면 업비트에서 ▲10,000원을 출금하면 원화 수수료 1,000원 ▲10,000원 어치 비트코인을 출금하면 0.0009 BTC ▲10,000원 어치 이더리움을 출금하면 0.018ETH가 차감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계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이며, 책정되는 수수료는 영업 비밀이라는 입장으로 대신하며 함구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취급해도 거래소마다 책정된 출금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전부터 매수와 매도를 추가하는 트레이더 개념인 메이커(Maker)와 테이커(Taker)로 구분했으며, 이를 통틀어 대외적으로 고객이라고 지칭한다.

시쳇말로 개인이 하면 개미나 메이커, 단체로 하면 마켓 메이커라 부른다. 마켓 메이커는 차트의 곡선을 그리는 꾼, 설계자, 스케처, 엑셀러레이터 등으로 불리며, 차트의 맥박을 뛰게 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시세 조작과 조종으로 접근해 세력이라 지칭할 때도 있다.

다시 돌아와서 거래소마다 메이커와 테이커 등을 고객으로 지칭해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며, 원화를 제외한 코인 출금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별도로 책정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일종의 장벽에 가깝다.

이를 게임업계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경쟁작이 출시된 날에 경험치 증가, 아이템 드롭율, 아이템 강화 확률 증가 등 대규모 이벤트와 숨겨둔 업데이트를 몰아치는 프로모션으로 쉴새 없는 이벤트로 몰아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728x90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일본 거주자만 회원 가입 가능한 거래소 특수성



게임업계가 P2E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IP 천국이자 갈라파고스 현상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일본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전부터 일본 금융청과 JVCEA 등이 현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선별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이 유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될 트래블 룰 적용에 따라 재무성도 암호자산 시장에 개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일본에서 P2E 게임을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더리움이나 엔진코인(ENJ) 등과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의 NFT만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위믹스(WEMIX), 보라(BORA), 플레이댑(PLA) 등은 일본에서 영업 중인 1종 암호자산 거래소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사실상 P2E 사업은 물 건너 간다.


◆ 자금 결제법 시행에 따라 34곳의 사업자만 영업
일본은 과거의 자금 결제법을 개정, 국내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해 관련된 규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래서 법정 마진거래 한도 2배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등이 자금결제법의 대표적인 규제안이다.

일본 자금 결제법은 게임업체와 거래소를 한 곳에 묶어서 관리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업비트는 특금법, 엔씨소프트가 게임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일본은 자금 결제법 하나로 엔씨소프트와 업비트가 같이 규제를 받는 식이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일본 법인 사업자는 넥슨, 넷마블 재팬, 엔씨소프트 재팬, 카카오게임즈 재팬, 게임온, 위메이드 온라인, 컴투스 재팬, 게임플렉스(엔픽셀 일본 법인) 등이 현지에서 영업 중인 비트플라이어나 후오비 재팬 등과 같이 자금 결제법 안에서 영업한다.

현재 게임업계는 테라(LUNA) 기반 C2X, 이더리움 기반 위믹스(WEMIX)와 플레이댑(PLA), 클레이튼(KLAY) 기반 네오핀 등이 P2E와 NFT 사업의 경주마로 언급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기 전까지 관련 사업은 일본에서 할 수 없다.

1월 3일을 기준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42종으로 지난해 10월 비트포인트 재팬이 상장한 자스미코인(JMY)이 42번째 프로젝트다. 국내와 달리 에어드랍 토큰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가 단 3종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시장이다.

또 일본 거주자 한정으로 20세 이상 75세 이하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국내 프로젝트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더라도 국내 투자자는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 이더리움 기반 NFT로 실증실험 마쳐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이더리움 기반 NFT로 각종 실증실험을 진행, 유의미한 결과를 모두 도출했다. 이전부터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이더리움으로 현지 암호자산 업계와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콜라보와 크로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앞서 언급한 자금 결제법에서 시행된 화이트 리스트 코인 덕분에 업종이 다른 업계끼리 협업이 자유로워 규제 샌드박스의 지원 없이도 사업을 진행했다. 

대신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콘텐츠협회'를 중심으로 NFT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 회원사끼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표준 NFT 개발과 실증실험을 모두 완료했다.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에 따르면 NFT의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법은 형법, 경품표시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 거래법, 회사법 등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프리세일 금지와 경품 제공 금지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 결과 일본은 표준 NFT '옥트 패스'를 통해 NFT를 발행하면 폴리곤(MATIC), 링크(LN), 플로우(FLOW), 이뮤터블 X(IMX) 등 멀티 블록체인에 대응해 이더리움 기반 NFT의 가스비 절감 실증 실험도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NFT 전용 프로젝트 팔레트(PLT)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아 국내 프로젝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다음은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의 가이드라인

▲ NFT 등 환금성을 가진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유료뽑기는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경품표시법에는 '과도한 경품 제공 금지'가 규정되어 있어 게임 내 아이템을 고객에게 배포할 때 경품표시법의 '경품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판매하려면 '암호자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단 NFT가 경제적 기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협회는 NFT를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단 업체가 NFT 매매나 모집, 취급 등을 업으로 진행하면 금융상품 거래법의 등록이 필요하다. 


◆ 한국만 P2E 규제한다는 생각 버려야
업비트가 업비트 APAC을 해외 진출의 페이스메이커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트플라이어와 GMO코인도 미국과 유럽, 태국에서 해외 사업을 진행한다. 자금 결제법 개정 전부터 법정 마진거래 한도가 16배에서 8배, 8배에서 4배, 4배에서 2배로 줄어들면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윔블던 효과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후오비 재팬, OK코인 재팬 등이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규제에 맞춰 영업 중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이 국내 사업자로 한정되고, 해외 사업자와 금융기업의 진출을 차단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후오비 토큰(HT)이나 오케이비(OKB) 등 거래소 토큰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아 거래되는 현실과 달리 국내 특금법은 거래소 토큰 거래 금지 조항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두고 특정 지점을 빌미로 포인트 규제라면 일본은 프레임 규제다. 프로젝트만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으면 그 순간부터 관련 사업은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프로젝트팀 자체가 일본 거래소 입성 의지가 절실해야 하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도 신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냉정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일부 프로젝트팀이 일본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국내와 달리 도둑이나 납치 상장의 개념이 없으며, 최초 상장 거래소보다 후발 상장 거래소가 상장 심사 비용의 2배를 JVCEA에 납부해야 거래쌍이 형성되는 식이다.

결국 국내 게임업계의 일본 법인을 통한 P2E 사업은 암호자산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무용지물이다. 과거 글로벌 원빌드로 전 세계 동시출시로 일본 게임시장에 진출하는 시절과 비교하면 P2E 게임으로 일본에 로컬 빌드를 출시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래서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 법인이 있는 게임업체의 사업전략은 애플과 구글의 마켓 정책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175개 국가 ▲구글 플레이 151개 국가가 아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움직이는 7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영향권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면, 태국은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을 금지했다.

국내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해외 진출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FATF 회원국 중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마지막에 시행돼 규제의 틈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이미 관련법이 시행 중인 국가는 법을 개정하고, 역외 규제를 시행하는 각종 조항까지 추가한 지 오래다. 또 FATF가 디파이와 덱스, NFT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K-게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수출역군이 해외에서 테러자금 조달단체로 취급받는 건 한순간이며,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

국내만 P2E를 규제한다는 착각 버려라.

728x90

거래소 사업자 철회는 영업 종료, 보관 사업자 철회는 등록 예외로 분류




2022년 특금법은 29개 가상자산사업자로 출발한다.

지난해 3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라 1종만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참고로 일본은 국내보다 앞서 2020년 5월에 자금 결제법이 시행된 이후 1종 34곳과 2종 6종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 당국은 29개 사업자를 통과시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해외 거래소의 불법 영업 행태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반쪽짜리 특금법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3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한 42개 사업자 중에서 29곳만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신고 철회와 유보·재심사 등으로 13개 사업자는 반려됐다. 이 중에서 신고 철회 사업자 8곳은 심사 기준이 없어서 잠정 보류, 유보·재심사 5곳 중에서 3곳은 1개월의 재심사를 준비한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금융위의 신고 심사 명단은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 중에서 거래소(exchange), 지갑(wallet), 수탁(custody) 등만 포함됐다. 반면에 디파이와 덱스, NFT 등은 특금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탓에 제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판단했으며,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NFT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29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고 해서 정부 당국이 보장하는 안전한 사업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 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과 보완을 유도했지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었다"며 특금법에서 다루지 못한 일부 사업자의 심사 한계를 인정했다.

즉 29곳의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무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향후 특금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직권 말소 등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의 수가 변동됐음을 의미한다.

우선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 29곳 중에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사업자 20곳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금융업계와 협의가 필요하고 ▲와우팍스와 오아시스는 유보 사업자로 재심사 ▲코인빗, 메타벡스, 아이빗이엑스는 철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철회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 인출만 지원해야 한다. 또 유보 사업자는 기존 고객은 1회 100만 원 미만 거래 제한과 신규 고객 유치가 중단된다.

와우팍스 관계자는 "신고 심사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개선사항 요청이 있어 1월 1일부터 신규 상장과 회원가입이 일시 중단된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와 관련해 신규 회원가입과 1회당 거래 제한 등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코인빗은 철회 사업자에 해당돼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엑시아소프트 측은 유보 사업자처럼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헥슬란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29개 사 (2021.12.30. 기준)

이에 비해 게임업계가 포진된 네오위즈와 위메이드의 네오플라이와 위메이드트리는 철회 사업자로 분류됐다. 앞서 언급된 거래소의 철회는 영업 종료를 의미하지만, 보관사업자의 철회는 등록 면제로 분류돼 이 부분도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회 사유는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로 정의, 그라운드X의 클립이나 오지스의 클레이스왑과 같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위치에 놓여 규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오는 3월 트래블 룰 적용을 앞두고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만 참여하는 바스프 연합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 국내에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또 기존 트래블 룰 사업자와 협의할 때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가 아닌 탓에 베리파이바스프나 코드에 합류할 때 계륵으로 전락한 탓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곧 시행될 트래블 룰 적용에 따른 책임을 업체한테 떠넘겼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728x90

 

특금법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만 가능, 국내보다 FATF 요구안 우선 적용



P2E 열풍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트래블 룰로 꺼질 전망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 37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를 대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안을 권고, 해당 국가에서 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영업을 시작하려는 바스프(VASP,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 중 하나다.

이는 국내의 특금법, 일본 자금 결제법,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PSA)처럼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현행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된 국가에서 발효되는 규제다. 참고로 금융위와 특금법에서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는 일본 금융청의 자금 결제법에서 정식 영업에 필요한 '1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사업자와 같은 개념이다.


◆ 비인가 사업자, 트래블 룰 시행하면 입금 거부 가능성↑
24일 국내 암호화폐,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P2E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트래블 룰에 따라 차단된다. 앞서 언급한 트래블 룰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 1차적으로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등 3개의 사업 영역에 따라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해 완료, 유보, 철회 등으로 확정 리스트가 공개된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유보와 철회를 제외하고,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에 합류하거나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 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내년 3월을 대비해 전송 실증실험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트래블 룰 시행은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거래소, 지갑, 커스터디)가 신고 수리를 완료, 제도권에 진입한 사업자만 공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 전송 네트워크다. 당연히 KYC를 포함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의심 거래(STR) 모니터링,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 분기별 회계 실사 등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와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사업자가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와 연계된 오지스(Ozys PTE. Ltd)의 클레이튼 기반 덱스 '클레이스왑'과 그라운드X의 클립(Klip)은 특금법의 예외 사업자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가 특금법 시행 후 영업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에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 금융위의 심사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클레이스왑과 클립은 예외 사업자로 분류, 특금법과 상관없이 사업을 이어갔다.


◆ 같은 C2C 마켓 사업자 CEX와 DEX, 형평성 논란 불거져
합법과 불법을 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덱스는 실명계좌 발급확인서가 필요한 거래소 사업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같은 코인투코인(C2C) 마켓이지만, 원화마켓 개설을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는 거래소와 달리 ISMS와 실명계좌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금법 신고수리 완료 1차 명단이 공개되며 덱스와 디파이 사업자는 궁지로 몰렸다. 앞서 언급한 클레이스왑과 클립은 특금법의 신고 수리 사업자의 예외 항목으로 분류, 베리파이바스프나 코드 가입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들을 통한 거래소 전송은 트래블 룰 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소가 차단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예를 들면, 클립에서 전송되는 클레이튼(KLAY)은 더 이상 빗썸에서 입금을 받아줄 수 없다.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된 거래소가 신고 수리를 완료한 트래블 룰 사업자이고, 다른 한쪽은 KYC 적용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P2E는 트래블 룰로 원천 봉쇄, 거래소 생태계에서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트래블 룰은 특금법에서 살아남은 사업자의 책무이자 향후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이다. 이미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각기 다른 트래블 룰 연합에 합류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사업자끼리 전송하겠다는 불문율이 생긴 것이다.


◆ P2E도 특금법 신고수리 완료 사업자로 제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한 42개 사업자 중에서 ▲심사통과 29개 ▲유보·재심사 5개 ▲신고철회 8개 등으로 결정됐다. 유보와 재심사는 1개월의 유예 기간과 함께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신고철회는 상황이 다르다.

거래소의 신고철회는 영업 종료, 지갑 사업자의 신고철회는 일종의 등록면제다. 그래서 페이코인(PCI), 위믹스(WEMIX) 등을 발행하는 다날핀테크와 위메이드트리는 보류 판정에 가까워 유보와 다른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하지만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월렛에서 빗썸으로 위믹스를 전송할 때 트래블 룰로 인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트리가 업비트를 제외한 3곳의 거래소 트래블 룰 연합 '코드'에 합류할 때 등록면제 사업자로 분류, 특금법과 트래블 룰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특금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외 덱스나 디파이 사업자는 KYC가 없는 탓에 트래블 룰 적용과 함께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게임업계에서 P2E를 차세대 먹거리로 게임위를 압박, 게임법과 사행행위규제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예외 조항을 논할 수 있지만 특금법의 트래블 룰 앞에서 P2E는 무력화된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트래블 룰 연합에 합류한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P2E 모델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끼리만 유효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클레이스왑과 클립을 활용한 P2E 모델을 선보였거나 적용할 예정인 게임업체는 트래블 룰 시행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P2E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