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철수




한때 코로나19 전후로 메타버스와 NFT, 밈(meme) 등이 먹거리로 통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밈 관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실효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거래소 업계의 NFT는 애물단지로 떠올랐다.

14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메타의 NFT 마켓 네모(NAEMO)는 오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전부터 NFT 무용론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예고 이후 업계는 검토와 추진 등 수익성의 셈법을 따졌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재단이나 프로젝트팀이 운영하는 NFT 마켓보다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두나무의 업비트 NFT 마켓 외에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빗썸 측은 네모 종료와 관련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이나 검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네모는 단순한 사업 종료라서 재개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경고 차원의 노림수 효과는 확실




금융 당국의 NFT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여파가 거세다. NFT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했던 사업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예시가 생략된 채 수량, 분할, 지급 수단, 연계 서비스 등에 해당하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공개했지만, 이조차 명확하지 않다.

특히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으로 판명되고, 기존 특금법에 따른 바스프의 영업 행태(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에 해당한다면 NFT 관련 사업자는 바스프의 신고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일 뿐 하나만 만족하면 특금법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다. 만약 금융 당국과 사업자의 이견이 발생해 다툼이 생긴다면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는 영업의 세 가지 요소 '영리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1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NFT 베타, 코빗은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를 운영 중이다. 

업비트 NFT 베타는 IDO(Initial NFT Offering)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드롭스와 마켓 플레이스로 구분한다. 전자

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처럼 업비트 최초 배포, 후자는 업비트 외 다른 곳에서 최초 배포된 NFT를 의미한다.

또 코빗이 이더리움 기반 NFT만 취급하는 것에 비해 업비트는 람다256의 루니버스 체인의 NFT 프로토콜, 이더리움, 기타 프로젝트(폴리곤) 등을 취급한다. 그래서 업비트와 코빗은 NFT 거래(구매, 판매) 발생시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업비트는 구매와 판매 가격의 2.5%를 NFT 발행인 수수료, 코빗은 로열티 개념으로 등록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참고로 이더리움 기반 NFT는 ERC-721(Ethereum Request for Comments 721)로 불리는 일종의 721번째 규칙(제안)에 따라 발행하고, 코빗의 로열티 방식은 이더리움의 ERC-2981(Ethereum Request for Comments 2981)에 의해 고안된 로열티 호환 프로토콜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즉 ERC-2981은 ERC-721과 ERC-1155번을 지원하며, 오픈씨나 라리블과 같은 마켓에서 '같은 NFT, 같은 로열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수수료로 접근한다면 업비트와 코빗의 NFT 마켓은 영업보다 단순 서비스에 가깝다.

단 함정이 존재하는데 두나무와 코빗은 업비트 NFT 베타와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의 결제 수단을 이더리움으로 한정, 업비트와 코빗 원화마켓에 상장된 이더리움을 사야 한다. 바로 이 구간이 이들의 매출 발생 구간이다.

문제는 2차 거래가 발생하는 지점과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다.

업비트는 2차 거래를 대비해 NFT 발행인, NFT IP, NFT 보유자로 구분했으며, 마켓에 등록된 NFT에 따라 2차 거래 허용과 금지를 별도로 표기한다.

NFT 이용약관에 따르면 ▲NFT 보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NFT를 양도∙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이전한 회원은 더 이상 NFT 보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보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NFT에 따라 ▲NFT 보유자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와 NFT 입출금, 거래 등이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NFT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전 권리' 보장과 소멸을 구분한 탓에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금융위가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업비트 NFT 베타에 등록된 PSYger NFT는 싸이 흠뻑쇼와 싸이 올나잇스탠드의 콘서트 티켓을 미리 예매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 예약 상품이다. 비슷한 예로 콘솔 게임의 사전 예약을 통해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등으로 구분해 정식 출시일보다 먼저 해볼 기회가 특전으로 제공되는 식이다.

앞서 피네이션은 암표 근절을 위해 PSYger NFT 특전 'soPSYety' 2차 거래를 금지했고, 공연 티켓 무효 처리와 NFT 홀더의 soPSYety 5년간 참여 금지를 내세웠다.

PSYger NFT는 금융위원회의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로 볼 수 있지만, 2차 거래가 빈번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비록 두나무와 피네이션이 이전 권리 소멸과 2차 거래 불리 조항을 설명했지만, 면책 조항에 불과할 뿐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NFT 사업자의 검토와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돼 노림수가 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미신고사업자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NFT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결과 ISMS라는 거래소 연쇄 폐업이라는 과거의 사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바스프 전용 ISMS는 ▲예비인증 심사 6개월 ▲예비인증 심사증 발급 2개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 심사 2개월 ▲예비인증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영업 2개월 ▲본 심사 6개월 ▲금융정보분석원 변경심사(예비→본) 1개월 ▲금융정보분석원 변경신고 수리 2개월 등 최장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정 시기에 몰린다면 희망 심사일 기준 최소 8주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바스프 라이센스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셈이다.

적어도 금융위원회의 으름장은 통했다.

가이드라인 빙자해 구두개입, 세제와 규제 정비 없이 으름장




금융당국의 NFT 가이드라인 공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예고된 법제화 성장통이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두고, 특금법 리스크가 부각돼 거래소 줄폐업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규제 골격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과거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에서 보호 대상과 주체, 범위 등이 구체화된 탓에 관련 사업자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FT 규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NFT와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ETH)이나 엔진코인(ENJ) 기반의 NFT는 모체가 되는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기술보다 생성된 이후에 2차 거래 시장에 등록된 '매물'의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즉 NFT의 1차 필터링을 자본시장법의 증권, 2차 필터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이는 NFT마켓이 전통금융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혹은 세컨더리 마켓으로 규정한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는 장(場)으로 판단,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NFT마켓을 운영하는 ㄱ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입법 예고 직후부터 마켓 및 지갑 서비스 등의 가상자산사업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라며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법령 시행 이후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 업체의 설명처럼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NFT의 가상자산 포함 기준을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과 2024년 6월 등 2회에 걸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에서 NFT 포함 여부를 검토에서 공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단 막연한 규제 범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A는 NFT, B는 가상자산'으로 지칭하는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등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시쳇말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쓰이는 AMA(Ask Me Almost Anything)처럼 물어보면 검토해서 판단한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사업 철수와 지속이 결정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책임 회피와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구두 개입'을 성토하는 의견도 나온다.

NFT 마켓을 운영하는 ㄴ 업체 관계자는 "사업팀과 법률 자문을 거쳐 자의적인 판단도 관계 당국과 이견이 있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이라 판단하면 우리는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보다 특금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ㄴ 업체의 우려는 바스프 전용 ISMS 인증번호를 의미하며, 원화마켓이 필요한 거래소가 아닌 덕분에 실명 계좌 심사는 생략하더라도 ISMS는 피할 수가 없다. 과거 특금법 이전에 유예 기간 6개월 뒤에 일괄 적용이라는 예외 규정을 확실하게 공표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예고된 구간이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영역이고, 예비 인증 번호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6개월 안에 ISMS 본 심사를 신청해 '인증 번호'가 나오면 변경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3년짜리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ISMS 예비인증을 통해 FIU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 내 KISA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ISMS 본인증 발급 후 30일 이내 FIU에 추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NFT 마켓 사업자는 단순 변경이 아닌 신규 사업자이므로 예비 인증 순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KISA 관계자는 "ISMS 예비인증은 기업 스스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영업으로 판단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라며 "신고의 필요성 및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기업에서 서비스 형태를 스스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NFT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고심이 깊어진 사업자의 물음에 금융당국이 적확하게 답변할 때다. 그게 아니라면 NFT 시장 말살의 서막이 올랐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가상자산검사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특금법·가상자산법 제외, 규제 시한폭탄 가능성↑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법은 홀더 권익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아직도 NFT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무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의 제2조는 특금법의 제2조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초로 한국은행의 CBDC는 포함됐지만, NFT 관련 조항은 없다.

단 윤창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2022년 10월 31일, 의안번호 17994)에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NFT를 포함, 입법 기관 안팎에서 제도권의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의 장벽에 가두지만, NFT는 예외다. 당연히 가상자산의 범주에 없으므로 국내 게임업계의 P2E 게임에서 NFT는 사행성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 게임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회원 가입시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한 게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다. 이는 거래소가 주축으로 NFT마켓을 선보이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 거래소 회원 가입 제한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업비트나 빗썸을 비로그인 상태에서 열어볼 수 있지만, 정작 로그인을 해서 코인을 사거나 팔 수는 없다. 

문제는 NFT를 사고파는 마켓이 아닌 만들어진 목적이다. 이전부터 업계에서 통용된 NFT는 이더리움(ETH) 기반으로 만들어진 721번째 규칙으로 통칭 ERC-721(Ethereum Request for Comment, and 721) 토큰으로 일종의 밈(meme) 성격이 강했다.

토큰(Token)은 블록체인의 산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외된 이유는 그 자체의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가보다 어디에 쓰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다. 

다만 증서나 증거의 성격이 강해지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 법조계는 이때 토큰증권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이나 관련 법령 발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NFT 관련 사기나 사고가 상대적으로 투자사기와 같은 코인관련 이슈보다 적다. 예를 들면, 투자금을 유치해서 민팅을 하지 않는 단순한 먹튀 사고가 사회적 공분과 천문학적 금액이 언급되는 사건보다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련법에 명시된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면 혼란에 빠진다. 먹튀나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바스프처럼 ISMS나 실명계좌, AML 등을 갖춘 사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또 재단이라 불리는 집단이 ISMS나 KYC 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NFT의 포함 여부를 두고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NFT는 곧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알트코인처럼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 암호화폐의 불문율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이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규제의 빌드업이 진행 중이고, NFT는 영원히 제외된다는 예외는 없다.

너에게 팔고 튀는 NFT가 피할 곳은 없다.

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이 구글 플레이 정책과 동기화 중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로 규제의 장벽을 서서히 세우고 있다.

지난 25일 애플은 앱스토어 심사 지침에 NFT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 30%를 책정한 조항(3.1.1 In-App Purchase)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로 NFT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실체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적용될 암호화폐 조항(3.1.5 Cryptocurrencies)이다.

26일 애플, 애플 코리아 등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은 영문 버전(App Store Review Guidelines)만 공표된 상황이며, 국내는 변경 전 가이드라인이 유효하다. 하지만 애플이 175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온다.

현재 변경 전 가이드라인은 NFT 조항이 없고, 기존 암호화폐 조항에서 거래소에 해당하는 항목 '거래소에서 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앱은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만 보일 뿐이다.

하지만 영문 버전이 적용된다면 개정된 항목에 'licensing and permissions'라는 문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에서 거래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국가마다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만 승인, 게시, 업데이트 등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국내에서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의 iOS 빌드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나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자는 최하 앱 삭제 혹은 최대 개발자 계정 폭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례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국내 바스프 36곳은 영향이 없지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16개 해외 거래소의 앱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애플과 애플 코리아가 선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게임위가 구글에 공문을 보내 불법 모바일 게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규제 기관이 요청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협조하는 식이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국내 IT 업계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해 시행 중이다. 포털이 중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자금세탁방지(AML) 책무의 대상에서 빠져 자연스럽게 특금법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애플과 구글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요동친 적이 있었다. 4년 전 업비트는 애플에서 허용하는 15개 암호화폐 외에는 시세를 노출할 수 없었고, 올해 4월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 버전의 iOS 빌드에서 엑스드레이코(XDRACO)와 NFT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조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구(FATF) 회원국 38개 국가에 적용된다면 현재 애플이 서비스 중인 앱스토어 175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앱 청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예를 들면, ▲특금법(대한민국) ▲자금결제법(일본) ▲지불서비스법(싱가포르) ▲MiCA(유럽) 등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계기관이 존재, 적어도 라이센스가 없는 거래소는 해당 국가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 변화는 덱스(DEX)다. 덱스를 PC 버전만 서비스 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서비스하는 업체라면 iOS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덱스는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탓에 거래소보다 '세탁소'의 이미지가 강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IT 업계에서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계정 폭파는 '다시 만들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쌓인 다운로드와 리뷰와 평점, 피처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현재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별도의 계정을 생성해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변경 여부는 알고 있으며, 현재 한글 버전이 공개되지 않아 모니터링 중이다"라며 "덱스 관련 이슈는 규제 당국이나 우리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과거 업비트도 애플 정책에 따라 거래소 기능 상실한 적 있어


결국 플랫폼 공룡 '애플'도 P2E 게임에 칼을 빼 들었다.

19일 애플, 위메이드 등에 따르면 미르4 글로벌 버전의 iOS 빌드에서 엑스드레이코(XDRACO)와 NFT 기능이 삭제된다. 지난해 스팀에 이어 애플까지 NFT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계는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애플 정책에 따라 기능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아이폰에서 플레이했던 국내외 유저들은 당황하고 있다. 서버 점검과 함께 해당 기능이 돌연 삭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상황이 연출된 것.

현 상황에서 위메이드는 개발자 계정이 차단당하는 일명 계정폭파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팀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이후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셈이다.

하지만 애플이 '미르4 글로벌'을 P2E 게임 제재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면 국내외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이전부터 애플은 P2E 게임 제재 이전에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추가, 해당 기능과 관련 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의 범위에서 통제하고 있다.

4년 전 업비트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따라 거래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업비트는 애플 정책에 따라 15종의 암호화폐 시세만 노출할 수 있었고, 그 외는 노출할 수 없어 상장 폐지해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같은 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업비트 측은 "모든 암호화폐를 아이폰에서 거래하실 수 있도록 애플과 오랜 시간 협의했지만, 업데이트가 지속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제한된 코인만을 노출하게 됐다"고 설명할 정도로 애플의 심사 정책은 구글과 함께 횡포에 가깝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1.5 암호 화폐:
(i) 지갑: 앱을 통해 가상 통화를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조직으로 등록된 개발자가 제공한 앱에 한합니다.
(ii) 채굴: 채굴이 기기 밖에서 행해지는 경우(예:클라우드 기반 채굴)가 아닌 한, 앱은 가상 화폐를 채굴할 수 없습니다.
(iii) 교환: 거래소에서 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앱은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iv) ICO(Initial Coin Offerings): 'ICO'(Initial Coin Offerings), 암호 화폐 선물 거래 및 기타 암호화 증권 또는 유사 증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앱은 반드시 기존 은행, 증권 회사, 'FCM'(선물거래 위탁 판매자) 또는 기타 승인된 금융 기관에서 만든 것이어야 하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v) 암호 화폐 앱은 다른 앱의 다운로드, 다른 사용자의 다운로드 유도, 소셜 네트워크 홍보 등 작업 완료를 대가로 화폐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코나미 메모리얼 NFT 1호로 입찰가 1 WETH(한화 410만 원) 이상


일본 게임업계가 NFT를 신규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코나미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세가와 스퀘어에닉스가 더블점프 도쿄를 NFT 사업 파트너로 결정, 디지털 스티커를 NFT로 시작한 것처럼 다수의 IP를 보유한 코나미도 NFT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코나미 홀딩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악마성 드라큘라(현지 서비스 이름, 悪魔城ドラキュラ)의 게임 플레이 화면, 배경음악, 일러스트 등을 NFT 마켓 '오픈씨'에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매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나미 메모리얼 NFT'의 일환으로 발매 35주년을 맞이한 악마성 드라큘라를 시작으로 향후 코나미의 IP가 NFT로 등장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미 코나미는 봄버맨, 실황 파워풀 베이스볼, 위닝 일레븐, 메탈기어, 사일런트 힐, 유희왕 등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존재, 세가와 스퀘어에닉스 등처럼 클래시 IP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키미히코 히가시오 대표는 투자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AI, 5G, NFT 등을 언급해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대처하는 코나미의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코나미 메모리얼 NFT를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은 작품을 NFT로 기록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나미가 보유한 IP 기반의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타이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젝트팀의 자체 NFT 사업 트렌드에 에이다도 합류


드디어 3개의 심장을 가진 에이다(ADA)가 2022년을 위해 움직인다. 

최근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프로젝트팀이 직접 디파이와 덱스, NFT 마켓 등의 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에이다도 일본의 이머고(EMURGO)를 통해 NFT 마켓을 출범, 에이다의 사용처 확보에 나선다.

31일 이머고에 따르면 에이다 기반 NFT 마켓 피보라이트(Fiborite) 공식 출시에 앞서 크립토 아티스트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방식은 누구가 올릴 수 있는 오픈씨 방식이 아닌 사전 모집 형태로 선발, 등록된 이들만 올릴 수 있는 IP 비즈니스 중심의 모델이다.

초창기 NFT 마켓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 이더리움 기반 NFT를 중심으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이나 폴리곤을 활용한 구매자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후 프로젝트팀이 직접 NFT 마켓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 유즈 케이스라 불리는 사용처를 확보하고, 자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에이다는 카르다노 재단(Cardano Foundation)과 인풋 아웃풋 글로벌(IOG, Input Output Global), 이머고 등으로 재단, 개발, 사업을 분리한 삼권분립 구조로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향후 NFT 마켓을 시작으로 에이다 기반 덱스 선데이스왑(SundaeSwap)과 함께 2022년 에이다를 이끌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에이다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입성하면 40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았던 공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머고와 일본 카르다노 거버넌스 협회 등이 물밑 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머고는 이머고 아프리카와 이머고 벤처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1억 달러 규모의 에이다 생태계 펀드를 조성,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종 에이다 기반 디파이와 NFT, 개발자 교육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머고 관계자는 "피보라이트는 NFT와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들을 위해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NFT 마켓"이라며 "앞으로 NFT 시장에 진출하려는 아티스트와 뮤지션,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형 스포츠 베팅 서비스 팁스타를 알리기 위해 결성된 버추얼 유투버 경륜 프로젝트 스페셜 유닛 '3StarGearing' / 자료=믹시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뱅크' 투자로 시장 진입 가속


플로우(FLOW)가 믹시 그룹의 NFT 사업 파트너이자 러닝메이트로 뛴다. 지난 9월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뱅크에 70억 엔 규모로 투자, 현지 암호자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믹시 그룹은 국내외 게임업계에 퍼즐앤드래곤의 대항마로 등극한 '몬스터 스트라이크'로 알려졌지만, 실체는 스포츠 베팅부터 로봇 로미(Rom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mixi 등을 서비스하는 IT 기업이다. 

9일 믹시 그룹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퍼 랩스(Dapper Labs)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를 제휴했다. 이를 두고 플로우를 활용한 NFT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이야기가 유력하지만, 일각에서는 믹시의 스포츠 배팅 사업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보고 있다.

믹시 그룹 측은 플로우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퍼 랩스가 블록체인 기술과 운영, 개발 지원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글로벌이 아닌 국내 한정으로 진행하고, NFT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거래 중인 플로우(FLOW) / 자료=업비트

앞서 언급한 몬스터 스트라이크는 믹시 그룹의 계열사 엑스플래그가 개발한 게임으로 이전부터 믹시 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브랜드를 '엑스플래그'로 낙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믹시 그룹 사업 영역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게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공유형 스포츠 베팅 서비스, 팁스타 ▲스포츠 경기 점포 검색 서비스, 판스타 ▲경륜 차권·복권 서비스, 차리로또 ▲경마 종합 미디어, 넷케이바 ▲야구 종합 미디어, 주간 베이스볼 온라인 등이 운영 중이다.

양사가 협의하면서 대퍼 랩스의 NBA 탑샷이 언급되면서 NFT 게임보다 스포츠 베팅에 플로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믹시 관계자는 "NBA 탑 샷으로 스포츠 팬과 신규 수익 모델의 등장하면서 스포츠 이코노미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며 "이번 협력으로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일본 NFT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소 토큰 앞세워 NFT 사업 전략적으로 추진


드디어 후오비도 NF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전까지 NFT 관련 프로젝트를 상장시켰지만, NFT 마켓을 공개하면서 바이낸스와 OKEx에 이어 일명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3대장이 모두 NFT 마켓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들은 바이낸스 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 OKChain, 후오비 에코 체인(Huobi ECO Chain)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바이낸스 코인(BNB), 오케이코인(OKB), 후오비 토큰(HT) 등 자체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거래소 토큰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와 다른 행보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4일 후오비 그룹에 따르면 후오비 NFT 마켓플레이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이로써 바이낸스 NFT와 OKEx의 NFT 마켓 플레이스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국내외에서 NFT가 암호화폐 규제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플레이투언(Play to Earn)라는 키워드로 소위 돈이 되는 게임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전부터 NFT는 디파이와 함께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불꽃으로 통했다.

쿠코인, FTX나 코인베이스도 자체 NFT 마켓을 운영 중이며, 일본 암호자산 업계도 GMO코인과 코인체크 등이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프로젝트팀이 NFT 마켓과 디파이, 지갑 등의 부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태생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라 한계가 있다. 

즉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생성할 때 규칙을 따르는 20번째 프로토콜이 ERC-20(Ethereum Request for Comment)이며, 대부분 알트코인은 메인넷 없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귀속된다.

여기에 ERC-165에 따라 생성되는 ERC-721이 NFT로 결국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NFT도 이더리움 생태계의 일원이다. 대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스비 폭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거래소 중심의 NFT 생태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를 확보 중이며, 자체 토큰을 통한 수수료 대용과 이더리움 가스비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을 앞세워 프로젝트팀이 추진하는 NFT 사업과 다른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면, 라리블은 오픈씨(OpenSea)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NFT 마켓으로 알려졌지만, 이면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코인베이스 벤처스' 외 ParaFi Capital과 CoinFun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이름이자 NFT 마켓 '라리블'에서 구입한 NFT 홀더에게 배포되는 거버넌스 토큰의 이름이기도 하다. 

라리블(RARI)은 코인베이스에 상장, NFT 마켓 사업자보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프로젝트다. 결국 프로젝트팀이 주도하는 NFT 마켓이나 사업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NFT 사업을 추진하면 확장성에 한계가 분명하고, 사업 도중에 거래쌍 제거나 상장 폐지는 바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NFT 마켓 추진이나 거래소 사업 착수 등을 앞세운 일부 프로젝트팀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프로젝트팀이 직접 거래소를 설립하지 않는 한 이더리움 생태계나 거래소에 의해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한 만큼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따라 NFT 시장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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