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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XMR)를 사지 말라는 모네로 재단 미디어 킷 / 자료=모네로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 없이 거래소에 알아서 미리 빼놓으라는 정부


이제 특금법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조항이 있다. 이름하여 죽음의 13조라 불리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13조 5항에 명시된 다크코인의 정의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다크코인이라 표기한 바 있다. 보통 기술적으로 접근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n번방 이후로 촉발된 모네로가 언급된 이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다크코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송 기록을 숨긴다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크코인으로 접근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몇몇 국가가 시행 중인 '화이트 코인 리스트'와 달리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상자산'이라 칭했다면 정부가 사전에 '다크코인 리스트'를 공표해야 한다.

현 상황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 '알아서 기어라!'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몇몇 국가처럼 ICO를 금지했다면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크코인을 리스트를 공개해 하나둘씩 지우는 게 우선이다.

지금까지 다크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등 외에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80종이 넘는다.

단적으로 피벡스(PIVX)와 알파체인(ARPA), Suterusu(SUTER)는 관점에 따라 다크코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피벡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를 지향, 거래 내역이나 총자산 등을 외부 노출로부터 철저히 보호한다. 또 알파체인은 데이터 사용 중 원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비밀을 보호하는 디앱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빗썸 글로벌에 상장된 Suterusu는 ZCash 수준의 개인 정보를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한다고 백서에 나온다.

거래자의 신분과 신원을 보호하는 보안 기술에 특화된 프라이버시 코인을 졸지에 거래 기록을 숨기는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다크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까운 일본은 ICO 금지 대신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상장 남발과 폐지를 억제한다. 적어도 사전에 심사해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걸러낸다. 이에 비해 국내는 '모네로'처럼 공론화된 프로젝트만 다크코인이며, n번방 사태 이후 거래소가 방출한 프로젝트만 '다크코인'이라는 확신만 있는 듯하다.

정부가 다크코인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없다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앞서 언급한 알파체인은 빗썸, 코인원, 후오비 코리아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이며, 피벡스는 빗썸만 취급한다.

자 여기서 알파체인과 피벡스를 취급하는 빗썸의 선택지는 둘 중의 하나다. 재단에 요청해서 다크 코인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거나 상장 폐지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둘의 존재를 다크코인이라 정의를 내리는 순간 특금법 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거래소가 된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먼저 관련 기관에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개 기업이 '다크코인 검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멀쩡한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크코인'으로 변경되면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단 한 줄만 적어놓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여전히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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