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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최대 45%, 프랑스도 19% 등 FATF 회원국 과세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세율 22%(소득세 20%, 지방세 2%), 연 1회 신고·납부'를 골자로 한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프리세일과 상장, 거래쌍 제거, 투자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과세 구간과 세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기획재정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에 따르면 ▲미국, 1년 이상(15% / 20%) 1년 미만(10~37%) ▲일본 15~55%(지방세 포함) ▲영국 10% / 20% ▲프랑스 19% ▲독일 최대 45% 등 자본소득(capital gains)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1년 이상은 분류과세로 국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별도로 산출하는 '분류과세'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도 채택한 기준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분류과세를 위한 '자본소득'으로 분류, 투자자산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잡소득, 독일도 1년 미만의 기타소득, 미국은 1년 미만은 통상소득으로 간주해 '종합과세'에 해당해 10~37%를 부과한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율 20% 고정보다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일본의 자금 결제법, 미국의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구분한 세율 적용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비한 세법 개정을 준비했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재산세제과에서 연금·퇴직 소득세 등의 기타 소득을 관할하는 소득세제과로 변경하자, 당시 업계는 '세율 22%'가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803억 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가 적용된 사례와 업비트에서 외국인이 원화 출금을 할 때 적용되는 22%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중이다"라며 "주식이나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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