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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한 국가 도메인 확보, 향후 현지 거래소 영업 가능성 제기


업비트가 중국과 일본, 홍콩 등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업비트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업비트 APAC, 홈페이지만 개설된 업비트 태국 외 제도권에 진입한 국가에서 영업할 수 있을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후이즈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콜롬비아, 대만, 인도 등의 국가 도메인을 확보했다. 또 '.asia'까지 확보, 아시아에서 통용할 수 있는 도메인까지 확보했다.

국내 IT 업계에서 선호하는 닷컴(.com)과 닷아이오(.io)가 아닌 국가 도메인 선점은 업비트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국가는 일반적인 도메인 구입이 아닌 관련 서류 제출과 심사를 통과해야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SA에 따르면 ▲중국(CN), 등록 시 증빙 서류(개인: 여권 사본/기업: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사의 심사를 거쳐 등록 ▲일본(JP), 일본에 위치한 회사, 개인,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 부여 ▲미국(US), 등록 후 해당 기관의 임의 추출 심사. 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록된 도메인이 삭제 ▲홍콩(HK), bank, insurance, assurance가 포함된 단어는 등록 불가 등 사업 목적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업비트가 도메인을 확보한 지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이 시행 중이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처럼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일본의 자금결제법,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 등이 FATF의 권고안 확정 후 현행법에 반영됐다.

또 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신고제에서 라이센스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 중이다. 

빗썸 싱가포르와 업비트 싱가포르는 올해 1월 28일 PSA 시행으로 6개월 동안 라이센스를 유예받았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는 7월 29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국가 도메인보다 '서브 도메인'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상위 도메인은 선점 차원이며, 실질적인 운영은 '업비트 닷컴'으로 서브 도메인을 개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업비트 닷컴의 서브 도메인으로 설정했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국가 도메인을 확보했지만, 서브 도메인을 사용 중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외 진출보다 단순한 도메인 선점과 악용될 소지를 방어하는 차원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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