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소 두고 대응 방식 극명




멕스씨(MEXC)와 쿠코인(KuCoin)은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2티어로 분류되는 중형 바스프이자 알트코인의 천국이다. 한편으로는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현지 금융청의 자금결제법에 따라 무등록 암호자산 사업자, 국내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이름까지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즉 불법이다.

관점에 따라 특금법을 위반해 위법과 편법, 탈법 등 대한민국 법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기술한다. 

12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쿠코인, 비트캐슬(bitcastle), 바이비트(Bybit), 멕스씨, 비트겟(Bitget), 엘뱅크(LBank) 등은 무등록 암호자산 사업자로 분류, 현지 법령에 따라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일본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됐다. 

앞서 언급한 무등록 암호자산 사업자는 자금결제법을 위반한 바스프다. 명단이 공개된 시기는 지난해 11월(令和 6年 11月), 앱 삭제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코인데스크 재팬 등 현지 미디어에 언급된 시기는 지난주다. 또 바이비트와 비트겟은 지난 6일, 멕스씨는 7일에 앱 삭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지에서 영업 중인 1종 암호자산 거래소 33곳 외에 나머지 사업자는 불법으로 간주했다. 경고와 동시에 명단을 공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의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의미다.

하지만 금융청은 명단 공개와 앱 삭제 등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국내 금융 당국은 2021년 7월 22일 이후 명단 공개와 수사 기관 협조만 강조했을 뿐 변한 게 없다. 금융 당국이 DAXA 회원사를 포함해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에 발송한 '업무 협조문'만 애플과 구글에 보내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조차 4년째 방치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23곳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 오픈 마켓에 등록되어 있다. 

애플은 '앱에서 암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받은 국가 또는 지역에 한하여 앱을 통해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또 구글은 '앱이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서 앱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Google Play에서는 관련 규제 또는 라이선스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는 조항이 있다.

상식적으로 라이선스, 허가, 규정 준수, 서비스가 금지된 곳이라고 표기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국내에서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져버렸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쳇말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혹은 일을 못 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금융위다. 결과만 본다면 금융 당국은 전자에 가깝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파수꾼이 아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일본 금융청은 JVCEA(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에 권한을 위임해 암호자산 거래소 1종과 2종을 구분해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서비스에 따른 회비 등으로 등록과 무등록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권 편입과 규제를 병행한다.

바이낸스 재팬 조차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SEBC)을 인수해 현재 영업을 하기 전까지 일본 금융청의 경고 3회를 받았으며, 지난해 5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앱을 삭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바이낸스 퇴출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금융당국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어용(御用) 단체처럼 활용할 뿐 권한 위임이나 시장 감시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협의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정보분석원과 DAXA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지킴이를 위한 필승조가 될 수 있음에도 제약이 존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 제약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시한 23곳이 트래블 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코드(Code), 그리고 각 사업자의 위험평가 혹은 연계 사업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둔 얼라이언스 멤버다.

멕스씨, 페맥스(Phem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등 금융 당국이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한 바스프 8곳이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한다. 최근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명목으로 업비트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불법 거래소는 방치하고, 합법 거래소만 옥죄는 금융 당국의 행태는 상식 밖이다. 일을 못 한다고 인정할 게 아니라면 DAXA를 사냥개로 풀어라.

 

국내 거래소 관련 협회가 난립하면서 업계 이익 대변 어려워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코인체크는 금융청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4일에 JVCEA 2종 회원으로 가입하고, 1주일이 되는 2019년 1월 11일에 1종 회원으로 승격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지 업계는 코인체크의 모회사가 금융기업 모넥스 그룹이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넥스 그룹과 함께 SBI 홀딩스 그룹의 SBI FX 트레이드조차 2020년 7월에 2종에서 한 달만에 1종 회원이 될 정도로 모회사의 자금력이 없다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의 룰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2020년 3월에 2종 회원으로 가입해 1년 3개월, 크라켄은 2019년 3월에 가입해 1종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일명 라인 거래소로 불리는 LVC도 코인체크와 같은 날 2종으로 시작해 정식 영업까지 8개월이 걸렸다.

OK그룹의 OK코인 재팬은 1년 1개월, 후오비 글로벌의 후오비 재팬도 1년이 걸릴 정도로 일본 금융청과 JVCEA는 글로벌 거래소의 심사 기준과 시간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단지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로 심사를 진행하는 국내 금융위의 방식이 일본보다 간소화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보다 저평가된 이유가 자금 결제법이지만, 한편으로는 STO나 IEO 등은 합법화시켜 거대 금융기업과 IT기업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거래량만 보고 일본 암호자산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자금 결제법이 특금법처럼 개정된다면 정말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봉인 해제'가 된다.

반대로 자금 결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간, 정식 영업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과 거래쌍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

금융청에 따르면 JVCEA의 1종 회원은 34곳(2종 회원 3곳)이며, 8월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 에이다가 40번째 암호자산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한 빅4와 ISMS 인증만 받은 28곳의 거래소가 전부다.

거래소의 모양새를 갖춘 4곳의 거래소 외에 ISMS만 받은 거래소는 사실상 JVCEA의 2종 회원도 되지 못한다. 일본과 같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40개만 취급한다면 업비트나 빗썸이 지금의 거래량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다. 

일본에서 한 유튜버가 금융청의 심사를 받지 않은 바이비트를 홍보해서 채널이 폭파되고, 바로 불법 영업으로 경고장을 발부한 게 자금 결제법의 단면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금융위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리퍼럴 코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 유튜버를 제재하지도 않으며, 바이비트에 경고도 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소 관련 협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관계처럼 국내 금융위를 상대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래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없는데 일본의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일본식 모델 도입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고강도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거래소 관련 협회부터 정리해서 일원화하는 게 급선무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간 따져봐야 영업 준비




일본 금융청은 JVCEA를 인가 단체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 권한을 부여했다. 자금 결제법에 따라 거래소를 심사하고,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해 부문을 세분화했다.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JVCEA의 2종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 연회비 360만 엔과 입회금 200만 엔 등 최초 2종 회원 가입시 560만 엔(한화 약 5,900만 원)을 내야 한다. 입회금은 최초 1회지만, 연회비는 해를 넘길 때마다 JVCEA에 지불해야 하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종 회원은 영업할 수 없으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1종 회원 자격은 2종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청의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했던 앞으로 취급할 암호자산과 이를 거래, 파생상품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등의 부문에 따라 연회비를 내야 한다.

영구 라이센스가 아닌 1년마다 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센스 비용이라서 서서히 부담이 오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종 회원은 ▲입회비 200만 엔 ▲거래 라이센스 720만 엔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960만 엔 ▲파생상품 거래 720만 엔 ▲커스터디 360만 엔 ▲예탁금 300만 엔 등 최초 가입시 3,260만 엔(한화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특히 입회비와 예탁금을 제외하고, 거래-파생-커스터디는 연회비다. 즉 1년마다 최소 720만 엔에서 최대 2,760만 엔을 내야 한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매년 3억 원 가까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업하는 곳은 비트플라이어나 GMO코인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다. 일본 자금 결제법은 거래소 영업 시 몇 개의 암호자산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진다. 또 신규 프로젝트를 거래소에 취급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JVCEA에 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에서 소문으로만 떠도는 상장 수수료 개념으로 일본은 상장 수수료를 사업체가 정부 당국에 지불하는 일종의 라이센스 비용 개념에 가깝다.

다음 과정은 2종 회원에서 1종 회원으로 승격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책정할 때 취급하는 암호자산, 즉 거래쌍을 열기 위한 비용이다.

A 거래소가 1종 회원으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는 암호자산 목록을 제출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 거래소가 취급하는 암호자산은 1개당 25만 엔(한화 27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거래한다고 제출하면 1개당 50만 엔이다.

또 프로젝트 하나당 수수료 외에 엔화로 살 수 있는 BTC/JPY처럼 거래소 UI에 선보이려면 50만 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100만 엔이다.

최근 비트포인트 재팬이 에이다(ADA)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거래를 시작한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상장 수수료는 신규 코인이므로 50만 엔, 거래쌍을 열기 위한 100만 엔 등 총 150만 엔(한화 약 1,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소비세가 별도이므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취급하려면 1,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에이다만을 위한 비용이며, 에이다를 비롯한 다른 암호자산을 계속 거래하려면 '거래 라이센스'를 1년마다 내야 하므로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 결과 취급하는 암호자산에 따라 거래, 파생, 커스터디 등의 연회비를 고려하면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유수 금융기업,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등만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청과 JVCEA의 교차 심사로 시장 진입 장벽 높여

지난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자의 신고 수리 서류가 마감되면서 국내 거래소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는 트래블 룰, 신고 서류를 제출한 빗썸과 코인원 등은 심사 중으로 안정권에 들어왔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해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계좌 없이 한국형 유니스왑처럼 코인마켓으로 살아남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트래블 룰 적용보다 실명계좌 발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류 마감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행사에서 일본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와 이들이 허가받은 개수에 주목, 일본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 자금 결제법 시행 전후로 거래소를 옭아매는 고강도 규제라는 것을 간과한 듯하다.

시쳇말로 법의 규제 강도를 게임의 난이도처럼 비교한다면 국내 특금법이 스토리나 쉬움 수준이라면 일본 자금 결제법은 매우 어려움과 극한 모드에 가깝다. 그만큼 거래소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고, 진입하더라도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거래소도 속출한다.

단순하게 정부 당국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자금 결제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금융청이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소를 사전에 걸러내서 아예 시장 진입을 막아버린다.

설령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JVCEA(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이라 불리는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의 회원 등급 방식에서 또 차단되는 식이다.

◆ 일본 금융청의 심사 통과해야 JVCEA 2종 회원 등록
일본 자금 결제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면서 통칭 암호자산이라 부르는 '암호화 자산' 항목을 추가해 암호자산 거래소 등록부터 심사, 광고와 홍보 범위 등이 포함된 법이다.

국내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면 일본 자금 결제법은 금융상품거래법에 표기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암호자산 교환업체'와 게임업체도 자금 결제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업비트가 포함되지만, 엔씨소프트는 게임법으로 업비트는 특금법으로 세부 규정을 따른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에 의해 '자금'의 정의에 따라 GMO 코인이나 DMM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 거래소는 자금 결제법으로 엔씨소프트 재팬이나 넥슨은 자금 결제법과 특정 상거래법이 교차해 규제를 받는 식이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금융청은 자금 결제법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거래소 심사를 진행한다. 국내 혹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에서 암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취급할 암호자산을 제출하는데 이때 화이트 리스트 코인 취급 여부를 표기해서 백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최대 6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앞서 언급한 JVCEA의 2종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JVCEA는 2종 회원도 실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 1종 회원이 되기 위해 2개월의 심사를 거친다.

우스갯소리로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했어도 JVCEA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할 수 없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업체 와이렉스(Wirex)로 일본 금융청의 1년 6개월 심사를 통과해 2019년 8월 15일에 JVCEA의 2종 회원이 됐음에도 1종 회원으로 승격하지 못해 일본에서 철수했다. 심사 통과를 위해 현지 법인 와이렉스 재팬까지 설립했지만, 시장 진입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관계는 자금 결제법 시행 전 일본에서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금융청보다 협회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형성된 구조다. 일본 금융청은 최초 심사를 통해 거래소 사업자를 검증하고, JVCEA는 금융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 금융청은 투자신탁, 투자자문, 선물거래, 2종 금융상품, 암호자산 거래, STO 등 총 6개의 협회만 인가했다. 이 중에서 암호자산과 연결된 협회는 JVCEA와 JSTOA로 이들이 금융청을 대신해 암호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파수꾼이 되는 셈이다.

日 법정한도 2배, 금융청 경고 사전 차단 포석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100배 레버리지 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후오비 글로벌이나 FTX도 과거 100배에서 5배에서 20배로 한도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레버리지 거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한 듯 각국 규제에 맞춰 국가마다 별도의 법인에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22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FTX는 FATF에서 결정한 이란, 북한 등의 그레이 리스트와 별도로 일본에서 회원가입, 이용 등을 차단했다.

FTX는 일본 IP를 통한 가입과 이용을 차단했다. / 이미지=FTX 이용약관 갈무리

앞서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포렉스, BtcNext 등 홈페이지에서 일본어를 지원하거나 일본 IP로 접속할 수 있는 거래소를 미신고 영업, 즉 불법 영업으로 경고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금융위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정부 당국에서 제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JVCEA의 1~2종 회원으로 심사하는 구조로 심사 기간 전에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경고를 받으면 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FTX의 조치는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 일본 사업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FTX를 운영하는 FTX 트레이딩은 리퀴드와 리퀴드 바이 쿠오인을 운영하는 리퀴드 그룹에 1억2000만 달러(한화 1420억 원)를 투자, 현지에서도 FTX의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 특화된 거래소 FTX US처럼 법정 한도가 2배로 정해진 FTX JAPAN 설립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금융청, 자금세탁과 함께 '게임' 위험성 언급


일본 정부 당국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NFT를 디파이와 함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블록체인게임협회를 설립해 표준 NFT 옥트 패스, 가스비 절감을 위한 폴리곤(MATIC) 채택 등 기술적인 노하우 공유와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관과 함께 공표, NFT가 도박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NFT가 도박으로 변질되는 순간 금융청이 아니라 소비자청이 전면에 나서면서 형법, 금융상품 거래법, 경품표시법 등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일순간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청이 NFT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자금 결제법에 명시된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던 금융청이 NFT와 디파이를 들여다보는 관망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앞서 금융청은 이달 초 디지털 분산 금융 기획실을 신설, 디파이를 혁신과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바 있다.

연구회는 NFT 대신 게임 콘텐츠 거래를 언급했다. / 자료=일본 금융청

20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블록체인부터 CBDC, STO 등의 디지털 대응 방식에 따른 사용자 보호 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디지털 분산 금융 대응 방식 연구회를 설치했다. 연구회는 법률 사무소, 교수(정치, 경제, 법학, 공학), 재무부 등이 참여해 앞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디지털 대응 방식 연구하는 취지지만, NFT는 예외 대상으로 언급됐다.

연구회는 NFT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현지 업계는 콘텐츠와 저작물을 NFT로 보고 있다.

연구회 측은 게임 콘텐츠 등의 거래가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일본 NFT 시장이 과열되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의 효용성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결제법에 의해 움직이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와 STO는 규제와 육성으로 관리받지만, NFT는 결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NFT 마켓을 개설해 고가의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자산으로 인정한 일본이지만, 디파이와 NFT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행보와 동기화되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월 FATF는 99페이지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면서 디파이와 NFT를 언급, 향후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 달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이후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 회의에서 공표하는 대신 10월에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만 합의, FATF의 디파이-NFT 규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지난달 태국은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을 개정,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을 금지했다. 국내는 블록체인 게임의 NFT를 게임위가 사행성의 기준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는 무법 지대다.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미카(MiCA, Market in Crypto Assets) ▲싱가포르-지불서비스 법(PSA) ▲일본-자금 결제법 ▲대한민국-특금법 등을 제정한 것처럼 향후 FATF의 NFT 포함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日 금융청이 적발한 Bybit Fintech Limited, 싱가포르서도 라이센스 無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일본서 불법 영업을 일삼다가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금융청이 적발해 사안에 따라 업무 개선과 정지, 등록 거부, 퇴출 등의 조치를 내린다. 특히 현지에서 JVCEA의 1~2종 라이센스를 심사 중인 거래소는 경중에 따라 현지에서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와 달리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력하다.

31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바이비트를 운영하는 바이비트 핀테크 리미티드(Bybit Fintech Limited)에게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진행했다며 경고했다. 

일본 금융청이 JVCEA에 심사를 준비 중이거나 대기 중인 거래소가 라이센스 번호없이 홈페이지에 '일본어'만 지원해도 즉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국내서 '한국어' 메뉴를 지원하는 바이비트를 두고, 국내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경고와 함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진다.

일본 금융청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한 바이비트 / 자료=일본 금융청

앞서 일본 금융청은 바이비트 이전에 비트포렉스(BitForex)와 바이낸스(BINANCE)도 불법 영업을 적발해 퇴출시킨 사례가 있다. 전면에는 단순 경고 차원이지만, 이면에는 현지 암호자산 거래소협회인 JVCEA에서 진행하는 라이센스 심사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금융청의 경고를 받은 거래소가 라이센스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바이비트'의 일본 퇴출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금융청이 공개한 바이비트의 운영 주체인 바이비트 핀테크 리미티드(Bybit Fintech Limited)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거래소로 설명했지만, <본지>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라이센스 목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인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업비트 싱가포르(UPBIT SINGAPORE PTE LTD)와 빗썸 싱가포르(RDMCHAIN PTE LTD)처럼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회사 영문명에 'PTE LTD'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를 홈페이지에 명시, 사업 라이센스에 따라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바이비트는 중국 IP 차단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불법 영업 적발건은 블로그에 노출하지 않았다. / 이미지=바이비트 블로그 갈무리

국내를 포함한 싱가포르와 일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1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 시행에 이어 일본은 같은 해 5월에 자금결제법, 국내는 올해 3월 특금법이 시행 중이다. 특히 거래소나 프로젝트 규제 강도는 싱가포르나 일본의 수준이 비슷하고, 일본에서 적발된 불법 영업 이슈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비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25일 중국IP 차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한글로 표기된 바이비트의 블로그에는 없다. 또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 중국이나 한국어 메뉴의 블로그에도 표기하지 않아 '불법 영업'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PSA 라이센스도 없는 거래소가 일본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 향후 국내 금융청이 바이비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도 'NFT' 자금결제법의 '암호자산'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아




NFT가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NFT 표준 연동을 두고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물꼬를 텄다는 희망적인 의견도 있지만,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도권 정비에 맞춰 움직이는 일본의 특수성을 알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 천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NFT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지 블록체인 게임 대부분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블록체인콘텐츠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이슈를 대비하고 있다.

6일 블록체인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일본 NFT 표준 '옥트 패스'는 이더리움 수수료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자 더블점프 도쿄 외 3곳이 개발했으며, 블록체인콘텐츠협회를 중심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다. 더블점프 도쿄가 선봉에 서서 '레이어2 솔루션'의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이더리움과 폴리곤(MATIC), Immutable 등 NFT를 발행할 때 선택지가 3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NFT를 암호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금융청이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두고 '결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암호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청의 공식입장이 나온 이후 현지 '블록체인콘텐츠협회'가 NFT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NFT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형법, 금융상품 거래법,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등 자금 결제법보다 앞서 시행된 법의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법조계는 NFT가 도박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청'이 NFT를 관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소비자청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소비자 민원 처리 창구가 아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블록체인콘텐츠협회도 협회원을 상대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에서 뽑기나 NFT를 제공할 때 도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강조한 게 이 때문이다.

협회 측은 NFT를 뽑기를 통해 획득하거나 무료 재화가 아닌 유료 뽑기, 참가비를 걷어 승자가 획득하는 이벤트, 아이템 합성을 통해 NFT  가치 변동 등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국내 특금법도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일본처럼 형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등 금융위보다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NFT를 빌미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NFT 연동과 산업 활성화의 부작용이 한일 양국의 공정위와 소비자청의 개입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더리움 수수료 절감을 위한 기술적인 연동이라면 '레이어2 솔루션'만 채택해도 상관없다. 문제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생태계로 연동을 준비한다면 협회 가이드라인보다 현지 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韓 제휴된 거래소만에어드랍|日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조건부 승인




지난 12일 암호화폐 리플(XRP) 보유자만 스파크 토큰(FLR)을 에어드랍하는 리플의 스냅샷이 종료됐다. 이를 두고 국내와 일본의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내는 4대 거래소를 비롯한 일부 거래소만 에어드랍을 지원했을 뿐 나머지는 입출금 중단과 에어드랍 공지조차 없는 제휴관계 여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 일본은 사상 초유의 에어드랍 신규 프로젝트가 등장, 일본 금융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탓에 12개 거래소가 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한시적 유예'가 적용된 프로젝트로 기록됐다.

일본 암호자산 업계 분위기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리플-스파크 토큰 사태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공조 체제가 성공했다는 분위기가 공존한다.


스파크 토큰(FLR) 스냅샷 순서 / 자료=플레어네트웍스

◆ 공황 상태에 빠진 日 거래소 업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발목
지난 8월 플레어네트웍스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일정이 공개된 이후 현지 분위기는 비상(非常)이 걸렸다. 국내는 특정 암호화폐의 에어드랍은 거래소 재량이지만, 일본은 에어드랍으로 별도의 암호자산이 등장하는 탓에 금융청의 심사가 없으면 거래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리플은 일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3번째 거래량을 차지하는 암호화폐다. 특히 이번 에어드랍 이후 리플의 시가총액은 25조 원 규모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TOP 3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흔하디흔한 알트코인이 아닌 탓에 현지 거래소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천만 원대인 비트코인과 60만 원 대인 이더리움보다 1개당 500원에 거래되는 리플을 포기한다면 이는 영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제휴 관계라 에어드랍을 해서 망정이지, 만약 에어드랍도 못했다면 고객 이탈은 불 보듯 뻔했다"고 전했다.

비트플라이어, 리퀴드, 비트뱅크, SBI VC Trade, 후오비 재팬, 비트포인트 재팬, DMM 비트코인, 세타(Xtheta), 코인체크, 디캐럿(DeCurret), 비트맥스(BITMAX), 기타 1개 등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두고, 재단과 협의 중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반면에 GMO 코인과 FXcoin은 에어드랍을 거부했다.

이후 GMO 코인은 기존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래소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고, FXcoin은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최초로 리플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쌍 3종을 오픈했다.

에어드랍 거부 전부터 FXcoin은 日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 상사와 함께 채권과 채무를 리플로 결제하는 실증실험을 진행, 에어드랍 거부에 따른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바이낸스 테더 마켓에서 거래 중인 리플(XRP) / 자료=바이낸스

◆ 12개 거래소가 공동성명 발표, 재단과 협의했지만 심사 필수
이번 현지 거래소의 공조 체제는 플레어네트웍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원하는 언어에 일본어가 추가됐으며, 플레어네트웍스와 제휴를 증명할 수 있는 스파크를 지원하는 일본 거래소 페이지(Supporting Exchanges JP)가 별도로 마련됐다.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와 함께 'Supporting Exchanges'에 포함된 것과 비교된다.

이제 남은 것은 스파크 토큰의 일본 암호자산 심사다.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등에 따르면 스파크 토큰은 2022년 6월 12일까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기존 리플 보유자에게 에어드랍을 진행한다. 이는 금융청의 심사를 신청하는 거래소가 한 곳이 아닌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래소가 심사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암호자산 거래소의 연회비가 거래와 판매, 파생 상품 거래와 판매, 커스터디 등으로 구분된 것처럼 판매와 신규 상장으로 구분한다.

JVCEA에 따르면 현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A 코인을 B 거래소가 거래하려면 협회에 25만 엔(소비세 별도)을 납부해야 한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니라면 50만 엔(소비세 별도)을 납부하는 식이다.

또 기존 화이트 리스트 코인 상장은 50만 엔(소비세 별도)이며, 신규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는 100만 엔(소비세 별도)이다. 즉 스파크 토큰(FLR)이 일본의 합법화된 암호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거래소가 협회에 100만 엔을 납부하고, 판매하려면 50만 엔, 거래까지 하려면 25만 엔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일본의 거래소 12곳은 제휴 페이지에 이름을 올렸다. / 이미지=플레어네트웍스 제휴 페이지 갈무리

◆ 일본 금융청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 엇갈릴 수도
리플을 취급하는 12곳의 암호자산 거래소는 각각 75만 엔(거래, 판매)을 협회에 납부하고, 최초로 심사를 신청한 거래소는 175만 엔(한화 1,8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자칫 거래와 판매를 위한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심사 기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일본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금융청의 심사 시스템 탓이다. 플레어네트웍스와 합의했지만, 합의를 백지화할 수 있는 금융청의 심사 기준은 자금 결제법에 44페이지 분량이다. 심사 비용보다 기간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내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시스템도, 플레어네트웍스와 협의한 곳도 일부에 불과해 일본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규제의 틀에 가둔 일본의 자금 결제법에 비해 국내 특금법은 여전히 허술하다.

양국이 ICO가 금지됐음에도 국내는 상장과 상장 폐지 남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비슷한 시스템의 도입과 검토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기다.
 

일본 금융청, 자금 결제법의 암호자산 교환업' 무허가 경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Bitforex)와 아만푸리(AMANPURI)가 일본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본은 지난 5월 1일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서 허가를 받은 암호자산 거래소 23곳만 영업할 수 있으며, 1차 적발은 경고로 2차 적발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 

29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자국민을 상대로 영업한 비트포렉스와 아만푸리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했다. 

일본은 거래소 홈페이지가 '일본어'를 지원하면 인터넷 영업으로 간주, 경고한다. 또 법에 마진거래 한도가 2배로 명시됐지만, 이들은 최대 100배까지 거래할 수 있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지난해 SB101, Cielo EX, BtcNext 등 거래소 3곳을 불법 영업으로 경고했으며, 자이프(Zaif Exchange)를 법령 위반과 관련해 업무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바이낸스도 2018년 3월 바이낸스도 이번 사례처럼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日 금융청에 적발된 비트포렉스 / 자료=일본 금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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