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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니터링 결과 통해 직권재분류 혹은 서비스 차단 예고




다시 돌아온 무한돌파 삼국지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 '무돌 토큰'과 클레이튼(KLAY)을 외부 지갑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P2E 게임이지만, 바로 교환에 해당하는 구간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과 환금성에 따라 규제하는 게임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지난달 18일에 출시된 게임으로 2년 전 서비스를 종료했던 '무한돌파삼국지 for Kakao'의 리뉴얼 빌드다. 이전 빌드와 달리 무돌 토큰으로 클레이튼으로 교환, 클레이튼이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P2E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

국내 게임법상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등의 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임위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심의다. 그래서 게임을 출시한 이후 자율적으로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식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P2E 게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연동되는 게임의 토큰이다. 이전부터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NFT 등을 사행성과 환금성의 위험 요소로 간주,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올해 3월에 시행된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존재,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모두 금융위가 아닌 게임위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다른 게임과 달리 재단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지만, 게임에 적용된 토큰을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위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스카이피플의 미네랄(MNR),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 프렌즈게임즈의 보라(BORA) 등과 달리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이 아님에도 '아토믹 스왑'을 적용, 클레이튼으로 교환하면 클레이튼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게임위는 ▲직권등급 재분류로 서비스 업체인 나트리스에게 암호화폐 지갑 클립 연동 기능을 삭제한 빌드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구글 플레이에 공문을 보내 게임 서비스를 차단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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