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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행복한 피아니스트 for Kakao가 5월 18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로써 2013년 12월 31일에 출시한 이후 약 1년 5개월(504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행복한 피아니스트 for Kakao는 아이즈소프트가 개발, 연주자가 되어 선택한 곡에 맞춰 직접 연주하는 모바일 피아노 연주게임으로 쉬운 조작법, 단계별 난이도 및 다양한 연주곡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5월 18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환불 신청은 카카오톡 회원 번호, 휴대전화 번호, 결제 영수증 캡처본, 환불 통장 사본 등을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복한 피아니스트 iOS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와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 종료는 iOS 버전만 해당하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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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다함께 삼국지 for Kakao가 5월 15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로써 2013년 6월 4일에 출시한 이후 약 1년 11개월(711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다함께 삼국지 for Kakao는 넷마블블루(구 블루페퍼)가 개발한 게임으로 출시 당시 다함께 시리즈 5탄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게임은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영웅들의 전투를 담은 횡스크롤 액션게임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각국의 영웅들이 귀여운 캐릭터로 구현했으며, 횡스크롤 액션 플레이와 점령한 도시를 육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앞세웠던 작품이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5월 15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환불 신청은 카카오 회원 번호, 휴대전화 번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메일 주소, 앱스토어 이용자는 구매 영수증 캡처, 환불 통장 사본 등을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함께 삼국지 for Kakao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와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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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테스트를 진행한 심플레이 스튜디오의 모바일 RPG 드래곤스트라이커. 게임을 홍보하는 문구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게임이다.

실제 마켓 소개 페이지에는 자고 일어나면 만렙, 혁신적인 24시간 자동성장 시스템,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풀 오토 매크로 시스템, 자고나면 만렙이 되는 마법의 시스템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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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편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 게임 플레이도 쉽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이 아니라 '자동 반복' 기능을 사용했을 때만 매크로 플레이를 진행한다.

게임의 목적은 일반적인 모바일 RPG와 비슷한 패턴이다. 캐릭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소환수 3마리와 친구의 소환수까지 최대 5명(?)이 한 팀으로 싸운다. 당연히 소환수의 강화와 진화는 따라오는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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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드래곤스트라이커의 콘텐츠다. 이미 국내 모바일 RPG의 콘텐츠는 교과서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배치하는 방법만 다를 뿐 게임에서 구현한 모든 콘텐츠는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게임이 출시되더라도 차별화된 매력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드래곤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다. 비록 점령전이라는 콘텐츠가 있지만, 일부 콘텐츠로 드래곤스트라이커의 매력으로 앞세우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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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CBT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4시간 노터치 RPG'라는 것을 앞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자동 성장을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포장하기에는 신선함보다 익숙함이 큰 탓에 다른 매력을 앞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드래곤스트라이커는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펫을 모으는 것이 게임의 1차 목적으로 RPG에서 중요한 과정에도 신경을 쓴 게임이다. 다만 게임의 플레이 패턴과 콘텐츠 배치가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한 것 같아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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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에서 레벨업으로 통하는 성장의 재미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이해하지만, 이후에 보여줄 콘텐츠가 없다면 뒷심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정식 버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숙제를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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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드래곤스트라이커
 개발 : 심플레이 스튜디오
 장르 : RPG
 과금 : 무료 / 인앱 결제
 지원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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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영웅전기가 상반기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영웅전기는 온라인 웹게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대종사의 스마트폰 버전으로 유쥬가 개발한 작품이다. 이 게임은 중국의 유명한 무협소설가 김용의 영웅문 시나리오를 수묵화풍 그래픽으로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다른 게임과 다르게 서비스 종료를 사전에 공지했으며, 정확한 서비스 종료일 대신 상반기 종료 예정이라는 것만 밝혔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영웅전기를 아껴주신 영웅 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판단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반기 중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서비스 종료일까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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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퓨처 파이트 APK




com.netmarble.mherosgb.z01


com.netmarble.mherosgb.z02


com.netmarble.mherosgb.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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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개봉을 앞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마블이 슈퍼 히어로를 앞세운 IP 게임의 대대적인 리뉴얼과 출시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만 출시한 넷마블게임즈의 마블 퓨처 파이트(MARVEL Future Fight)도 마찬가지다. 최근 약 40분 분량의 플레이 영상과 함께 공개되며, 영화와 함께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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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체가 궁금했던 기자는 직접 플레이한 체험기와 스크린 샷을 공개한다. 이번 리뷰는 글로벌 빌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정식 출시 버전은 넷마블몬스터와 넷마블게임즈의 사정에 따라 콘텐츠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일러둔다.

게임의 첫인상은 국내 모바일 RPG에 마블의 영웅 스킨을 덮어씌운 느낌이다. 이는 마블 퓨처 파이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출시된 마블 게임의 공통분모다. 그래서 마블도 건담처럼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자리를 잡은 덕분에 적어도 확실한 공략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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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퓨처 파이트는 3명이 1팀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교체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여기에 소셜 기능을 활용한 친구 1명을 대동, 총 4명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이다. 

또 영웅마다 등급이 존재, 1성으로 시작한 영웅이 6성으로 진급하는 과정을 겪는다. 당연히 진급 재료가 필요하고, 진급 재료는 다른 사냥터(?)를 반복하면서 획득한다. 이를 통해 영웅의 스탯이 월등하게 상승하며, 이는 장비 강화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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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바일 RPG의 스킬 룬은 ISO-8 칩으로 등장하며, 영웅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도 생체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뽑기를 통해 영입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은 국내 모바일 RPG의 교과서 콘텐츠다. 즉 마블 퓨처 파이트는 일반적인 모바일 RPG에 마블이라는 스킨을 적용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마블 퓨처 파이트는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마블'이라는 유니 코드를 게임에 녹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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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보다 마블의 팬덤을 겨냥한 게임이라 태생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역에 출시했지만, 한글로 즐길 수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마블과 몬스터 길들이기의 조합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마블 퓨처 파이트의 개발사는 넷마블몬스터로 다함께 퐁퐁퐁과 몬스터 길들이기를 개발한 바 있다. 그래서 게임에서 풍기는 느낌과 진행 방식, 전체적인 흐름이 몬스터 길들이기의 향기가 풍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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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마블 퓨처 파이트는 마블이라는 유니코드와 넷마블몬스터의 노하우가 더해지며, 다른 마블 게임들과 경쟁을 앞두고 있다. 이미 마블의 IP 무차별 살포가 시작된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도 본격적인 전쟁을 예고한 것.

다만 국내에서 선호하는 코드가 아니라 마블 팬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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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마블 퓨처 파이트
 개발 : 넷마블몬스터
 장르 : RPG
 과금 : 무료 / 인앱 결제
 지원 : 안드로이드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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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벅스의 횡스크롤 러닝 액션 퀵보이(Quickboy)가 일본 출시를 앞두고 있다.

퀵보이는 스팀 펑크를 주제로 한 러닝 액션 게임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 출시된 상태다. 이번 일본 출시는 넷마블게임즈 재팬을 통해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이 4월에 동시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정식 출시 시기는 미정이다.

퀵보이의 개발사 체리벅스는 위메이드에서 이카루스를 함께 만들며 수년간 손발을 맞춰온 정철호 대표와 장현진 이사, 강민수 이사 등 위메이드 핵심인력이 주축으로 설립한 개발사로 2014년 2월에 케이큐브벤처스가 5억을 투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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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푸른삼국지가 4월 20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로써 2014년 6월 19일에 출시한 이후 약 10개월(306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푸른삼국지는 일본 코로프라가 개발한 2013년 9월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삼국지 이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열전, 타 이용자의 부대와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결전 등의 다양한 모드를 제공했던 작품이다. 최근에는 액션삼국지 for Kakao로 재런칭하기도 했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4월 20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환불 신청은 에브리넷마블 계정, 결제를 진행한 휴대전화 번호, 스토어 이름, 스토어 계정과 ID, 통장 사본 등을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푸른삼국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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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게임즈의 모바일 RPG 레이븐 with NAVER(이하 레이븐)가 여름에 일본 정벌에 나설 전망이다.

넷마블 재팬(넷마블게임즈 일본 법인)은 국내 넷마블게임즈의 레이븐 소식을 전달하며, 일본어 버전 공개를 2015년 여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어 버전은 with NAVER가 아닌 LINE이나 독자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엔도어즈의 영웅의 군단도 일본 버전(Line 크로스 레기온)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LINE의 RPG 라인업 확충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현재 넷마블 재팬의 모바일 게임은 몬스터 크라이를 제외하고, 의미있는 성적을 거둔 게임은 없다. 오히려 서비스 종료 게임만 늘어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법인의 기도 살려줄 겸 현지의 또 다른 파트너와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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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말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게임업체는 게임빌(별이되어라 for Kakao),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for Kakao), 데브시스터즈(쿠키런 for Kakao), 선데이토즈(애니팡2 for Kakao), 넷마블게임즈(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 세븐나이츠 for Kakao, 차구차구 for Kakao, 모두의 마블 for Kakao),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for Kakao),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총 7개다.

공정위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에 판매한 상품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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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게임 내에서 실제로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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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게임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알린 것이다. 

이 외에도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이선희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말과 기만적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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