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원 패싱, 입출금부터 CS 축소 방침 가닥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우기가 한창이다.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에 이어 바이비트도 메뉴에서 '한국어'를 삭제, 사실상 국내 영업 중단을 확정했다.
다음 달 24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거래소의 신고 수리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25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태료 부담에 따라 국내 영업 중단에 따라 철수하는 해외 사업자가 늘고 있다.
30일 바이비트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한국 영업을 중단한다. 이미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메뉴를 삭제하면서 입출금이나 고객지원 서비스 국가에서 제외하는 거래소 대열에 합류, 특금법 시행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바이비트는 일본 금융청의 자금 결제법 위반, 캐나다 증권 거래위원회의 증권법 위반,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 등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따라 경고를 받으며, KYC 규칙을 강화한 바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부 해외거래소를 중심으로 먹튀가 자행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한국 철수를 선택, 향후 특금법 규제에 따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번호만 있다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항이 유효, ISMS 인증에 필요한 심사 기간과 비용, ISO 획득을 통한 심사비 할인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는 ICO 금지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아 철수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바이비트는 하루 거래량은 170억 원 규모의 소형 거래소(20201년 8월 30일 CMC 기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코빗 급이다. 암호화폐 거래보다 파생 상품에 특화된 거래소로 관련 규제로 특금법과 별개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칫 '불법, 미등록, 무인가, 무신고 금융투자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비트 관게자는 "국내 영업은 9월 25일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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