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료의 600종 재심사 와전, 24년 상반기 데이터 반영 無




대한민국 전체가 몰랐다. 600개 아니라 그보다 적은 588개다.

단순한 현황에 불과한 수치였지만, 졸지에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규모 상장 폐지설에 휩싸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자료가 퍼져나갔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600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심지어 업비트는 유례없는 상장폐지설에 대해 해명하는 데 진땀을 흘렸다.

내외경제TV는 이전부터 DAXA와 베리파이바스프 연합을 이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기에 '2024년 6월 국내 암호화폐 시장 현황' 자료를 다시 갱신, 최신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2년 전 쟁글 리서치 팀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내외경제TV 내 와치독 팀과 팀 롱기누스를 투입했다. 향후 데이터 최신화를 바탕으로 쟁글의 협조를 얻어 '데이터 무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 거래소 15곳(지갑, 커스터디 사업자 제외), 커스터디는 PoS 계열 프로젝트로 간주
조사 방법 : 국세청홈택스, 거래소 거래쌍 수집
조사 범위 : 금융위 자료 600종, 국세청장 고시 바스프 일평균가액 1,202종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7일~6월 20일
참고 기준 :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쌍 KRW/BTC/USDT/USDC는 1개로 간주
기타 : 거래쌍 노출 기준(비회원,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노출된 거래쌍 대상)

※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 BTX, 포블,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큐비트

21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 팀 롱기누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588개(중복제거)의 암호화폐가 금융위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588개는 15곳의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가 중복된 수치를 제거한 수치다.

비록 제목에 언급된 588개가 심사 대상이라고 표기했지만, 거래소에 상장되는 그 순간부터 사후 모니터링이 시작되므로 '재심사'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오히려 거래소가 취급하는 프로젝트 현황에 가까운 표현이다.

예를 들면, 보라(BORA)는 업비트의 원화 마켓과 비트코인 마켓, 빗썸과 코인원 그리고 코빗의 원화 마켓에 거래 중이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가상자산종류코드는 000135다. 간혹 프로젝트 코드네임이 같을 수 있지만, 이름과 분류코드가 일치하면 조사에 반영한 데이터는 1개로 간주했다.

우선 업비트는 203종의 프로젝트와 344개의 거래쌍(원화, 비트코인, 테더 마켓)을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빗썸은 원화 마켓 285개와 비트코인 마켓이 17개 등을 포함해 302개의 거래쌍을 보유했지만, 실제 거래되는 프로젝트는 292개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업비트에는 없고, 빗썸에만 존재하는 프로젝트 92개는 중복을 포함한 수치이며, 중복을 제거하면 업비트와 빗썸에만 단독 상장된 프로젝트는 수치는 달라지는 식이다.

조사 결과 실측한 암호화폐 수는 지난 5월 금융위의 수치보다 적었지만, DAXA에 소속된 5곳의 거래쌍 비율은 과반수를 넘었다. 그만큼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보다 소화하는 물량과 상장된 프로젝트의 수를 압도, 이들의 영향이 큰 셈이다.

즉 같은 프로젝트라도 코인마켓의 이더리움 마켓보다 업비트나 빗썸의 원화 마켓의 영향력이 크고, DAXA의 공동 대응 프로젝트 취급이나 상폐 경고 등은 후자의 파장이 강해 위험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DAXA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며, 상장 개시 후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로 기존 거래 지원과 유지, 종료 등 일련의 심사는 이전부터 진행했고, 곧 시행될 법 때문에 심사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내외경제TV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의 거래쌍을 분석해 프로젝트 평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D), 위기(R), 경고(W), 주의(C) 등으로 분류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 속칭 코인판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라. 시장이 요동치고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DYOR(Do Your Own Research)가 필수다.



윔블던 효과로 현지 업체와 경쟁, 글로벌 거래소와 금융기업 속속 일본 입성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예년과 달리 글로벌 거래소와 금융 기업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창기 GMO 인터넷, DMM 등의 일본 IT 기업 진출로 시작해 모넥스 그룹(모넥스 증권, 코인체크)과 SBI 그룹(SBI VC TRADE, SBI FX TRADE), 머니 파트너스 그룹(머니 파트너스, 코인에이지)에 이어 후오비, 크라켄 등 글로벌 거래소까지 진출한 이후 영국의 47년 차 금융 기업 IG 그룹까지 일본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9일 일본 암호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국 IG 그룹의 일본 법인 IG 증권(IG Securities Limited)이 JVCEA의 2종 회원으로 가입했다. JVCEA의 2종 회원은 현지 영업을 위한 1종 회원의 전 단계로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급이다.

앞서 후오비 재팬이나 크라켄 등의 글로벌 거래소도 2종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1종 회원으로 영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IG 그룹의 일본 암호자산 시장 진출은 이전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과 다른 양상이다. IG 증권은 2002년에 설립한 이후 일본 증권업 협회, 금융 선물 거래업 협회, 상품 선물 거래 협회 소속으로 금, 원유, 환율, 주식 등의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비롯해 FX 거래와 바이너리 거래 등을 취급하는 금융 그룹이다.

이미 암호자산 시장에 진출한 현지 금융 기업과 다르게 단순한 거래소 영업보다 각종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 현지 거래소와 다른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경쟁 이면에 '윔블던 효과'가 작용, 서바이벌 게임이 치열하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유입된 외국 자본과 경쟁을 통해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유도하는 측면과 현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 결국 시장의 불안 요소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특금법으로 단순히 살아남는 거래소만 걸러내는 것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 시행 후 경쟁력을 갖춘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고 있어 '윔블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로써 2021년 3월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1종 29곳과 라이센스 발급을 기다리는 2종 8곳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 '프리프 레거시'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급받은 한국 법인 통해 매각




일본 게임업체 갈라(gala)가 웨이투빗의 암호화폐 보라(BORA)를 매각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문으로만 돌던 라이센스 비용 정산을 법정통화와 함께 '암호화폐'로 지불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갈라는 자회사 갈라랩이 보라를 매각해 4900만 엔(한화 5억 1600만 원)이 이익이 발생,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라의 가격이 치솟았던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갈라가 밝힌 라이센스는 모바일 게임 '프리프 레거시'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갈라는 프리프 레거시의 라이센스와 운영 권한을 웨이투빗에 2억3500만 엔(한화 약 25억 원)에 매각, 당시 라이센스 비용으로 보라(BORA)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갈라와 웨이투빗이 계약을 체결한 1월 18일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보라는 시 18, 고 38, 저 35, 종 37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월 17, 18일은 상황이 달랐다.

갈라가 한국법인 '갈라랩'을 통해 매각한 보라(BORA)의 ROI 구간 / 자료=업비트

2월 17일 기준 보라는 시 41, 고 65, 저 41, 종 53원이며 2월 18일은 시 53, 고 572, 저 49, 종 281원에 거래됐다. 이를 다시 1월 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개당 35원에 불과했던 보라를 65원과 572원에 매각, 적어도 투자수익률(ROI) 85%와 1534%를 기록했다.

특히 갈라가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공시하면서 암호자산(暗号資産)이 아닌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상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금법에 명시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 전에 사용했던 단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업계의 '암호화폐'라는 말과 배치되는 가짜 돈과 같은 '가상통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프로젝트로 분류한다. 그래서 갈라는 현지에서 거래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한국의 법인을 통해 매각한 것.

특히 보라가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 매각해 최초 웨이투빗에게 받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매각은 라이센스 비용 정산 시 일부를 암호화폐로 대체,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을 채택한 한일 블록체인 게임업계에서 진행된 특수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설립 3년 만에 JVCEA 2종 회원에서 1종으로 승격|현지 '윔블던 효과' 우려 속 라이센스 개방 가속


코인베스트(CoinBest)가 일본의 28번째 암호자산 거래소가 됐다. 지난 5월 자금 결제법 시행 이후 정식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거래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9월만 크라켄에 이어 두 번째 입성이다.

24일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코인베스트는 JVCEA 2종에서 1종으로 승격, 정식 라이센스(関東財務局長 第 00023 号)을 획득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식 영업을 앞두고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다. 

코인베스트는 자본금 30억 원 규모로 2017년 8월에 설립된 암호자산 거래소다. 지난해 12월 JVCEA의 2종 회원으로 가입, 심사를 거쳐 9개월 만에 1종 회원으로 승격했다. 

JVCEA에 따르면 일본에서 암호자산 거래와 판매, 파생 상품과 커스터디 등 관련 서비스를 갖추고, 영업을 하려면 1종 회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2종 회원은 거래소 라이센스를 위해 가입하는 단계로 입회비 200만 엔이며, 연회비도 360만 엔을 가입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즉 2종 회원으로 초기 가입비용만 560만 엔이며, 해를 넘길 때마다 연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코인베스트가 2019년 12월에 JVCEA에 2종으로 가입하면서 560만 엔을 지출, 1종 회원으로 승격하면서 1종 입회비 200만 엔, 예탁금 300만 엔, 암호자산 거래 라이센스 720만 엔 등 라이센스 획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만 1,780만 엔이다.

또 코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을 취급한다고 밝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프로젝트 하나당 25만 엔(소비세 10% 별도)으로 50만 엔까지 더해 정식 영업을 위한 자격과 거래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만 1,830만 엔(한화 2억 원)이 넘는다.

이번 코인베스트 입성으로 현지 업계는 '윔블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년과 달리 금융기업이 암호자산 거래소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많아졌으며, 글로벌 3대장 바이낸스-후오비-OK그룹 외에도 이미 합류한 크라켄과 2종 회원으로 '코인베이스'까지 대기 중이다.

일본에서 현지 기업과 글로벌 거래소의 현지 법인이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2020년 9월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1종 거래소 28곳, 2종 회원 5곳, 화이트 리스트 코인 29개 등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보호세 22% 추징, 정작 시장 보호 개선 노력은 제자리걸음


지난 3월 특금법이 통과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하나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혁을 맞이했다. 7월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까지 적용하면서 산업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제의 틀까지 잡혔다.

그러나 정작 시장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비과세 250만 원, 세율 22%'는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가 아닌 이전보다 음성화돼 암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추적보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자진신고에 맡겨 대규모 '탈세'가 우려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 흥하거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문제는 세율 22%보다 비과세 범위다.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투자자의 선택지는 세금 납부, 잠수, 탈세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잠수는 코인판에서 '존버'를 의미, 사기만 하고 팔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내야 할 세금을 일단 유망한 프로젝트를 매수, 지갑에 보관한다는 전략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심각한 문제는 조세회피를 가장한 탈세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막판에 '던지기' 형태로 대량 매도를 통해 수익화에 집중하고, 주 무대를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거래소의 계좌까지 열어볼 수 있는 조약이나 협약 수준이 아니라면 오로지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의 양심에 맡겨 22%, 이를 어기면 가산세까지 추징하겠다는 정부 스스로가 암호화폐의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전부터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세금은 걷겠다'는 의지가 '가상자산'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정부가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바꾸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시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야만 했다. 특금법과 세법개정안을 조합하면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유사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특정국가의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벤치마킹하면서 '세금'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와 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세율에 걸맞은 시장 보호 규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내년 10월부터 무조건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양지로 나오려는 시장을 음지로 들어가라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을 위한 보호세가 '세금'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없이 '신고'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시기가 멀지 않았다.

독일도 최대 45%, 프랑스도 19% 등 FATF 회원국 과세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세율 22%(소득세 20%, 지방세 2%), 연 1회 신고·납부'를 골자로 한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프리세일과 상장, 거래쌍 제거, 투자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과세 구간과 세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기획재정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에 따르면 ▲미국, 1년 이상(15% / 20%) 1년 미만(10~37%) ▲일본 15~55%(지방세 포함) ▲영국 10% / 20% ▲프랑스 19% ▲독일 최대 45% 등 자본소득(capital gains)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1년 이상은 분류과세로 국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별도로 산출하는 '분류과세'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도 채택한 기준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분류과세를 위한 '자본소득'으로 분류, 투자자산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잡소득, 독일도 1년 미만의 기타소득, 미국은 1년 미만은 통상소득으로 간주해 '종합과세'에 해당해 10~37%를 부과한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율 20% 고정보다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일본의 자금 결제법, 미국의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구분한 세율 적용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비한 세법 개정을 준비했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재산세제과에서 연금·퇴직 소득세 등의 기타 소득을 관할하는 소득세제과로 변경하자, 당시 업계는 '세율 22%'가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803억 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가 적용된 사례와 업비트에서 외국인이 원화 출금을 할 때 적용되는 22%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중이다"라며 "주식이나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오늘(22일) 기획재정부의 '2020 세법개정안' 발표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관련된 협회 중에서 단 한 곳도 성명서나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환영'의 뜻을 밝혔던 것과 비교된다.

22일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산업학회 ▲블록체인경영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은 현재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A 거래소 관계자는 "세금 20%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환영한다는 뉘앙스만 풍겨도 고객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며 "특금법이 통과됐을 때 거래소의 시장 재편과 달리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탓에 입장 표명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거래소 관계자는 "예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세금은 언제까지 안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제는 세금 비율이 아니라 비과세 구간이다"라며 "비트코인 5,000만 원과 주식 5,000만 원의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부 거래소 관계자들이 익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가 가입된 일부 협회는 환영이나 반대의 뜻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 20% 확정,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내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암호화폐로 소득이 발생하면 251만 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일명 코인세가 확정되며, 지난 3월 특금법 통과와 함께 세법의 윤곽이 갖춰지면서 제도권 진입 후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251만 원부터 세율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는 연 1회 암호화폐의 거래소득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3월 특금법 통과 후 7월 '2020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항목이 포함되며,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의 첫발을 뗐다. 특히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이 유력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계좌 발급과 함께 과세자료 제출의무까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처럼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기준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전이나 지폐처럼 형체가 있는 유형과 반대 개념인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한 '무형'으로 접근, '가상은 곧 무형'이라는 정부의 기조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기타소득의 과세 횟수다. 연금 복권이나 로또 등의 복권은 일정 금액의 당첨금에 대해 과세하지만, 코인세는 단 한 번이다. 정부 측은 암호화폐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은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도 포함, 비과세 구간 '250만 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 역외 거래는 60%까지 추징한다.



만성 적자로 한국 서비스 중단 및 해외로 사업장 이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가 속속 폐업하는 가운데 비트니아(BTCNIA)도 한국 사업을 접는다. 지난 2월 日 미탭스가 국내에서 거래소 사업 철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업사이드'가 매물로 나온 이후 해외 거래소의 국내 철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비트니아는 이미 원화 입금이 차단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원화 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국 사업 철수와 함께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글로벌 사이트 리뉴얼에 돌입한다.

비트니아를 운영하는 에스엘파트너즈 관계자는 "8개월 이상의 장기간 적자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은 상장을 앞둔 프로젝트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으며,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해 상장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비트니아는 2018년 12월 투자커뮤니티에서 출발, 수수료를 공유하는 마이닝 거래소로 주목을 받았다. 국서 철수하기 전까지 원화마켓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브이엑스, 베스텔라, 비트코인캐시, 디그, 리플, 유닛코인, 메타코인 등 9개의 거래쌍과 거래소 토큰 니아(NIA)의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 등을 취급했다.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후 시행까지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상장 남발에 따른 부작용과 중소형 거래소의 폐업 러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용어 '들쭉날쭉' 혼란만 부추겨...국내 4대 거래소도 제각각
가상자산,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혼재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까지 9개월 남짓 남았지만, 여전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가상자산'이 아닌 병행 표기와 개별적인 용어를 선택해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F)가 권고안을 확정했을 당시 암호자산이었지만, 이후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 표기해 국내도 FATF 회원국이라 가상자산을 특금법에 반영했다.

2일 <본지> 트래킹 팀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7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암호화폐 46곳 ▲가상자산 8곳 ▲가상화폐 5곳 ▲디지털 자산 7곳 ▲암호자산 2곳 ▲디지털 통화 1곳 ▲블록체인 자산 1곳 등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준은 ▲검색엔진최적화(SEO)에 필요한 메타 태그(meta tag) ▲회원 가입 시 필수로 동의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장 정책과 입출금 관련 안내 ▲API 이용 약관 등이다.

※ 괄호 형태로 병행 표기했어도, 우선순위는 회원가입 시 필수로 동의하는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메타 태그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검색 엔진에 전달하는 태그로 검색 엔진은 구글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 '암호화폐' 용어 선택 65%, 전체 70곳 중 46곳이 여전히 사용
특금법 통과 전 정부는 가상통화를 줄곧 사용했다. 이에 맞서 업계는 '암호화폐'로 채택해 국내 프로젝트팀이나 거래소, VC 등도 사용할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다.

현재도 대부분의 거래소가 사용 중이며, 일부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병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닥은 메타 태그와 상장 정책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하지만, 정작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암호화폐'로 표기했다. 심지어 상장 폐지 정책을 안내하면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블게이트도 가상화폐(이용약관), 암호화폐(메타 태그, 스테이킹 이용 약관), 가상자산(상장 정책) 등에 사용 중이며, 일부 정책 안내에 가상자산(가상통화)을 병행으로 사용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3대장 거래소 바이낸스·OKEx·후오비 중에서 후오비코리아만 '가상자산'을 모두 표기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병행 표기가 아니라 제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낸스 코리아는 이용약관에 암호화폐로 표기했지만, 메타 태그는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정책 고지는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했으며, 오케이이엑스코리아도 암호화폐 외에 메타 태그와 정책 안내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 중이다.

또 디지파이넥스코리아도 암호화폐(이용약관), 디지털 자산(메타 태그)을 사용 중이며, 일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암호화폐(가상통화)로 병행 표기했다.

또한 독자 용어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존재한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비트프론트는 디지털 통화, 게이트아이오는 블록체인 자산, 벤타스비트와 뉴엑셀은 암호자산을 사용 중이다.

비트프론트는 상장 정책을 사용하며 '디지털 토큰'을 명시했으며, 게이트아이오는 가상통화(개인정보 처리 방침)와 암호화폐(상장 정책)을 사용 중이다. 



▶ 빗썸이 채택한 가상자산 8곳, 업비트가 선택한 디지털 자산 7곳
특금법 통과 후 빗썸은 가상자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해 사용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빗썸, 고팍스, 코빗, 빗크몬,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코인제우스, 플라이빗 등 8곳이 채택해 이용약관에 표기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빗썸은 이용약관, 빗썸캐시 이용약관, 빗썸API 이용약관, 빗썸프라임 이용약관, 빗썸의 각종 운영 정책 등에 '가상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용어를 확정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으로 혼용되었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업비트는 특금법보다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 자산'을 채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자산의 실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방향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을 채택한 거래소는 업비트, 캐셔레스트, 네임빗, 씨피닥스, 체인비, 블루벨트, 코어닥스 등 총 7곳이다. 

이미 업비트는 3월 23일부터 이용약관, 오픈 API 이용약관,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적용했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4대 거래소가 가상자산(빗썸, 코빗), 디지털 자산(업비트), 암호화폐(코인원) 등 제각각 사용하고 있어, 이를 두고 업계는 시행령 가이드라인보다 용어 통일부터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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