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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 라이센스는 두바이 한정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ICO 천국으로 불렸던 싱가포르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가 두바이를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분기부터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지불 서비스 법(PSA)으로 규제의 벽을 쌓아올려 현지 법인을 설립한 국내외 프로젝트 팀의 이탈이 예상돼 사업장 소재지를 아랍에미리트로 낙점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네오플라이의 네오핀(NPT)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아랍에미리트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 재개를 위한 라이센스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싱가포르의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전역이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처럼 지역 한정 라이센스라는 점이다.

14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그레이 리스트(Grey List)로 국가로 분류된다. 그레이 리스트는 FATF 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공개되며, 금융 당국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래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그레이 리스트는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23개 국가이며, 약칭 블랙리스트(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이란, 북한, 미얀마 등이다.

이에 따라 그레이 리스트 국적자는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는 거래소가 외국인 회원 가입제한 근거로 FATF의 그레이 리스트를 기준에 따라 방침을 정한 것이다.

앞으로 아랍에미리트는 그레이 리스트임에도 FATF 영향 평가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바이에 금융위-특금법처럼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과 규제 기관이 존재, 허가제를 도입해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 중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두바이 가상자산법(Dubai Virtual Assets Law, Law No.4 of 2022 Regulating Virtual Assets in the Emirate of Dubai)과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 Dubai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의 존재다. 그 결과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프리존(DWTCA, Dubai World Trade Centre Authority)에서 가상자산법에 따라 VARA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 향후 정식 라이센스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를 국내 실정에 빗대 설명하면 VARA는 두바이 금융감독청(DFSA,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산하 독립기관으로 금융위의 가상자산 검사과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기구다.

그래서 VARA도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실체는 정식 라이센스를 위한 예비 심사 통과 성격이 강하다. 다만 예비 라이센스를 받았어도 현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본 자금 결제법과 비교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일본은 금융청이 권한을 위임한 JVCEA의 1종 라이센스만 영업할 수 있고, 2종은 심사만 받는 대신 영업은 할 수 없다. 국내도 ISMS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규제 사각지대의 대안을 바스프 전용 ISMS 예비인증으로 모색했던 것과 비슷하다.

현재 VARA는 교환, 보관, 거래소와 지갑 운영 등 총 7개 부문에 해당하는 바스프에 한정으로 임시, 예비,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이 중에서 임시(provisional) 라이센스는 지난해 여름에 발급했으며, 이 중에서 MVP(Minimum Viable Product) 라이센스를 획득한 바스프가 VARA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되고 있다.

기사는 라이센스 등급을 세 단계로 축약했지만, 실제는 임시-준비-예비-정식 등 최종 라이센스 발급까지 4번의 심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MVP 라이센스는 예비 라이센스에 가깝고, 향후 정식 라이센스는 FMP(Full Market Product)가 유력하다. 

이는 국내 특금법이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사각지대의 틈을 메우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도 지난 7일 프라이버시 코인 취급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가상자산법 (Virtual Assets and Related Activities Regulations 2023)을 공표, 그레이 리스트 해제를 위한 규제 철옹성을 쌓아 올렸다.

적어도 국내 프로젝트팀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겨냥한 메나(MENA, Middle East North Africa)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정보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발급받는 라이센스가 다르다는 점, 특히 두바이는 MVP 라이센스로 영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FMP 라이센스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VARA의 MVP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업자는 있어도 FMP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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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퍼블릭 블록체인 아스타 네트워크(ASTR), 韓 입성


 

스테이크 테크놀로지의 필승조 아스타 네트워크(ASTR)가 시덴 네트워크(SDN)보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입성했다. 

이미 2021년 5월 폴카닷(DOT)이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35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 이더리움과 레이어2가 팽배하는 시장에서 폴카닷 생태계 주축인 아스타 네트워크, 시덴 네트워크, 쿠사마 등이 약진하고 있다. 특히 아스타 네트워크가 지난해 9월 비트뱅크의 암호자산이자, 60번째 화이트로 입성해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9일 업비트에 따르면 아스타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마켓 거래쌍을 오후 4시에 거래한다. 전날 코인마켓캡 기준 0.00000282 BTC(한화 80원)를 기준으로 업비트는 최소 0.00000294 BTC(한화 83원)로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스테이크 테크놀로지는 클레이튼(KLAY)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업비트가 소개한 일본계 폴카닷 파라체인 프로젝트로 축약됐지만, 실체는 폴카닷의 멀티체인이자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까지 아우르는 일본에서 탄생한 글로벌 레이어1이다.

우선 일본 프로젝트팀 스테이크 테크놀로지는 바이낸스 랩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서 2억5000만엔(한화 24억 원, 2023년 2월 9일 오후 2시 20분 기준)으로 출발, 이후 OKX(구 OKEX)가 조성한 100억 원 규모 블록 드림 펀드(Block Dream Fund)도 투자했다.

그래서 일본 입성 전 글로벌 3대장 중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 OKX, 후오비에 상장한 이후 2티어 그룹 크라켄,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크립토닷컴, 멕시(MEXC)도 추격 상장했다. 시쳇말로 비트뱅크가 데려오기 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빌드업을 거쳐 철저하게 검증된 프로젝트라는 평이다.

당시 OKEX가 폴카닷 생태계에 투자한 프로젝트팀이 최초라고 강조했고, 이를 지켜본 폴카닷 창업자 출신이 조성한 하이퍼스피어(Hypersphere Ventures)를 비롯해 구미 크립토스까지 가세한 11억엔(한화, 110억 원)까지 투자,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토큰으로 약 240억 원 규모를 시드 머니로 고도화를 진행했다.

여기에 2021년 9월 6일, 스테이크 테크놀로지는 투자금을 뛰어넘는 9억 엔을 출자해 33억 엔(한화 316억 원) 규모로 '아스타 앤 시덴 에코 시스템 그로스펀드Ⅰ(Astar & Shiden ECOSYSTEM GROWTH FUND Ⅰ)'를 조성해 자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폴카닷 생태계에서 자생력을 갖춘 네이티브 토큰으로 출사표를 던진 배경은 같은 날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Azure) 확장과 AWS 견제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파운더스 허브(Microsoft for Startups Founders Hub)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스타 네트워크의 강점은 ▲더블점프 도쿄, 블록체인 게임 ▲JPYC 주식회사,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게임즈, 아스타 게임즈 ▲자이프, NFT 파트너 등과 협력 중이며, 아스타 재팬 랩(Astar Japan Lab)을 통해 다방면에서 실증실험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일본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화이트로 입성한 딥코인(DEAP)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 퍼블릭-게임파이-NFT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대기만성형 프로젝트로 성장 중이다. 참고로 딥코인과 함께 한일 게임업체 드림팀으로 구성된 오아시스(OAS)의 어드바이저이자 초기 검증자로 나설 정도로, 속칭 코인판에서 불리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디파이, 게임, NFT까지 실증실험을 마친 만능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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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제5조의2에 명시된 ISMS, 정보통신망법과 겹쳐


#1 원화 마켓을 열려고, ISMS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시간 생각하면 이 정도면 미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ISMS와 ISMS-P와 ISO도 모자라 바스프 전용으로 최초 심사받는 거 너무한 거죠. - ㄱ 거래소 대표"

#2 전사적으로 AML 자격증 보유했으면 뭐 하죠, 코인마켓으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한계가 왔다. 업계 특성상 재택도 힘든 와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거면 메이저 거래소만 남긴다고 말하는 게 편하죠. - ㄴ 거래소 이사"

"#3 솔직히 원화마켓 포기하고, 저희도 덱스(DEX)로 돌리거나 해외에 법인 만들어서 그쪽에 터를 잡는 게 나중을 위해 이득입니다. 하지만 제도권 진입에 가점이라고 받겠다고 토론회나 인터뷰 열심히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 ㄷ 거래소 상무"

위의 이야기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이전부터 나오던 볼멘 목소리다. 비록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바스프지만, 정작 회사 매출과 직결되는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어 버티기도 한계가 도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된 바스프는 총 36곳으로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된 후 원화마켓 거래쌍을 개설하는 게 생존 방식이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 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일련번호를 획득했지만, ▲2020년 11월 2일,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ISMS 세부점검 항목 ▲2022년 8월 11일,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 신청 ▲2022년 8월 30일, ISMS 예비인증 신청 접수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래소의 부담만 증가했다.

KISA 관계자는 "ISMS 인증제도는 일회성 점검결과에 따라 누락되었는지, 적절한지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며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며 "정보보호 활동 중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며, 우선 기업이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관리하는 체계로서 운영되어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ISMS인증 의무 대상자는 심사일 기준 전년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자율신청자는 임의 신청자로 분류돼 ISMS 불이익은 없지만, 국내 거래소 업계는 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 ISMS와 ISMS-P 심사(최초, 갱신, 사후)와 바스프 최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사후 심사를 진행하면서 ISMS 심사가 아닌 고객자산 분리 항목과 같은 핫월렛과 콜드월렛 등 56개 항목을 별도로 심사한다. 이는 법에 명시된 ISMS 심사보다 많은 항목을 점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상 ISMS는 일반적으로 사후심사 기간은 1주~최대 2~3주로, 기간은 심사 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또 인원은 심사팀으로 구성, 대상기업 규모에 따라 3인~8인 등으로 다양하다.

KISA 관계자는 "(거래소 전용 ISMS)는 관련 법률상 공개된 정보 이외에 특정 기업의 ISMS 인증형태와 심사계획에 대한 확인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해 업계의 혼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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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해산, 파산, 사명 변경 등 자구책 마련 분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테라 쇼크 이후에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1종 거래소가 속속 합류하면서 요지부동이었던 시장이었지만, FTX 사태로 촉발된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이 현지 법인에 영향을 끼쳤다.

26일 JVCEA에 따르면 현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1종과 2종은 각각 36곳과 5곳 등이며, 1종 사업자는 거래소가 포함된 바스프(가상자산 사업자)로 국내와 달리 글로벌 거래소의 현지 법인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크라켄 재팬과 코인베이스 재팬은 본진 구조조정에 따라 현지 법인 철수를 공식화, 후오비 재팬과 '후오비'라는 브랜드와 거리두기에 나섰으며 FTX 재팬은 매물로 나오면서 사실상 리퀴드 그룹이 매각한 거래소 사업 철수가 확정됐다.

1월 31일 철수하는 크라켄 재팬 / 자료=크라켄 재팬

특히 후오비 재팬은 2년 전 신주 발행으로 일본 금융 서비스 회사 도카이 도쿄 파이낸셜 홀딩스(TTFH, Tokai Tokyo Financial Holdings)로부터 5억 6,400만엔(당시 한화 약 5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 '후오비'의 이름을 버리면서 자생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국내와 달리 DMM 비트코인이나 GMO코인, 라인 제네시스 등 현지 IT 기업과 SBI 홀딩스와 모넥스 등으로 구성된 금융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에 크라켄 재팬이나 후오비 재팬처럼 글로벌 거래소의 현지 법인 등이 가세, 3파전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 운용사 엠버 그룹의 엠버 재팬(Amber Japan)과 OK코인 재팬을 제외한다면 2년 전 자금결제법 시행을 앞두고 합종연횡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재팬은 2월 16일까지 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 자료=코인베이스 재팬

이러한 상황은 국내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파산 방식으로 종적을 감춘 행태와 비슷하지만,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도 함께 사라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취급하는 A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B 거래소에 이더리움 거래쌍이 있다면 메타마스크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A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프로젝트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외경제TV 와치독팀 DB에 따르면 크라켄 재팬은 젠소키시 메타버스(MV), FTX 재팬은 FTX 토큰(FTT)을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했다. 전자는 크라켄 재팬의 첫 화이트로 입성한 P2E 프로젝트로 모바일 MMORPG '엘리멘탈 나이츠 온라인'의 블록체인 버전, 후자는 오케이비(OKB)와 후오비 토큰(HT)처럼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화이트로 입성한 거래소 토큰이다.

FTX 재팬은 코인런을 대비한 암호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자료=FTX 재팬

이들은 JVCEA가 정한 그린 리스트 코인 선정 기준에서 ▲거래소 3곳에서 거래 중인 암호자산 ▲최초 거래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암호자산 등에서 단독상장에 해당, 화이트 리스트 코인임에도 다른 거래소가 거래쌍을 개설하지 않으면 화이트 특수를 누릴 수가 없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청과 JVCEA, 자금 결제법 시행으로 규제의 장벽을 쌓아 올려 1종 사업자는 제도권으로 진입시켰지만, 정작 법인 파산과 동시에 화이트 리스트 코인도 사라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이제 남은 현지 법인은 비트트레이드로 사명을 바꾼 후오비 재팬과 IEO를 앞세운 OK코인 재팬이 유일, 이들의 생존 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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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보유 물량 변함없어 숫자놀음에 불과



지난해 유통량 이슈로 불거진 DAXA와 위메이드의 대립각은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로 일단락됐다. 당시 재단에서 이동한 물량을 두고, 서로 알고 있었던 유통의 개념이 달랐던 탓에 '동상이몽'으로 마무리된 이후 다시 재단의 물량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라인의 링크(LN)가 제로 리저브를 전면에 내세워 재단이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지켜본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말만 바꾸면 언제든지 재단의 시장 개입은 가능하다"며 의문을 표한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마브렉스(MBX), 0% ▲팬시토큰(FNCY), 3% ▲엑스플라(XPLA), 3% ▲인텔라 엑스(IX), 5% ▲네오핀(NPT), 10% 등이 재단이 백서를 통해 공개한 리저브(Reserve) 분배율이다. 이들은 각각 마브렉스, 팬시토큰, 네오핀 등은 10억 개, 엑스플라와 인텔라 엑스는 20억 개, 보라는 12억575만 개를 총 발행량으로 설정했다.

리저브는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준비금이나 재단 기금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리저브의 존재 이유는 코인이나 토큰의 가격 방어 혹은 가치 보전의 성격이 짙다. 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별도의 기금을 배정,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셈이다.

ㄱ 프로젝트팀 리더는 "토큰 노믹스를 설계하면서 리저브 물량은 일반적으로 10% 내외로 설정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 거래소 상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정된 물량으로 재단 보유 물량보다 시중에 풀린 물량이 50% 이상을 넘어가면 별도의 재단 물량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재단 물량은 생태계, 운영, 재단 기금, 마케팅, 커뮤니티, 팀 보유 수량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 LP라 불리는 리퀴디티 프로비전스(Liquidity Provisions)도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ㄴ 프로젝트팀 이사는 "리퀴디티는 차트를 왜곡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마켓 메이킹이라 볼 수도 있고, 차트의 맥박을 뛰도록 도와주는 심폐소생 장치일 수도 있다"라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태계나 팀에 배정된 물량을 알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가격 방어를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재단 기금 외에 생태계에 배정된 물량이 적게는 6%에서 크게는 50%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제로 리저브가 가격 상승에 단기 성과는 보여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리저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ㄷ 프로젝트팀 대표는 "백서에 표기되는 100%는 어디까지나 수치일 뿐이다. 예비비 개념으로 리저브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뿐 재단 보유 물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고, 단지 완벽해지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뿐이다. 제로 리저브를 고수하면 생태계가 무너질 때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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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지계 이후 등장한 호적수로 리턴과 리벤지 매치는 없어



2년 전 플레이댑·위믹스·보라 등을 게임업계의 천하삼분지계 프로젝트로 소개했던 적이 있었다. 이후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이 겹치면서 이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각자도생을 위한 알트코인의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미 게임업계의 알트코인이 리버스 ICO 형태로 투자자, 모회사의 지원 등 인지도 싸움에서 각자의 특성을 살린 기술주로 변모하기 위한 담금질에 한창이다. 그중에서 하바(HVH)와 네오핀(NPT)는 인터체인과 멀티체인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프로젝트팀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체인, 멀티체인, 크로스 체인 등의 개념이 희미했지만, 폴카닷(DOT)이나 유니스왑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터와 멀티의 개념은 명확해졌다. 인터체인은 전혀 다른 네트워크를 가진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출입구, 멀티체인은 전자와 비슷한 네트워크에 대응하거나 지원하는 출입구다.

이를 실생활에 빗대 설명하면 하바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I.C), 네오핀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TG)로 비유할 수 있다. 나들이를 갈 때 방향을 선회하는 인터체인과 하나의 요금소가 막히더라도 다른 요금소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는 멀티체인이 미묘하게 방향성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하바와 네오핀이 협력하면서 연결, 대응, 지원 등처럼 방향성이 같다고 설명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바는 루프체인의 파라메타(Parameta)에서 파생된 메인넷, 네오핀은 메인넷이 없지만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로 이들은 각각 루프체인과 클레이튼의 성격을 따라간다. 그 결과 하바는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스카이넷이라 불리는 폴카닷, 네오핀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표방한 클레이튼처럼 오픈플랫폼을 당당하게 수식어로 앞세웠다.

하바는 3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이다(ADA)처럼 아이콘루프, 투바이트, 웹3 솔루션즈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구조다. 3개의 심장은 에이다가 카르다노 재단(Cardano Foundation)과 인풋 아웃풋 글로벌(IOG, Input Output Global), 이머고 등으로 재단, 개발, 사업을 분리한 삼권분립 구조로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폴카닷이 릴레이 체인, 파라체인(Parachain), 파라스레드(Parathread), 브릿지로 구성되는 데 하바는 파라체인이라 볼 수 있고, 당연히 루프체인을 폴카닷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하바의 역할은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당근마켓처럼 쓸모가 없어진 NFT에 가치를 부여, 재활용하는 일종의 리폼 프로젝트다. 일반적으로 NFT는 특정 네트워크나 프로젝트팀이 개발한 결과물로 어디서 만들었는가에 따라 가치가 롤러코스터를 탄다.

프로젝트가 상장 폐지되거나 사라지면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디앱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NFT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이를 받아줄 수가 없는데 코인판 당근마켓 '인터체인 NFT플랫폼' 나오면서 가능해졌다.

현재 하바는 이더리움(ETH), 폴리곤(MATIC), 바이낸스체인(BNB), 클레이튼(KLAY)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실증실험을 테스트넷 '베가'로 마쳤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의 면모를 갖춰가는 가운데 네오핀도 폴리곤에 대응하는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사가X'로 멀티체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네오핀은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TRX), 폴리곤 대응을 완료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과 코스모스(ATOM) 대응을 준비 중이다. 네오핀은 게임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같은 게임 다른 빌드'를 의미하는 멀티플랫폼처럼 멀티체인이라 강조한 것도 확장의 범위를 게임으로 한정 짓지 않았다.

처음에는 네오위즈홀딩스의 순혈 100% 네오플라이에서 출발한 리버스 ICO 프로젝트로 최근 이름을 알린 인텔라엑스(IX)와 결이 다르다. 흔히 게임업계에서 네오위즈 코인이라 불리지만, 실체는 네오위즈홀딩스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표방해 출발해 네오플라이와 네오핀이 막중한 책무로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실험이 필요한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트' 프로젝트다.

네오핀이 거점을 같은 이름의 네오핀 지갑으로 설정한 배경도 게임만 집중하는 게 아닌 게임도 하는 블록체인 대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디파이(스테이킹, 일드파밍, 스왑)를 위한 지갑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보관-전송-교환이 가능한 지갑의 쓰임새를 위해 게임이나 NFT가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은 네오위즈가 운영하는 게임포털 피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라인업이 네오핀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하나의 회원 ID로 온라인 FPS 아바, 보드게임 뉴맞고, PC 온라인 MMORPG 등 다양한 장르를 플레이할 수 있고, 피망캐시로 부분무료 게임의 상품을 구입하는 셈이다.

피망은 블록체인 오픈플랫폼을 표방하는 네오핀, 피망캐시는 네오핀 토큰 개념에 가깝다. 또 피망 회원 가입이 싫다면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회원으로 연동되는 과정이 네오핀이 다른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멀티체인이라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하바나 네오핀의 앞날에 쨍쨍한 햇빛이 비치는 꽃길이 펼쳐진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인정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명시된 특금법의 규제와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NFT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NFT, 덱스(DEX), 디파이 등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들을 규제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권고 자체가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그레이 리스트나 블랙 리스트로 평가해 하나의 국가를 테러단체 협조 국가로 낙인을 찍는 게임업계 용어처럼 FATF 메타다.

국내는 가상자산의 범위나 역할, 이를 취급하는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으로 울타리를 세웠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그래서 NFT나 디파이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면 하바와 네오핀을 비롯한 관련 사업자가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온다.

혹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가면 되지 않는다고 반문하지만, 가상자산은 과거 크립토 커런시에서 크립토 에셋, 다시 버추얼 에셋(virtual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한 FATF의 규칙이다. 당연히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등으로 명시된 단어는 다르지만, 적어도 FATF 회원국끼리 합의한 규제안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골격이 만들어진 이상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바뀌면 특금법도 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하바와 네오핀은 협력자이자 경쟁자로서 계속 지켜봐야 할 프로젝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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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스트 코인 활성화 대책 일환, 장기적으로 미미해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가 카스크(CASC, Crypto Asset Self Check)를 도입, 거래소의 거래쌍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거래소 연합체 JVCEA의 사전 심사를 거친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그린 리스트 코인을 활성화, 거래소의 거래쌍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특금법-금융위보다 앞서 일본-자금결제법-금융청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테두리에 금융청이 권한을 위임한 JVCEA가 가이드라인을 공표, CASC 제도 도입에 따른 1종 바스프(1월 5일 기준 33곳)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일 JVCE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린 리스트 코인과 CASC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비록 거래소 이익단체의 성격이 짙은 JVCEA지만,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덕분에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금융청의 규제 신호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그린 리스트 코인은 자금결제법에 따른 일종의 포지티브 규제다. 이보다 앞서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법정 레버리지 한도를 16배에서 8배, 8배에서 4배, 4배에서 2배로 지정한 게 대표적이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입성할 때 거래소가 심사비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법정화폐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암호자산이다. 이 중에서 그린 리스트 코인은 ▲거래소 3곳에서 거래 중인 암호자산 ▲최초 거래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암호자산을 기준으로 현재 21종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카스크(CASC)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암호자산 자기심사 제도(暗号資産自己審査制度)에 따라 그린 리스트 코인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거래소 1곳에서 거래 중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와 달리 일본은 JVCEA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최초 회원가입부터 연회비와 예탁금 등 부대 비용과 취급하는 암호자산 개수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비와 거래-판매-파생 등 부문 회비가 별도로 적용된다.

내외경제TV가 일본에서 비트코인(BTC)만 취급하는 암호자산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산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JVCEA 2종 회원 가입 시 입회비(200만 엔)와 연회비(360만 엔) 납부
- 1종 회원 승격 후 입회비(200만 엔), 비트코인 거래 라이센스 1년 720만 엔, 예탁금 300만 엔 납부
- 비트코인 취급 라이센스(25만 엔 / 소비세 10% 별도), 비트코인 판매 라이센스(50만 엔 / 소비세 10% 별도)

여기서 비트코인은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25만 엔이지만, 내외경제TV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발굴해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최초로 소개하면 50만 엔(소비세 별도)과 판매 라이센스 100만 엔(소비세 별도)을 납부, 심사 비용 165만 엔과 6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내외경제TV가 소개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첫 거래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어도 2곳 이상의 거래소가 취급하지 않으면 그린 리스트 코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상장 남발과 도둑 상장을 막기 위한 포지티브 규제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CASC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20 클럽(거래쌍 20개 보유 거래소)에게 효과가 미미하고,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경쟁력 확보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자산 거래소는 자금 결제법과 스테이킹, 디파이 등 파생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렸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현지 시장에 입성하면 해당 프로젝트 기반 P2E나 디파이는 별도의 규제를 설정하지 않는 한 울타리의 범위를 지정, 포지티브 규제로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이 네거티브 규제인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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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휩쓸고 간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그 후...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바스프(가상자산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를 칭한 특금법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다.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계좌 심사 등 예년과 달리 규제의 테두리를 세웠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 이용약관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 즉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약관을 사용했다. 그래서 투자자나 홀더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시기였기에 거래소 업계는 회사에 유리한 면책과 준칙 조항을 앞세워 책무보다 회피를 일삼던 시기가 존재했다.

비록 금융당국이 특금법으로 바스프를 관리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표준약관 개념이 없는 탓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 혹은 수시로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

업비트는 2021년 11월 20일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 항목을 삭제했다. / 자료=업비트

2일 국내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이용약관 변경은 30일 혹은 1개월 이전 안내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21년 7월 공정위가 부당한 면책 조항과 무통보 약관 개정 안내 방식 등을 문제로 삼아 거래소 8곳을 살펴봤던 흔적은 여전하다.

업비트나 빗썸 등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 업계 표준처럼 자리잡은 약관이다. 특히 이전까지 약관 변경 안내는 짧게는 4일, 길게는 7일에 불과한 일반적인 안내였지만, 공정위가 약관법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처럼 30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해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도 7일이 아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라는 조항이 생긴 것이다.

DAXA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에서 ▲업비트,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빗썸,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코빗,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처럼 거래소 3곳은 약관에 '불리'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빗썸은 2021년 9월 6일 약관을 개정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문구를 삭제했다. / 자료=빗썸

반면에 고팍스는 '회원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라는 문구를 사용 중이며, 코인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재 거래소 업계에서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하면서 30일 이전에 알린다는 의미는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과 중대한 사항이 약관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부터 빗썸이 적용한 무통보 상장폐지 약관이 대표적인 예다.

관점에 따라 '거래소에 유리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지만, 30일 이전에 고지한 약관 변경에 대해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조항 탓에 거래소가 면피성 조항을 임의대로 추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를 통해 ▲업비트 7개 ▲빗썸 2개 ▲코인원 6개 ▲코빗 9개 ▲고팍스 7개 등이 지적받아 변경을 거쳐 현재 약관을 사용 중이다.

코빗은 2021년 9월 28일 약관 변경을 안내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를 삭제했다. / 자료=코빗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불리한 변경이라는 항목이 삭제돼 거래소가 유리한 것은 없다. 오히려 불리한 변경도 포함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회원의 권리가 이전보다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도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당시 약관을 개정했으며, 이후에도 당시 시정된 사항을 토대로 약관을 변경해 알리고 있다. 중대한 내용에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도 포함된 이상 거래소의 책무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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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 회색지대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가 예년과 달리 불황에 빠지면서 거래소의 스테이킹이 안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스테이킹은 숏과 롱, 단타, 장투, 선물 등 홀더의 투자 방식에 달라지지만, 기사에 언급된 스테이킹은 거래소의 스테이킹으로 범위를 좁힌다.

이전부터 스테이킹과 디파이는 이자 장사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전자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예금과 적금, 후자는 렌딩이라 불리는 유동성 자금을 홀더에게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품앗이 수익 개념에 가깝다. 즉 자산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스테이킹과 디파이의 성격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디파이의 경우 민법의 '소비대차' 개념과 가깝지만,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자금결제법으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린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도 '거래소 파산 시 암호자산 반환 의무 없음'이라고 표기, 무담보 계약의 위험성을 고지한다.

ㄱ 거래소는 "특금법 외에 관계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 시행령에 포함돼 제재 범위에 포함된다면 스테이킹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라며 "과대광고나 과도 홍보로 스테이킹을 알리지 않고, 서비스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서비스하는 스테이킹 상품이 안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먹튀를 준비하는 재단이나 디파이 사업자에 비해 특금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안전하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이자를 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스테이킹은 포스(Pos) 계열 프로젝트로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암호화폐를 선별한다. 거래소의 상장 메타에 스테이킹 시그널이 존재하는데, 거래소 상장팀과 별도로 스테이킹과 관련된 별도의 심사 조항이 존재해 내부 거래량 추이를 보고 스테이킹 상품군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 중에서 하루, 주간, 월간 등 주기적인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PoS 기반이라면 스테이킹 상품 후보군으로 선정되는 식이다. 반대로 스테이킹 상품을 선보였다가 사라진다면 거래소 내부에서 평가한 '도달률 미만'으로 분류, 앞서 언급한 상장 메타의 반대인 상장 폐지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ㄴ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킹 상품은 리스팅(상장) 심사와 별도로 진행하며, 내부 심사 기준(거래량, 하드포크, 51% 공격 대처 능력)에 따라 진행한다"라며 "스테이킹 상품을 철회했다고 해당 프로젝트의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부 심사를 강조했음에도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 바스프라는 막연한 개념에 묶인 탓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이나 코빗 등은 별도의 약관으로 설명했지만, 이들 약관에는 '대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면책 조항을 대신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바스프는 가상자산을 ▲사고 팔고(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과 관리 ▲매도, 매수, 보관 등 중개와 알선과 대행 등 총 6개의 범위 중에서 스테이킹도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금융거래(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즉 시중은행의 상품군과 달리 세부적으로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허가인 '1종 라이센스' 사업자도 스테이킹과 레버리지 서비스를 하려면 파생상품 취급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금융상품거래법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관계 법령의 회색지대에 놓여 상품을 이용하는 도중에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

ㄷ 거래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거래소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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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 고팍스 이후 잠잠




"#1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정작 미팅했다고 해서 뾰족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 ㄱ 거래소 이사"

"#2 힘들게 ISMS 받아서 서류 제출하면 뭐 하나. 규제 샌드박스처럼 2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벌집 계좌 쓰기 싫어서 힘들게 특금법에 맞춰서 준비했어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ㄴ 거래소 팀장"

"#3 항상 실명계좌 발급 유력 후보군으로 손꼽혀도 변한 게 없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원화마켓이 없어 제약이 많다. 설령 원화마켓이 열려도 상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ㄷ 거래소 대표"

고팍스 이후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멈춰 '정말 이러다 눈까지 멀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어느덧 11월이다. 트래블 룰 솔루션과 AML 전문가 영입, 금융 당국의 실사 등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5개 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도 이들에게는 실명계좌가 없어 'KRW' 거래쌍을 만들 수가 없다.

오지스가 개발한 덱스 '클레이스왑' / 이미지=클레이스왑 홈페이지 갈무리

22일 국내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고, 코인마켓 외에는 매출 동력이 없어 고사 위기에 몰려 거래소 몇 군데는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명계좌 발급을 1순위로 점찍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상 다음 단계가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이들의 눈에 보이는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의 존재는 눈엣가시다. 분명 거래소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ISMS나 실명계좌가 없으며,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KYC나 AML 책무도 없어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과 관리 ▲매도, 매수, 교환 등 중개와 대행 등 총 5개의 행위를 토대로 영업하면 바스프에 해당한다. 또 DEX는 업비트나 빗썸처럼 CEX(Centralized Exchange)보다 상대적으로 AML이 취약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년과 달리 프로젝트팀이 DEX와 NFT를 취급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부각될수록 원화마켓을 열망하는 거래소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행태는 싱가포르와 에스토니아 등에 법인을 설립해 '역외 규제'가 아닌 이상 이들이 운영하는 DEX의 존재는 특금법 기준에서 불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ISMS/ISMS-P 인증서 발급 현황 일부 / 자료=KISA

그 이유는 바스프의 교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내 게임업체가 먹거리로 찜한 P2E 사업과 배치, 덱스 사업자는 곧 바스프처럼 신고 수리가 필요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록 특금법이 게임법보다 늦게 출발한 제도권 진입의 초석이지만, 다른 업계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또 다른 업계의 규칙을 깰 수가 없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면 DEX를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들도 그들만의 논리가 있다.

ㄹ 프로젝트팀 실장은 "덱스는 월렛과 함께 메인넷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로 생태계 확장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축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연락온 적도 없고, 케이스 스터디 결과 굳이 먼저 신고 수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ㅁ 프로젝트 팀 리더는 "몇 년 전 유행했던 재단의 법인을 싱가포르로 정했고, 내년 2분기에 싱가포르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계획"이라며 "이미 NFT나 덱스가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규제 옥죄기를 알고 있지만, 미리 준비할 생각은 없다. 관련 법도 없는데 우리가 어긴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덱스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위험한 생각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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