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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금법과 달리 분리보관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국내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 쁘띠 거래소라는 애칭으로 불린 FTX의 후폭풍이 거세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코인 시세 차트처럼 퍼드와 바이낸스의 잠정 인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이 불과 보름도 걸리지 않았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도 특금법 시행 전에 기획파산을 가장한 거래소의 먹튀가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고, 금융위가 전면에 나서면서 제도권 진입의 초석을 다졌음에도 현재 특금법으로 FTX 사태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과기부, 금융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바스프(거래소, 지갑, 커스터디)는 2년 전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용 ISMS를 획득하고, 이를 기본으로 은행권에서 실명 계좌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구조다.

빗썸코리아의 실사보고서 일부 / 자료=빗썸

특금법의 취지는 거래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제정, 시행 중인 일종의 금융 시스템일 뿐 사법으로 처리하는 범죄 유형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고객의 예치금을 토대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거래소의 행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특금법은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자금추적을 막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가 우선시된다. 그래서 FTX 사태처럼 고객자산에 관련된 항목은 특금법 시행령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라는 단 한 줄이 전부다.

앞서 언급한 바스프 전용 ISMS 심사 항목에서 ▲정보자산식별 ▲위험평가 ▲정책 수립 ▲정책의 유지관리 ▲보호구역 지정 ▲인터넷 접속 통제 ▲암호키 관리 등이 콜드월렛에 해당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특금법
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업비트의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 일부 / 자료=업비트

이에 비해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자금결제법 항목에 분리 보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탁, 정기 회계 감사 등이 법제화, 시행 중이다. 그래서 FTX의 다른 현지 법인에 비해 FTX 재팬은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출금과 관련해 규제 그 이상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미 업무 개선명령을 받아 11월 16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마다 금융청의 검사를 받는 등 사실상 모회사의 파산과 별도로 일본 법인은 출금의 정상화 전까지 폐업 내지 영업 정지가 유예된 상황이다.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과거 암호자산을 명시한 기존 법을 개정, 올해 6월에 개정된 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범위가 포함됐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커스터디와 STO가 구체화, 신탁은행이 법 개정으로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신탁업법은 신탁회사만 가능했지만, 신탁은행이 자금결제법의 중립지대로 인정받으면서 자금결제법과 신탁업법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FTX 재팬의 행정처분 안내 / 자료=FTX 재팬

지난 5월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뱅크와 신탁은행그룹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가 협력, 일본 디지털 자산 트러스트(JADAT)를 설립한 게 대표적인 예다.

국내는 과거 시행된 신탁업법이 현재 자본시장법에 흡수되면서 신탁법만 존재할 뿐 특금법-시행령-감독규정을 틈을 메울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업권법이나 디지털자산법이 아닌 기존 특금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현재 특금법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중에서 FTX와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분리보관' 외에 사각지대가 존재, 향후 국내 바스프 업계와 관계 당국의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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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업계 '카오'로 나선 DAXA, 횡포와 계몽 책임론 부각



스테이블 코인 카바(KAVA)가 위믹스(WEMIX)에 이어 DAXA의 두 번째 사냥감이 됐다. 

이미 위믹스의 공시 이슈로 국내 거래소 업계 BIG 5(실명계좌를 보유한 원화마켓 바스프) 연합체 DAXA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식협회가 아닌 거래소의 야합으로 뭉친 탓에 프로젝트 길들이기를 명목으로 서슬이 퍼런 고강도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DAXA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은 카바(KAVA)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11월 17일까지 재심사를 진행한다. KAVA는 업비트와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로 빗썸과 코빗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DAXA의 칼날이 BIG 5에서 거래 중인 공통 프로젝트가 아닌 2개 이상의 사업자에서 상장된 프로젝트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카바는 이달 초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받기 전 테라 트라우마를 경험한 거래소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물, 법정화폐, 암호화폐 등 세가지 담보물 중에서 암호화폐 USDX를 페깅, KAVA-USDX의 스테이블 구조가 깨지면 바로 테라 임팩트로 연결돼 거래소가 기피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업비트에서 경고를 받은 카바(KAVA) / 자료=업비트

앞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는 지난 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연관 가상자산' 리스트를 선별,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거래소가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유의종목 지정 전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페깅이 깨지면서 거래소가 '유의 촉구 안내'를 강조, 사실상 상장 폐지 경고 전 '권고' 수준으로 언급했던 프로젝트다.

문제는 두 차례의 경고 이후 진행된 투자 유의종목 지정 시기다. DAXA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 이후에 경각심이 생겼고, 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분히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테라 이후 결성된 DAXA가 위믹스에 이어 카바를 다음 제물로 삼았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곧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페깅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유의종목이 지정되는 의미다.

카바를 취급한 업비트는 ▲니어프로토콜(NEAR)-USN ▲웨이브(WAVES)-USDN ▲트론(TRX)-USDJ&USDD ▲하이브(HIVE)-HBD를 코인원은 ▲스페라엑스(SPA)-USDs ▲트론(TRX)-USDJ&USDD ▲팬텀 (FTM)-fUSD 등 회사 측이 거래 중인 스테이블 코인 리스트를 5월에 공개한 바 있다.

코인원에서 경고받은 카바(KAVA) / 자료=코인원

그 결과 업비트와 코인원에 상장된 카바뿐만 아니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의 교차 상장 프로젝트가 DAXA의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공시 오류보다 위믹스와 페깅된 위믹스달러-USDC 등도 스테이블 코인의 범주에 포함돼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바와 달리 USDC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관련 커뮤니티에서 코인베이스 토큰이라 불릴 정도로 거래소 토큰임에도 페깅 이슈에 문제가 생길시 USDC-위믹스달러-위믹스 방식도 DAXA의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게임업계에서 카오는 PC 온라인 MMORPG에서 무차별 PK를 일삼던 일종의 변칙 플레이 혹은 플레이어를 말하는 데 국내 프로젝트팀 업계는 최근 DAXA의 행보와 비슷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전자는 또 다른 재미, 후자는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유의 종목 지정을 남발한다면 결국 퍼드의 중심에서 거래소의 공포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DAXA의 심사 기준이 철저하게 비공개인 상황에서 뒤에 숨어 이해관계만 앞세운 바스프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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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이 구글 플레이 정책과 동기화 중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로 규제의 장벽을 서서히 세우고 있다.

지난 25일 애플은 앱스토어 심사 지침에 NFT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 30%를 책정한 조항(3.1.1 In-App Purchase)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로 NFT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실체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적용될 암호화폐 조항(3.1.5 Cryptocurrencies)이다.

26일 애플, 애플 코리아 등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은 영문 버전(App Store Review Guidelines)만 공표된 상황이며, 국내는 변경 전 가이드라인이 유효하다. 하지만 애플이 175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온다.

현재 변경 전 가이드라인은 NFT 조항이 없고, 기존 암호화폐 조항에서 거래소에 해당하는 항목 '거래소에서 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앱은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만 보일 뿐이다.

하지만 영문 버전이 적용된다면 개정된 항목에 'licensing and permissions'라는 문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에서 거래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국가마다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만 승인, 게시, 업데이트 등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국내에서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의 iOS 빌드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나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자는 최하 앱 삭제 혹은 최대 개발자 계정 폭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례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국내 바스프 36곳은 영향이 없지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16개 해외 거래소의 앱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애플과 애플 코리아가 선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게임위가 구글에 공문을 보내 불법 모바일 게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규제 기관이 요청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협조하는 식이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국내 IT 업계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해 시행 중이다. 포털이 중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자금세탁방지(AML) 책무의 대상에서 빠져 자연스럽게 특금법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애플과 구글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요동친 적이 있었다. 4년 전 업비트는 애플에서 허용하는 15개 암호화폐 외에는 시세를 노출할 수 없었고, 올해 4월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 버전의 iOS 빌드에서 엑스드레이코(XDRACO)와 NFT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조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구(FATF) 회원국 38개 국가에 적용된다면 현재 애플이 서비스 중인 앱스토어 175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앱 청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예를 들면, ▲특금법(대한민국) ▲자금결제법(일본) ▲지불서비스법(싱가포르) ▲MiCA(유럽) 등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계기관이 존재, 적어도 라이센스가 없는 거래소는 해당 국가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 변화는 덱스(DEX)다. 덱스를 PC 버전만 서비스 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서비스하는 업체라면 iOS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덱스는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탓에 거래소보다 '세탁소'의 이미지가 강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IT 업계에서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계정 폭파는 '다시 만들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쌓인 다운로드와 리뷰와 평점, 피처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현재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별도의 계정을 생성해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변경 여부는 알고 있으며, 현재 한글 버전이 공개되지 않아 모니터링 중이다"라며 "덱스 관련 이슈는 규제 당국이나 우리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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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퍼블릭 블록체인 표방했지만, 우물 안 개구리 한계 드러내


클레이튼(KLAY)의 시작은 화려했다. 카카오의 후광이 위너 이펙트로 작용, 국내외 업체들의 참여로 거버넌스 카운슬 위용이 갖춰졌음에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특히 지난 8월 비트포인트를 통해 57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했지만, 정작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를 두고 거래소의 선택으로 시장에 입성해 거래를 시작했음에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일본 암호자산 생태계 조성을 등한시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전부터 일본은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암호자산, 즉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심사 단계부터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검증했다. 일부 국내 프로젝트팀이 일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지만, 현재까지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 클레이튼이 유일하다.

일본은 암호자산과 게임을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의 영역에 일찌감치 포함시켰다. 자금의 정의에 선불 충전 지불 수단, 결제를 통해 게임이나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금이다. 여기에 암호자산이 과거 자금결제법을 개정할 때 용어의 정의와 함께 범위가 포함된 것이다.

즉 국내가 특금법과 게임법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금결제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셈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영업 중인 1종 거래소 코인체크와 비트플라이어, FTX 재팬 등은 국내 게임업계의 일본 법인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서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는 마브렉스(MBX), 젬허브(GHUB), 네오핀(NPT), 보라(BORA), 미네랄(MNR), 무돌 토큰(MUDOL), 위믹스(WEMIX), 엑스플라(XPLA) 등이다. 이 중에서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 일본 빌드와 글로벌 빌드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곳은 넷마블 재팬, 위메이드 온라인, 게임온, 카카오게임즈 재팬, 컴투스 재팬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확정됐을 때 링크(LN)의 홈구장에서 싸우는 어웨이로 분류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프로젝트의 일본 진출도 가시화됐지만, 현재는 모두 잠정 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로 바뀐 지 오래다.


첫째,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지 못했다. 넷마블과 네오위즈,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등은 과거 카카오게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라인 게임과 글로벌 원빌드로 일본 시장에 집중했다. 

판호 이슈에 따라 중국 입성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홍마 빌드라 불리는 대만·홍콩·마카오를 겨냥한 중화권 빌드와 세븐나이츠의 예처럼 '같은 게임 다른 스타일'로 일본 시장 맞춤형으로 로컬 빌드를 선보였다.

이전의 경험을 살려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로 일본을 P2E 게임의 테스트베드로 낙점했지만, 아예 일본을 출시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디파이와 덱스, NFT 마켓 등이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라 자칫 낙인이 찍혀 해외법인의 존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자금결제법에 따라 관리하는 기구는 금융청이다. 국내에서 P2E 게임의 빗장을 건 게임위가 아닌 금융위의 역할을 금융청이 대신, 사전에 스캠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세워 P2E 게임 자체를 막아놓은 것과 같다.


둘째, P2E보다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도 합법화, 제도 정비를 마쳤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P2E 프로젝트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지 못하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에어드랍 토큰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면 거래소가 재단의 물량을 받아도 스냅샷에 따라 엔화와 비트코인으로 대체 지급하는 국가다.

그만큼 글로벌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로 일본의 암호자산 시장 장벽은 규제부터 세금, 트래블 룰, 오더북 공유까지 국내 특금법보다 앞서있다. 단적으로 국내 게임업체가 특정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출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애플과 구글에 출시해 ▲애플 앱스토어 175개 국가 ▲구글 플레이 151개 국가 등이 꼽히지만, 일본은 국내와 같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이다.

일반적인 홀더나 유저는 체감할 수 없지만, 업비트와 빗썸 회원 가입시 FATF의 그레이 리스트 국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1종 암호자산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FATF의 상호평가에 따라 화이트, 그레이, 블랙 리스트 국가 명단을 공유한다.

일본에서 거래 중인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에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금을 담보로 탄생한 지팡코인(ZPG)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를 설정해 규제의 장막을 펼치는 대신 STO를 합법화, 대체 거래소(ATS)를 통한 STO 판매 실증실험도 마쳤다.


셋째, 클레이튼 재단이 국내 게임업계를 무시했다는 의견이다. 퍼블릭 블록체인도 결국 레이어1을 표방한 이상 혼자만 나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스코프와 스캐너, 지갑, 덱스 등과 함께 전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의 쓰임새(유통과 소비)를 등한시해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일본에서 성장하는 아스타 네트워크(ASTR)나 오아시스(OAS)보다 못한 프로젝트로 전락했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 부르지만, 테라 사태 이후 '헬게이트 크립토'가 바뀐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레이튼은 가스비 조정과 재단 투자금 기준 강화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 프로젝트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위믹스가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독립해 위믹스 3.0으로 출발, 폴리곤(MATIC)과 OMG 네트워크(OMG) 등과 같은 레이어2와 만나기 시작하면 클레이튼은 과거 '이더리움 비잔틴 빌드의 열화판'이라는 비아냥을 피해 갈 수 없다. 국내 게임업체가 몰려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위믹스의 클레이튼 엑소더스는 클레이튼 인큐베이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독자 메인넷 구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클레이튼은 우물 안 개구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한다면 프라이빗이나 이더리움의 사이드체인보다 못한 평가를 듣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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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암호자산만 취급할 수 있는 규제 특성상 에어드랍과 현금으로 대체


알트패왕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지도 한 달이 흘렀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각각 구형 이더리움 ETHW와 신형 이더리움 ETHS와 이더리움 홀더를 대상으로 ETHW와 ETHF의 에어드랍과 거래 지원 등으로 때아닌 공짜 토큰을 지급받아 수익화와 상장 특수를 위한 수수료를 챙겼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특금법-금융위-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국내와 자금결제법-금융청-암호자산을 사용하는 일본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전자는 단순한 에어드랍이지만, 후자는 정부 당국의 심사 없이 에어드랍도 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현금(엔화)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비트플라이어, GMO코인, 비트뱅크, 크라켄 재팬, FTX 재팬, 코인체크 등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전환된 ETHS 대응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에어드랍, 엔화 지급, 화이트 리스트 심사 고려 등 거래소마다 사정이 다르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DAXA를 중심으로 ETHW와 ETHF의 에어드랍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본 거래소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사실상 포기해 에어드랍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거래소가 재단의 물량을 받아와서 에어드랍을 하려면 금융청과 JVCEA가 승인한 1종 거래소는 에어드랍 토큰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받아야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이나 업비트, 비트플라이어와 GMO코인은 거래소의 역할과 지갑의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서비스다. 즉 취급하는 대상이 별도로 생성 혹은 발행된 토큰이라면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6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과 별도의 심사비를 제출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가 필수다.

그래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는 ETHW 대신 엔화 지급, GMO코인은 ETHW·ETHF 대신 엔화로 거래소 정책에 따라 지급한다. 그 외 거래소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언급했지만, 상위 거래소가 엔화로 지급하면서 이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일본 암호자산 업계에서 조건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에어드랍 이후 상장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는 리플(XRP) 홀더를 대상으로 배포된 스파크 토큰(FLR)과 넴(NEM)-심볼(XYM), OMG 네트워크(OMG)-보바 네트워크(BOBA) 등 3종에 불과하다.

앞서 이오스트(IOST)의 돈(DON), 리플(XRP)-솔로제닉(SOLO) 등은 에어드랍 대신 이번 ETHW·ETHF 사례처럼 엔화로 대체 지급됐다.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는 빗썸의 화이트 리스트(해외 입출금 지원 거래소)로 ETHW·ETHF를 전송할 수 있지만, 정작 엔화로 수익을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

예를 들면, KYC 미완료, 계정 해지와 잠김, 거래 목적 불분명 등 거래 목적이 확실해야 하며, 거래소 정책에 따라 VPN을 통한 해외 로그 기록을 유추해 국외 고객으로 판단하면 수익화가 불가능하다.

단순히 이더리움 홀더를 대상으로 서비스처럼 배포하는 에어드랍 토큰이지만, 같은 FATF 정회원임에도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다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P2E 게임도 정부 당국의 심사를 거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만 합법화, 국내는 특금법이나 게임법이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게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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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업계 "라이트코인 밈블윔블 기능 이미 알고 있었다"




"테라 누님(테라 루나 사태 속어) 때문에 라이트코인이 물타기 당한 거죠. 팔기 위해 만들어진 양산형 알트도 아니고, 나름 우량주로 분류되는 라이트를 내치는 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구태죠. - 리딩방 A 팀장"

"밈블윔블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에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는 없었다. 대신 다른 바스프의 대응을 보고 따라 할 수밖에 없고, 국내 최초로 라이트를 상폐한다는 거래소라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 B 거래소 관계자"

"펌핑과 MM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호재를 만들기 위해 언론 마사지를 한 것도 아닌 코인을 정리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당정 협의회나 테라 사태로 여론이 들끓어서 라이트코인 정도는 되어야 이슈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 C 프로젝트 팀 이사"

오늘(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업비트에서 라이트코인(LTC)의 흔적이 사라졌다. 지난달 23일 라이트코인의 밈블윔블(MWEB, MimbleWimble Extension Blocks) 기능이 적용된 이후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 업계 BIG 4를 중심으로 라이트코인은 다크코인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일제히 퇴출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를 정리하면 ▲업비트, 2017년 11월 13일~2022년 6월 20일 ▲빗썸, 2017년 5월 4일~2022년 6월 22일 ▲코인원, 2017년 10월 30일~2022년 6월 22일 ▲코빗, 2018년 4월 18일~2022년 6월 17일 등이다.

하지만 라이트코인의 상장 폐지는 2년 전 다크코인 퇴출 러시와 다른 양상이다. 올해 초 테스트넷을 통해 밈블윔블 기능이 구현된 개발빌드가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업계는 침묵했다. 오히려 해당 기능으로 라이트코인의 상승세로 수익을 본 게 국내 거래소 업계다.

과거 거래소가 일제히 상장폐지 메타로 대응했던 모네로(XMR) 퇴출 이후 라이트코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는 의문투성이다.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출발해 비트코인의 라이트 버전으로 불렸던 라이트코인을 왜 버렸을까.

내외경제TV는 BIG 4에 라이트코인 상장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며,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과 코빗이 이에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상장과 상장폐지와 관련해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거래소 업계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라이트코인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라이트코인의 밈블윔블 기능을 알고 있었고, 해당 기능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순간부터 일제히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라이트코인 재단이 1월에 공식 자료를 배포한 이후 5월까지 적어도 4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며, 이 기간에 거래소 업계가 거둬들인 라이트코인의 매수-매도 수수료의 규모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하루 거래량을 토대로 매도 1회 수수료만 산출해도 하루 4천만 원 이상이 추정치로 집계되는데 기능을 알고도 수수료에 집착했다는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계는 기능 구현과 관련해 메일, 연락, DM 등 거래소가 프로젝트 팀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순간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 결과 테스트넷에 프라이버시 기능이 구현됐어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없었고, 기능이 구현된 이후 '사후관리 방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펌핑과 마켓 메이킹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수료 장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을 앞세워 다크코인을 치워버리는 거래소의 행태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비트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빗썸은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되거나 형사사건과의 연관, 혹은 해킹 및 보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에만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거한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정책과 함께 상장 체크 리스트에 '자금 세탁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만,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라이트코인을 대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정적으로 라이트코인의 퇴출을 위해 꺼낸 명분은 특금법이었지만, 실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였다. 오히려 트래블룰 시행과 관련해 국내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로 특금법 시행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은 철저하게 숨겼다.

그들은 라이트코인(LTC)을 지웠을 때 감독 규정을 앞세워 책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트래블 룰로 입출금 수수료를 방어하면서 특금법 시행령을 패싱하는 업계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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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 취급 금지 vs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우선순위는?


특금법에 따라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가 라이트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언급한 게 다크코인 취급 금지다. 특금법은 크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충돌하는 구간은 감독규정과 시행령이다. 라이트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는 감독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라이트코인을 취급하는 바이낸스와 트래블 룰로 연결됐다면 특금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트래블 룰은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사업자마다 다르다. 바이낸스와 OKX, FTX 등은 국내에서 시행된 트래블 룰에 따라 KYC가 완료된 회원에 한해 입출금이 가능하다(업비트 기준).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업비트와 빗썸의 출금 가능 거래소 리스트에는 이들이 존재하며, 이는 곧 특금법 시행령과 배치된다.

업비트를 중심으로 라이트코인을 연달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입출금 서비스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일각에서는 둘 다 어길 수는 없으니 다크코인이라는 부정적인 존재가 있으니 트래블 룰 적용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웠다는 말도 나온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4.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그럼 라이트코인은 상장 폐지당해야 하는 것인가.

업비트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후 7일, 빗썸은 30일, 코인원은 최소 14일에서 90일까지 재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거래소가 월렛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이낸스처럼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Segregated Witness)라 불리는 일명 세그윗을 지원해야 한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기반 프로젝트로 비트코인 송금 주소 규격 BECH32를 지원한다. BECH32는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로 국내 거래소가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를 상장할 때 ERC-20 네트워크만 지원하고, 수수료 절감을 위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은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빠르다.

즉 거래소가 세그윗을 지원하지 않으면 라이트코인을 밈블웜블로 보낼 수가 없다.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로 전송하면 오입금 사고가 발생하고, 이는 거래소가 기존 지갑이나 네트워크 주소만 받겠다고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미 세그윗을 지원하지 않아 밈블웜블로 보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11년 차 프로젝트를 향해 상폐의 칼날을 세웠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월렛 업그레이드와 세그윗 지원 등 거래 서비스를 준비했다면 유의 종목 지정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크코인으로 치부해 정리한다면 그동안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증한 셈이 된다.

사후 관리는 제쳐두고 수수료만 챙기려고 했다면 그동안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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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모른 척하더니 5월에 유의 날리는 패기 보소


지난 23일 업비트는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포함된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라이트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빗썸 측도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강화된 익명 전송(Confidential Transaction) 선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명 상폐 경고를 강행했다.

재단이 소프트포크 소식을 알린 게 5월 20일,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 유의를 진행한 게 5월 23일이다. 초 단위로 거래되는 거래소 시장에서 3일 동안 다크코인으로 취급받게 될 라이트코인의 거래 수수료를 챙겼다.

이보다 앞서 올해 1월 31일에 재단이 업그레이드 완료 소식을 안내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113일)의 차이가 난다. 재단의 공식 포럼과 국내외 미디어에 게시된 외신을 확인했다면 라이트코인의 위험성을 4개월 동안 묵과했던 게 업비트와 빗썸 등의 메이저 거래소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1월 31일 종가는 1개당 13만4700원, 2월 9일은 16만9200원을 기록했다. 빗썸도 1월 31일 종가는 1개당 13만2700원, 2월 9일은 16만67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기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은 ▲2월 3일, 라이트코인 MWEB 업그레이드 공식 출시 후보(RC)로 이용 가능 ▲3월 18일, 라이트코인 코어 릴리즈 후보 5(0.21.2rc5) 출시 ▲5월 10일, 라이트코인 코어 v0.21.2 업그레이드 등 3번의 공시를 통해 프라이버시 기능이 담긴 'LIP003'을 언급했다.

즉 제휴 관계가 아닌 업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소는 쟁글의 공시를 무시했거나 재단의 공식 자료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게 아니라면 라이트코인이 다크코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장삿속만 챙겼다는 의혹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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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빌드 출시때 모른 척 하더니 특금법 운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라이트코인(LTC)의 투자 유의 종목, 일명 상장 폐지 경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표면상은 특금법에 명시된 다크코인 취급 금지 조항에 따라 경고를 내렸지만, 이면에는 거래소가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11년 차 우량 프로젝트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유의부터 강행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즉 태생부터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님에도 사이드체인으로 구현한 기능을 다크코인으로 몰아세운 배경에 대해 거래소의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그 결과 다크코인으로 단정한 라이트코인의 사례를 두고 특금법 감독규정과 시행령이 충돌했다.

엄연히 따지면 라이트코인과 밈블윔블 등은 독립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이번 빌드업으로 밈블웜블이 밈블웜블 익스텐션 블록(Mimblewimble Extension Block)으로 라이트코인에 병합됐다.

앞서 밈블윔블 프로젝트는 밈블윔블코인(MimbleWimbleCoin)으로 코드 네임은 MWC, 핫빗에서 거래 중이다. 밈블윔블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그린(GRIN)과 빔(BEAM)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태생부터 프라이버시 코인인 탓에 거래소의 상장 폐지 명분이 분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비트렉스(Bittrex)는 그린과 함께 모네로(XMR), 제트캐시(ZCASH), 대시(DASH) 등 다크코인 계열을 모두 정리한 게 대표적이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탄생,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하드포크 프로젝트다. 즉 일반적인 알트코인과 달리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TOP 20에 이름을 올린 메이저 프로젝트이자, 횟수로 따지면 11년 차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라이트코인에 소프트포크 형식으로 밈블윔블과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익스텐션 블록 기능이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 이를 게임업계 용어로 설명하면 하드포크는 업데이트, 소프트포크는 패치, 이번 빌드업은 게임업계에서 밸패라 불리는 밸런스 패치까지 진행된 준 메이저 업데이트 개념이다.

초창기 라이트코인의 또 다른 별명이 비트코인의 라이트(LITE) 버전이라는 고려한다면 태생적인 문제점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 서비스 연차에 비례해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결함, 즉 비트코인의 태생적인 한계를 개선했음에도 최근 등장한 레이어1 계열에 비해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젝트가 11년 차에 접어들수록 발생하는 문제가 거래를 체결할 때마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 일명 용량 최적화 이슈를 위해 불가피하게 밈블웜블과 익스텐션 블록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19년 11월 밈블웜블 프로젝트가 라이트코인 개선 제안(LIP, LTC Improvement Proposal)의 아이디어로 등장, 이듬해 테스트넷 출시를 예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2020년 9월 30일이다. 테스트넷 가동 이후 1년 4개월 만에 라이트코인 코어 0.21.2라는 개발 빌드가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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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에 명문화 못하면 스테이킹은 규제폭탄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지난 3월부터 부르는 그린 리스트(グリーンリスト)는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뉴욕이 비트라이센스(BitLicense)에 명기한 그린 리스트가 원조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NY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은 2015년 6월 가상통화 규제안 '23 NYCRR Part 200'을 공개, 일종의 허가제 방식으로 비트라이센스를 토대로 국내 특금법의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와 그린 리스트를 관리한다.

일본과 달리 뉴욕의 그린 리스트는 코인과 토큰, 상장과 커스터디 라이센스 등으로 구분했으며,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24종의 그린 리스트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제로엑스(ZRX),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 클래식(ETC), 카이버 네트워크(KNC), 스텔라루멘(XLM), 오미세고(OMG), 리플(XRP), 랩비트코인(WBTC) 등은 뉴욕주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만 가능한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다.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그린 리스트는 사후 심사인 것에 비해 뉴욕은 그린 리스트 사용 전 '뉴욕 금융서비스국'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뉴욕의 그린 리스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장 전부터 상장 이후에도 심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참고로 뉴욕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비트플라이어 USA, 지엠오 제트닷컴 트러스트 컴퍼니 등은 각각 일본에서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GMO코인의 해외 법인이다.


◆ 국내의 그린 리스트 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국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금법 시행령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바스프라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취급 시 주의할 의무를 명시했을 뿐 코인과 토큰으로 통칭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르면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된 프라이버시 코인이 전부다.

즉 블록체인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을 용어로 채택한 탓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NFT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과물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에 암호자산(暗?資産), 미국 뉴욕의 '23 NYCRR Part 200'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표기하는 대신에 비트라이센스로 거래와 판매, 커스터디를 명시해 틈을 메웠다.


◆ 그린 리스트 도입 전 기술 인정부터 해야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은 거래소와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를 인정했지만,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NFT 등이 제도권 진입 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업이 스테이킹으로 특금법에 포함되기 전 유사수신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척점에 선다.

유사수신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는 비금융업체의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자 농사라 불리는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업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출자금,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가상자산사업자 특례 규정에 유사수신법과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스테이킹 사업은 규제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지갑과 커스터디 사업자가 정식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됐으므로 스테이킹부터 특금법의 규제 샌드박스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사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된 이상 이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화이트 리스트라는 용어를 남발하기 전에 업계와 정부 당국이 '그린 리스트' 도입을 논하면서 암호화폐의 기술을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합법화, 특금법의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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